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일 월요일 <세상에 이런 法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진행자 :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골목길에서 살짝, 사람을 스치고 지났는데도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뺑소니’ 도주범이 될 수도 있고요, 대리운전, 잘 알아보지 않고 해도 사고 시 위험부담을 감당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 법이 시간에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을 언제나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주는 분이죠. 법조불교인연합 법률지원단 이만덕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네, 안녕하세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유, 그리고 이 법에 의해 규율되는 범죄들은 무엇이 있나요? : 제1조 (목적 )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 (알선수재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 ①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치사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상습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⑥제1항·제2항(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⑧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상습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5조의5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 ①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④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 2. 최근에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07. 1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신설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본에서는 2001년 11월 28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벌금 대신 징역형을 부과해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자를 고의적 범죄 행위자로 간주해 엄격히 처벌하는 법을 신설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췄습니다. 아울러 일본 국회는 이제는 술 먹고 운전하는 준(準)살인 행위를 방치한 동승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법’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3. 버스나 택시 등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되나요? : 2006년경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한 버스 운전 기사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험해 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07. 1. 3. 특가법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목격자도 많아 위험성이 큰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경찰청에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정당한가요? : 김OO(53)씨는 울산시 화정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10㎞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조OO씨의 왼쪽 손목을 부딪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설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성이 극히 경미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김씨가 “경미한 사고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사건 사고는 대낮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원고가 서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당시 목격자도 많아 위험성이 큰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아 원만히 합의했으며 형사사건도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점, 면허가 취소되면 원고가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운전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5. 운전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어도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 이OO씨는 양산시 삼호리 2차선 도로를 시속 30km의 속도로 운전해 가던 중 A(12·여)양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씨는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A양의 무릎을 들이받아 넘어졌고, A양은 그 충격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A양을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A양이 차량에 부딪친 것이 아니라 친구 3명과 도로를 뛰어 건너가던 중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 넘어져 다친 것이고, 설령 A양이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해도 A양이 바로 일어나 도로를 건너가 다쳤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2006노9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다리를 절면서 도로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직접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6. 교통사고 가해자가 구호를 하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고현장을 먼저 떠난 경우는 어떠한가요? : 대법원은 자동차를 후진하다 여중생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483)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중생인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절뚝거리면서 친구들에게 부축된 채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현장을 먼저 떠났고, 사고 직후 친구들과 함께 절뚝거리면서 걸어간 점 외에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또한 사고장소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차타워 앞에서 일어나 목격자가 있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진행자: BBS 정보 매거진, 법조불교인연합 법률지원단 이만덕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세상에 이런 법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이용해서 참여해주세요. 전화 705-5555번부터 8번까지 넉 대의 전화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우물 정자 누르시고 2842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www.bbsfm.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과 붐 게시판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 ◎ 프로그램 소개 및 ID ---------------------------------------------------- 7. 요즘 대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여성 운전자를 성추행 한 경우, 성추행을 한 자동차 소유자의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서울행정법원은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O(46)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했을 때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O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던 여성 S씨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추행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대리운전기사가 여성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성추행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대리운전 신청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3. 제4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5.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8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때 7.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9.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때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4.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이를 행사한 때 8.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인가요? :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는 정부(국토해양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중증후유장해 피해자 재활보조금과 유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한다. 보장사업을 위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정부의 보장사업을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7. 9월 손해보험협회 내에 <정부보장사업 안내 통합콜센터>를 설치하여 보장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상담하고 안내한 결과 지난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1만 명 이상이 약 611억 원을 보상받았으며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2만 여명이 330억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약 20%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08. 6. 1.부터 2개월에 걸쳐 정부보장사업 안내 TV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TV광고를 통해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콜센터(1544-0049)에 상담전화가 증가할 것에 대비, 기존 11개 회선의 상담전화를 41개 회선으로 확대하여 상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3.8.21>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다. 9.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으로 인해 입은 손해보상금 청구는 어느 곳에다 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현재 전국적 규모의 보상조직이 있는 동양, 신동아, 대한생명,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해상, LG, 동부화재, 교보 등 11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들로 지정돼 있다. 이들 보험사 중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손해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단, 차량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했을 경우)등이다.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증빙서류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보상금청구 또는 수령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보상의 절차 등 ) ①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국토해양부장관(법 제37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등 또는 보험관련단체를 말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2.21>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6. 청구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당해 사고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피해자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가불금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⑦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6조제3항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관련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4.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기초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동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⑨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원대상자 )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으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증후유장해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 (지원의 기준 및 금액 )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2. 유자녀의 경우에는 학업의 유지 등을 위한 생활자금의 대출 또는 장학금의 지급 3. 피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금액은 별표 4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0. 보상금은 사고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보상금 청구 중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전을 받았다면 그 금전은 보상금에서 제외되나요? : 보상금은 손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이 2007. 5. 17. 개정되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후유증 등 손해를 알게 됐다면 후유증이 나타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4년 전 뺑소니차량에 다쳐 간단히 치료를 받고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 치료비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장사업은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재보험법등에 의해서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만큼을 보상받지 못한다. 정부보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장을 하는데 자배법에 의하면 정부보장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정부보장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개인합의금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의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또는 산재보험법 등으로 보상을 받으면 그만큼 공제당합니다. 만약에 보상금 신청 중에 가해자와 합의를 보려면 대물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정부 보장은 대인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할 때 대물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면 공제당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 ①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②보험가입자등은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보상한도 안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 ①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내지 제12조중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②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중 피해자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 본다.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등과의 조정 ) ①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②피해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는 범위 안에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당해 납부의무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시에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청구권 등의 대위) ①정부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사업자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제33조 (시효 ) 제9조·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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