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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1 이철성 청장님
수신인2 박경서 경찰개혁 위원회 회장님
참조인1 진교훈 경찰개혁추진 TF 단장님
참조인2 이연욱 수사구조개혁단 경정님
제목 가칭 "부패경찰관 검증 시민 위원회" 정관 고지
1. 귀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명예롭고 정직한 경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 아마도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에서 같은 나라 수준의 국가와 비교하였을 경우 가장 부패하고 불신 받는 경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찰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제도가 부족하고 '수사권 독립'이 안 돼서가 아니라 청장님 이하 경찰청 상위 직급이 개인의 영달에만 신경 쓰고 사회적 약자인 일반 국민을 알기를 개, 돼지 취급하면서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이지경이 됐습니다.
4. 일선 경찰서에 '초동 수사관'은 대한민국에서 "황제 갑질"로 소문이 나 있음에도 이를 모르 릴 없는 각 경찰서 수사과장이나 서장은 알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5. 각 지방경청에 청문감사실과 수사이의팀은 불량 경찰관을 쏙아내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부실수사 탄원을 조사도 하지 않고 무마시키고 허수아비 수사이의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출신들이 장악하여 용돈버리로 전락하여 경찰청이 사회적 약자의 하소연을 농락하는 기구로 활용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6.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 언론 나팔수 역할만 하지 뭐하나 시민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할 의향조차도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을 농락하는 역할을 하여 '수사권 독립' 개악 법을 만들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우리 시민단체는 "수사권 독립 추진 중지 가처분 신청서"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고 부패한 경찰청이 더 권력을 얻어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가려는 법 개정 제도를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역대 경찰청 출신 총장님이 반 이상이 감옥에 간 사실은 얼마나 경찰이 부패한 조직인지를 방증하는 징표이고 13만 명이라는 거대조직이 거악으로 부패하면 대한민국은 부패국가로 전락하여 패망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같은 국가 수준에서 부패가 가장 심하다는 세계인의 지적에도 경찰청은 반성하나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에 있습니다.
8. 그래서 시민단체가 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취지에 따라서 경찰청 소속 현직 불량 경찰관의 공무를 증거에 의하여 검증하고 이를 역사적 심대로 올려 후손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고자 첨부 파일과 같이 가칭 "부패경찰관 검증 시민 위원회" 정관을 만들어 곧 시행하오니 이철성 청장님과 박경서 경찰개혁 위원회 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받고자 민원을 제기하오니 대한민국 역사 앞에 부끄러운 오점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9. 우리 시민단체는 이철성 청장님과 박경서 회장님께서 2017. 8. 18.까지 직접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적극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초동 수사관"의 부실수사로 인해 인생이 파멸되고 가족인 파산된 민초의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시민 검증단”이 부패경찰관 검증 착수에 임하고자 고지하여 드립니다.
10. 그래서 가칭 "부패경찰관 검증 시민 위원회" 정관을 파일로 송부합니다.
신속한 검토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모든 민원 답변 자료는 "공직자 검증 시민 워원회" 카페에 영원이 기록되고 역사적 사료로 후세에 평가를 받는 증거자료와 국가 고위직 임명에 추천에 증거자료로 활용되도록 영구 기록, 보관·관리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패경찰관 검증 시민 위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시민단체의 명칭은 ‘부패경찰관 검증 시민 위원회(이하 ’검증회‘라고 한다)’라고 표기한다.
제2조 [목적]
① 이 시민단체가 경찰관의 공무를 공정하게 검증하여 ‘부패경찰관’는 ‘불명예전당’에 ‘정직한 경찰관’는 ‘명예의 전당’에 그 증거자료를 각각 등록·보관하여 후세에게 역사적 교훈 평가와 경찰청 인사 참고 자료로 삼도록 한다.
② ‘검증회’는 경찰청에 만연된 악습 부정부패를 적극 검증·발굴하여 사회적 약자인 국민의 침해된 권리를 신원하도록 노력한다.
③ 부패경찰관의 ‘초동 수사농단’으로 인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사회적 약자인 국민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청원, 소송, 고소 등을 제기하지만, 살아있는 권력기관은 상호 견제·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축으로 공생공존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기에 ‘검증회’는 부패경찰관을 공정하게 철저히 검증하여 그 증거자료를 카페에 보관·관리하여 후세에 역사적 평가 기록물로 남긴다.
