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 1만명 돌파 |
- 지원대상 청년에게 신청안내 문자 발송 중, 지원인원 도달 시 조기마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3.10.(일)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48만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0만원(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moel.go.kr) 공지사항과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고용보험 관련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한 청년에게 문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