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고성 계엄'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극히 '광란적인' 말이다. 거대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치광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정한 근거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계엄선포가 대통령의 '정치적 통치행위'라는 주장 역시 그렇다. 자신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절대왕정의 권력자로 착각하는 과대망상이다. 하지만 그가 정신질환자인가? 그를 보호, 지지하는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도 모두 정신질환자인가?
.... 특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좌파든 우파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치 활동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계의 각종 법률과 제도들을 정권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적인 사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겁박이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자유'를 공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 자신들의 '협소한' 정치적 입장을 정부 전체는 물론 국가 전체에 대해 자유롭게(제멋대로) 강제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중 이렇게 사상 표현과 예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와 국가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주무른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외적으로는 나치 체제를, 국내적으로는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유신 체제를 들 수 있다. 자신들의 정치관과 맞지 않는 세력에게는 사회 안정을 해치는 '빨갱이', '좌파', '불온 세력', '국익을 해치는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사상 표현의 자유와 주요 기본권 등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은 역사적인 비극을 초래했다. 세계사는 이를 반복되어서는 안 될, 극히 예외적인 광란의 시대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