제3조 [회원]
시민단체 카페에 가입하고 ‘검증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 되고, 회원은 부패경찰관으로부터 침해된 권리회복을 위해서 ‘부패경찰관 검증 신청자’ 자격이 주어진다.
제4조 [주소지 및 지부 등의 설치]
‘검증회“의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각 시도별로 지사를 설치한다.
제5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 간에 경찰청 전·현직 부패경찰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여 부패경찰관을 발본색출 하여 부패경찰관의 공직을 박탈하도록 노력한다.
② ‘검증회’는 법원, 국회, 검찰, 경찰청 등 국가기관에 단체로 청원하여 부패경찰관을 박멸하여 청렴한 국가건설에 이바지한다.
③ 부패경찰관에게 침해된 회원은 ‘부패경찰관 검증 신청서’를 ‘검증회’에 제출하고 활동을 개시하면 시민단체와 회원 간에 상호 협조하여 부패경찰관의 불공정한 공무에 대한 증거 수집과 카페에 그 증거물을 영원히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자는 누구나 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검증회’에 ‘부패경찰관 검증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으며, 단체와 공동으로 검증 활동을 착수하여 침해된 권리회복을 위한 역사적 증거물 확보·보관에 협조한다. 회원의 침해된 권리는 회원이 주체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권리회복에 노력한다.
②. ‘검증회’는 억울한 우수회원의 구제를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공동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회원의 회비 납부의무는 없고 각자 활동비는 자비로 한다.
② 회원은 ‘부패경찰관 검증 시민 위원회’의 의결을 준수할 책무가 있다.
③ 회원은 시민단체와 타 회원을 물증과 합리적 이유 없이 비난하지 않는다.
④ 회원은 ‘검증회’가 ‘부패경찰관 검증’ 활동에 법리와 사회상규에 따라 증거 위주로 검증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정직한 마음과 사명감을 갖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⑤ 회원은 본인의 잘못된 행위가 ‘검증회’의 위상과 품위에 해를 끼치면 ‘검증회’의 강제 탈퇴 의결에 동의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① 이 단체의 회원은 임의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이 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힐 경우에 서면, 구두로 탈퇴사유를 ‘검증회’에 전달하고 ‘검증회’는 즉시 탈퇴를 수리한다.
제10조 [징계]
이 단체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 이 단체의 목적 및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검증회’의 위상과 공신력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검증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① 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이 단체의 목적 및 사업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회원은 ‘검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단체의 사회사업에 뜻있는 일에 특별히 마음을 써서 협력하고 후원한 인물은 ‘검증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여 관련 증거를 영원히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3장 ‘검증회’(운영진)
제12조 [설치 및 구성]
① 이 단체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부패경찰관 검증 시민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이 단체의 ‘검증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상임위원 6명과 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 상임위원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 1명
㉰ ‘검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중에서 제1팀장, 제2팀장, 제3팀장을 지명하여 각 팀에서 1차 검증을 확인한 후에 2차 검증을 위해서 ‘검증회’에 회부한다.
㉱ 상임위원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의 인원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상임위원과 위원 선출 및 결석사유]
‘부패경찰관 검증 시민 위원회’에서 수시로 결정한다.
제13조 [상임위원과 위원 선출 및 결석사유]
상임위원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상임위원과 위원의 결석사유]
위원의 결석사유는 상임위원에서 의결한다.
제14조 [상임위원과 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이 수시로 정한다.
② 상임위원은 ‘상임위원과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결석사유가 발생되면 회의를 거쳐 권고 또는 강제 사임시킬 수 있다.
③ 임기가 완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상임위원과 위원의 직무]
① 상임위원과 위원은 이 단체의 설립취지에 부응하도록 ‘부패경찰관 검증’을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히 검증한다.
② 회장 유고 시에 ‘검증회’의 의결로 특정인을 지정한다.
③ 이 단체 직인은 별도로 보관하고 ‘부패경찰관 검증’에 활용한다.
