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빈일자리 업종*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여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 (지원대상) ’23.10.1. ~ ’24.9.30.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임.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 까지 가능
□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 100만원 + 6개월 100만원(최대 총 200만원)
□ (예산/규모) ‘24년 499억(1년 한시) / 청년 24,800명
ㅇ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 신청․지원 종료
□ (지원방식)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 →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운영기관)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자립준비청년 ▴국취사업 참여자 등 취업애로청년 선정 시 우대
□ (타 사업과 관계)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허용
□ (참고사항) 매달 1~14일, 16~29일 「고용24」에서 접수, 예산 내 목표 인원 도달 시 자동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