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6493?sid=102
[단독]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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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ㅅㅂ 법원이 윤석열 체포ㆍ수색영장 발부해줄때 아예 형소법 110조(군사상 비밀시설 압수수색 거부 가능 조항) 적용 예외까지 붙여줬다고 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https://t.co/SMd4Y8BMSR pic.twitter.com/9wQ2CsaVLq— 🎗끄앙성비당원 (@whysolonely1024) January 1, 2025
와 ㅅㅂ 법원이 윤석열 체포ㆍ수색영장 발부해줄때 아예 형소법 110조(군사상 비밀시설 압수수색 거부 가능 조항) 적용 예외까지 붙여줬다고 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https://t.co/SMd4Y8BMSR pic.twitter.com/9wQ2CsaVLq
여태 대통령 관저가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반발하던 대통령 경호처 이제 뭐라고 할래?이제 불응하면 같이 깜빵 가는 거야
첫댓글 굿 이제 잡아 처넣기만 하면 되겠다
굿 체포 ㄱㅂㅈㄱ
굿굿
첫댓글 굿 이제 잡아 처넣기만 하면 되겠다
굿 체포 ㄱㅂㅈㄱ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