제16조 [상임위원과 위원의 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의 직권 또는 ‘검증회’에서 상임위원 출석 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의 결재로 당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① 단체의 정관이나 ‘검증회’의 의결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밈단체의 위상과 공신력을 해한 경우
③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제17조 [보선]
위원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단체의 검증회를 거쳐 후임자를 선임 할 수 있다.
제18조 [고문]
이 단체의 설립취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 변호사, 고문 교수, 고문 시민단체 대표 등은 회원 또는 외부추천을 받아 검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9조 [명예회장]
이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공로가 있는 독지가, 전임 회장, 회원 등은 ‘검증회’에서 의결하여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0조 [‘검증회’ 회의]
이 단체의 위원은 ‘검증회’를 통하여 ‘부패경찰관 검증’, 본 단체의 발전 방향, 회원의 부패경찰관 검증 신청에 대한 심사를 의결한다.
제4장 회 비
제21조 [회비]
이 단체의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 가입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지가의 후원금, 회원의 감사 회비 등이 모금되면 단체의 발전과 운영비, 억울한 회원의 구제에 활용한다.
제22조 [납부방법]
후원금과 감사회비는 이 단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제23조 [회비의 사용]
이 단체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는 공동구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회비는 정관에 의거 본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회비의 수입 지출]
이 단체의 후원금 및 회비의 수입, 지출에 대한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 [회비의 결과보고]
이 단체의 회비의 수입, 지출, 잔고에 대한 결과는 ‘검증회’에서 승인한 후 연 1회 당해 연도 연말 정모시에 참석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반기별로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남을 경우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 5장 기구
제27조 [설치와 조직]
① 이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구를 만들 수 있다.
㉮ 공직자 검증 시민 위원회
㉯ 법정모니터링팀
㉰ 고소, 고발팀
㉱ 언론 홍보팀
㉲ 법률 고문단
㉳ 집회시위 관리팀
② 제1항의 기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검증회’ 의결로 정 할 수 있다.
③ ‘검증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의 증설은 ‘검증회’ 의결로 회장이 결정한다.
제28조 [직제와 정원]
각 기구의 직제와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검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9조 [시민 위원회 활동]
‘검증회’는 다음 활동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이행한다.
① ‘부패경찰관 검증 시민 위원회’는 회원 본인이 부패경찰관을 충분히 검증하여 ‘부패경찰관 검증 신청서와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면 서면 검토한 후에 ‘검증회’에 부의하여 적합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검증회’는 의결을 통과한 사건에 대하여 팀장이 1차 검증을 시행한다.
③ ‘검증회’는 ‘부패경찰관’의 불공정한 공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회원의 주장을 인용할 수 있다.
④ ‘검증회’는 1차 검증이 완료된 사건을 서류 검토 또는 2차 검증을 한 후에 3차 검증을 위해서 ‘부패경찰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검증 장소에 출석을 통보하고 제3자 입회하에 검증하여 최종 심의하여 의결한다.(부패경찰관이 출석을 못할 경우 대리인도 입회 참석 가능함).
⑤ ‘검증회’가 특정하는 제3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각 시민단체, 각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지칭한다.
⑥ ‘검증회’가 3차 검증에서 당사자를 ‘부패경찰관’로 의결했을 경우 당사자와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토하고 최종 확정 의결한 후에 ‘부패경찰관 불명예 전당’에 영원히 등록하여 역사적 사료로 보관·관리한다.
제 6장 보칙
제30조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제1차 총회로 간주하고 정관을 인준하여 최대 회장, 상임위원, 위원을 선임한다.
제31조 [정관의 변경]
이 단체의 정관 변경은 ‘검증회’ 상임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 [규정의 변경]
이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하여 ‘검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3조 [단체의 해산]
이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 ‘검증회’ 상임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체가 해산할 경우 그 잔여재산은 설립당시 기여자에게 일부를 변재하고 나머지는 타 시민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34조 [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단체 게시판에 게재한다.
제35조 [비밀 엄수의무]
이 단체의 위원이나 회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36조 [시행일의 경과조치]
본 정관은 2017. 8. 16. 제정 및 동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경과조치]
초대 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 6장 부칙
제38조 [부칙]
이 단체는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는 ‘검증회’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용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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