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및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누구까지를 직계존속으로 봐야하는지를 모르는 분이 많을겁니다.
특히, 시부모를 직계존속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직계(直系) : 할아버지,아버지,아들,손자 등으로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를 뜻합니다.
당연히 형제자매, 부부 등은 직계가 될 수 없구요.
직계존속(直系尊屬)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
-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傍系) :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까지
-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방계존속(傍系尊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방계비속(傍系卑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
- 조카, 조카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 - 종형제(사촌) 등 같은 항렬
직계인척(直系姻戚) -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인척(姻戚) - 처남, 시누이
민법에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아내는 직계비속에 들어가나요?
아내는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들과 딸이라는 말만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저에게 "저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 사람은 저의 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저의 직계비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나의 아들의 딸(손녀)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직계비속입니다.
우리 민법은 헌법상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계(아버지계열)와 모계(어머니계열)를 전혀 차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손자 외손녀(즉, 자기 딸의 자녀)도 당연히 직계 비속에 해당합니다. 딸의 딸의 딸도 직계비속이지요.
즉, 자신과 아들 딸의 관계로만 쭉 내려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첫댓글 어제 SBS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에서 부양의무에 관한 문제중에 이런 내용을 다루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