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정다운 사람들끼리 원문보기 글쓴이: 삿갓
고향이 경북 안동 예안면인 이 대통령과 가족은 왜 부모 묘지를 봉화군에 쓰게 되었을까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이재명 SNS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잎담배 수매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하고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던 서명수 매일신문 객원논설위원(출판서고 대표)이 요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서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부친이 1972년경 엽연초 총대(총괄대리) 시절 수매대금 횡령 의혹에 관한 책 내용과 블로그 글로 인해 지난 1월 민주당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건(허위사실공표 혐의)으로 고발됐고, 비슷한 시기 이재명 대통령 형(이재영 씨)으로부터는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서 씨는 7일 자신의 SNS에서 "제헌절 저녁에 헌법에 명시된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해 아무런 성과없는 법적다툼에 나서야 하는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글을 올린다"며, 자신이 과거에 취재했던 내용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서 씨는 "이재명 대통령 부친과 모친의 합묘가 있는 곳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야산"이라며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라는 이 대통령과 그 가족은 왜 부모님의 묘지를 고향마을 인근에 마련하지 않고 봉화군에 쓰게 되었을까"라며 말문을 열었다.
서 씨는 "이 대통령 부친이 과거 19670년대 초반 안동에 거주할 때 마을 동장과 마을의 엽연초 총대를 맡아서 어떤 일을 했을까"라며 "통상 그 당시에는 농촌에서는 은행에 통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추곡수매는 물론 엽연초 수매 당시 모두 노란봉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에야 까막눈이 사라진 문맹율이 0%에 가깝지만 1970년대에는 문맹율이 50%이상이었다"며 "그래서 동장 이장 총대 등의 역할이 막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을 떠나 가족들도 모르게 무단가출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의 자서전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시인한 사안이고, 이런 경우 우리는 야반도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유였던 밭에 작물을 심으러 갔는데 그 땅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다며 아버지의 도박빚 때문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우리가 '래퍼 마이크로닷 사건'의 전례를 통해 확인하듯이 직계 가족이라면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정치인이 해야 할 대처 방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아래는 서명수씨가 제헌절인 7월17일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부친과 모친의 합묘가 있는 곳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야산 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가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대선 전 이 대통령이 추석이나 설날 전후에 가서 성묘하는 사진을 올려서 지지층에게는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이 묘소는 지목이 밭이라서 묘지로 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봉화군으로부터 농지업위반과 장지법 위반으로 2차례 이장 명령을 받았으나 단 한 번도 이재명측이 응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이재명 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라는 이재명과 이재명 가족은 왜 부모님의 묘지를 고향마을 인근에 마련하지 않고 예안과는 꽤 떨어진 봉화군에 쓰게 되었을까요? 이 묘지 바로 위쪽에 이재명 일가의 선대 묘소가 있기는 합니다. 일종의 가족묘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에도 바로 윗대의 묘지가 여럿 존재합니다.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친과 모친의 출생과 성장지는 모두 경북 영양입니다. 영양이나 봉화나 안동이나 따지고 보면 다 지척지간이긴 합니다.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다 다닐 수 있는 산간오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재명 부친이 과거 19670년대 초반 안동에 거주할때 마을 동장과 마을의 엽연초 총대를 맡아서 어떤 일을 했느냐입니다. 통상 그 당시에는 농촌에서는 은행에 통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추곡수매는 물론 엽연초 수매 당시 모두 노란봉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에야 까막눈이 사라진 문맹율이 0%에 가깝지만 1970년대에는 문맹율이 50%이상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장 이장 총대 등의 역할이 막강했습니다.
일반적인 농촌마을보다 이재명 부친이 이장을 맡은 지통마을 등은 지금도 산간오지지만 당시에는 안동 시내에서 하루 종일 가야 닿을 수 있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교통편은 물론 모든 것이 불편한 산간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마을의 행정이나 대소사를 도맡아 하는 집사나 다름없이 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한 몸메 받아야 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을 떠나 가족들도 모르게 무단가출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자서전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시인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야반도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친은 마을 이장과 총대를 하다가 무슨 이유로 가족들을 놔둔 채, 당시 큰 아들과 큰 딸은 외지에 나가있었다는 소문도 있어, 남은 가족수는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부친이 떠난 다음 해 이재명은 자신들의 소유였던 밭에 작물을 심으러 갔는데 그 땅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다며 아버지의 도박빚 때문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부친은 도박에 심취한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몇 마지기 되지도 않는 땅까지 빚에 넘겨버린 모양입니다.
이재명은 자서전에서 1976년 2월 26일 아침 성남에 도착했다고 적었습니다. 3년만에 부친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친이 야반도주하듯이 고향을 떠난 것은 1972년 가을 겨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당사자들은 부친이 언제 떠났고 왜 떠났고 언제 수시로 연락을 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해마다 수시로 어디에 있는 지 안부 정도는 묻는 게 부모의 기본 도리이지 않을까요? 사정상 책에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겠지만 말입니다. 부친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모를 리 없겠지요..
그러나 그 마을에서는 다음해 학교에 아이들을 못 보내는 집도 생겼고 엽연초 대금을 둘러싼 소문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문을 취재했고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친이 떠난 이유가 궁금했고 돌아오지 못한 이유도 궁금했고 사망한 후에도 고향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피해 증언도 다수 들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에는 총대나 조합장 등 엽연초 조합 간부들의 금전 관련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당시 언론보도도 여럿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 안동 예안의 엽연초 관련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도할만한 가치가 없거나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진위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당시의 정황 엽연초 조합의 운영방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 물어볼 수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의혹이 있다면 우리가 '래퍼 마이크로닷 사건'의 전례를 통해 확인하듯이 직계 가족이라면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되고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의혹을 해소하면 됩니다. 사법당국에 고소하고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정치인이 해야 할 대처 방안은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에 한해서 적용이 되지만 사실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허위로 고소한다면 무고가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즉시 무고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이 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도달하여 접후된 때에 바로 기수(범죄 완성)에 이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수사기관이 실제로 원사건의 처분을 내렸는지 혹은 경찰이 이를 송치했는지 여부는 이미 완성된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법리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신 형이 대신 고소장의 명의를 내면서도 사자명예훼손과 동시에 명예훼손 혐의까지 적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소장의 주체가 이재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점입니다.
불금 제헌절 저녁에 헌법에 명시된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해 아무런 성과없는 법적다툼에 나서야 하는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
|
출처: 정다운 사람들끼리 원문보기 글쓴이: 삿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