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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러시아 내 외국인 운전면허 사용 규정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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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02 | 국가 | 러시아 | 작성자 | Alyona Pak(모스크바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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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외국인 운전면허 사용 규정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개정안 위반 시 최대 5000~15000루블 행정벌금 부과 및 차량압류 조치 - - 해당 회사의 경우 위반차량 압류에 따른 비용 배상 - - 해당 회사 책임자의 경우 5만 루블의 행정벌금 부과 -
□ 러시아 연방 운전면허 미소지 외국인의 기업 및 노동 활동 차원의 차량 운행 금지
○ 올해 11월 5일,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및 행정법전 개정안(연방법률 제 92호)이 발효되어 러시아 연방 운전면허 미소지 외국인의 기업 및 노동 활동 차원의 차량 운행 금지를 요지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됨. 이를 어길 경우 직접적인 행정처벌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현지 진출 기업은 본 개정안에 대해 인지하거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및 행정법전 개정안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진출 기업 및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 개정안의 상세내용과 대처 방안을 숙지해야 함.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및 행정법전 개정안
○ 2013년 11월 5일,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및 행정법전 개정안(연방법률 제 92호)이 발효됨. - 본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11월 5일부터 노동활동 혹은 기업활동 범주에서 러시아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의 차량 운행은 금지됨.
○ 회사 혹은 개인사업자가 2013년 11월 5일부터 외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게 차량운행을 맡길 시 받는 행정처벌 - 해당 운전자: 5,000 – 15,000 루블 사이의 행정벌금 부과 및 운행금지 조치(차량압류) - 해당 회사: 위반차량 압류에 따른 비용배상 - 해당 회사 책임자: 50,000 루블의 행정벌금 부과
○ 상기 사유로 압류된 차량을 돌려 받기 위해선 반드시 러시아 운전면허를 소지한 대리인이 출두해야 함. -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차량압류에 관한 확인서 사본 혹은 행정법 위반에 관한 확인서 사본 · 차량보관비용 납부 영수증
□ 개정안 발의 배경
○ 2013년 7월 13일 정오에 모스크바 인근 지역인 샤폽스키 마을 삼거리에서 트럭과 버스가 크게 충돌하여 버스에 탄 승객 43명이 다쳤으며 18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 발생 - 사고의 원인은 교통법규를 무시한 트럭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판명되었음. 해당 운전기사는 구소련 지역 국가 출신으로 자국면허를 소지하고 트럭을 운전함.
○ 해당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 내 외국인의 운전면허에 관한 개정논의를 본격화 함. - 운송회사 혹은 상업용 차량 사용 시 러시아 교통법규 및 교통체계를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이에 따른 러시아 운전면허 취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작성에 착수함.
□ 예상 부작용
○ 연방이민국은 교통법규 혹은 체류법규 등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자들이 러시아 내 체류를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 연방이민국은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 30만 명을 비자 연장 거부 등의 방법으로 러시아 내 활동을 차단함. - 이는 2013년 7월 23일 개정한 외국인의 러시아 출입국에 관한 연방법률(제 114호) 제 26조 4항에 근거함. 이 조항은 러시아 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3년 동안 행정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러시아 내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을 규정함.
○ 주재원 등 주 러시아 체류자들은 상기 규정으로 인해 혼선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3년 동안 2회 이상 행정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은 매우 빈번히 발생함. - 예를 들어, 주차위반 혹은 속도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하나 3년 동안 2회 이상 위반 시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 시사점
○ 현지 진출 기업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러시아 연방에서 발행한 운전면허 소지자를 채용하여 본 연방법률 개정안을 준수해야 함. - 러시아 내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사 내 채용된 운전기사 혹은 상업용 차량 이용 시 반드시 러시아 운전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영주권(임시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러시아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는 절차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인해 간소화될 예정. - 해당 사항의 경우, 운전면허 교체를 위해 이론시험, 수수료 납부, 교육수료만 하면 가능하며 실질적인 시험은 제외됨.
○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자국 운전면허를 러시아 운전면허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함. - 해당 사항의 경우, 러시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러시아 체류 외국인의 3년 내 2회 이상 행정법 위반 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현지 주재원들의 고충이 예상됨. - 해당 규정의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조 및 요청이 필요함.
자료원: 자문 변호사 및 KOTRA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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