1. 직장급여로 인한 연봉이 1500만원(연말정산해서 이미 세금 내셨죠?) - 직장인 30%(월급여 500이하) 2. 그 외 수입으로 1000만원정도 (수수료 제외한 금액 맞나요?) - 대리기사 26.3% 3. 직장급여 (1500만원 * 30%) + 대리소득 1000만원 * 26.3% = 실제소득입니다. 즉 실제 소득금액은 450만원 + 263만원 = 713만원 이고요... 즉 1200만원 이하이므로 과세율은 6% 과세율이 올라가지 않은만큼 연말정산때 낸 금액이 있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첫댓글 부양가족. 경비(보험료.신용키드.현금영수증.의료비.교육비.등) 제외하면 한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나올거 같네요.
만일 부양가족이없거나 경비 공제할 금액이 없으면 좀부담가겠네요.
아. 직징에서 미리원천징수 햇으니
그차액만 내시면됩니다.
걱정마세요...연봉 4천만원이하는 소득공제받으면 실제로 내는 세금없어요
격일근무자이신듯,,
낼 세금은 없을지 몰라도 소득이 올라가서 앞으로 4대보험료 올라갑니다
150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료 책정되었었는데 앞으로 1950만원에 대하여 책정이 새로 됩니다
잘못된 정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소득 7200만원이하의 소득자는 4대보험(직장 월급으로 책정하는 보험)외에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1. 직장급여로 인한 연봉이 1500만원(연말정산해서 이미 세금 내셨죠?) - 직장인 30%(월급여 500이하)
2. 그 외 수입으로 1000만원정도 (수수료 제외한 금액 맞나요?) - 대리기사 26.3%
3. 직장급여 (1500만원 * 30%) + 대리소득 1000만원 * 26.3% = 실제소득입니다.
즉 실제 소득금액은 450만원 + 263만원 = 713만원 이고요... 즉 1200만원 이하이므로 과세율은 6%
과세율이 올라가지 않은만큼 연말정산때 낸 금액이 있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탁송이나 대리업무의 콜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카카오 또한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모른척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된 금원만 별도로 추가해서 신고 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