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장에게 책임자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제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것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중 할려고 합니다.
모름지기 법관은 열심히 갈고 닦아 법 (법조문에 맞는) 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고, 걸핏하면 단체로 등산이나 사회봉사 한답시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법관들이 휴일에는 가족과 지내거나 배우고 정진하여야 함에도, 단체 행사를 하여 법관들이 제 정신이 아니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없도록 만들었고, 또 법원 로비에 365일 그림전시회 등 이벤트성 행사 진행을 하여, 통행에 방해를 받을 정도의 미술관인지 법원인지 알수 없을 정도이며, 지역의 신망있는 기관장을 1일법관으로 내세워 재판정에 판사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기관장님의 인상은 어색하고 쑥쓰러운 표정이 역력하였음에도, 무조건 드러내기식 전시행정에만 치중하여서 법관들이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하여, 폭력배, 사채업자, 폭력배와 사채업자의 공모자인 사기꾼들에게 100% 승소를 안겨주도록 판결선고를 함에도, 창원지방법원장은 아무것도 모른체 그냥 자리만 지키는 허수아비이며, 눈뜬 장님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 고발장 작성 하셔서 제 메일rhauddl9547@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문 36.6억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정지로 재판을 하는데 판결선고기일을 4번씩 연기하더니 또 변론재개 하였고, 상대 변호사는 우리문서와 검찰조사 녹음내용 다 듣고 작년 11. 4.이후로 전혀 반박하지 않고, 등기소에서는 등기도 못가져오게 하는데 . 대법관 배우자 친구인 그 법관이 계속적으로, 타지역 갔는데도...
인사이동시에 젊은 판사는 빚쟁이 사기꾼이 우리재산에 여러가지 가짜 법률행위 한것도 결정(원처분 결정인가, 기각) 조차 안 내려 주고 인천 발령으로 갔으나, 그 나쁜 놈 법관은 내가 사기꾼 재산에 한 가처분 결정은 단기간에 모두 취소결정 내리고 떠났습니다.
150억 정도를 피해입힌 사건은 제가 조목조목 직업(사채업자, 사기꾼, 폭력조작)과 상대변호사 까지 기입할 테니까,
고소 고발장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모르겠고 30억 정도는 쉬이 받을수 있는 돈입니다.
첫댓글 제가 조급한 마음에 잘못 판단한거 같습니다.
까페 명의로 고발하실수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명백한 증거를 입증하세요
회장님. 증거 없는것은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휴대폰이라 보내주신 서류검토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기억력은 조금 뛰어난편이기에 조목조목 반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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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불법행위를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3의 문서 인영을 지우지 안았다고 변조 한 사실이 없다는 사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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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문서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육안으로 보인다는 사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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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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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위원회에 "어느누가 법무부 장관을 전관이라 하는가. 판사가 빨아먹은" 씨리즈로 조목조목 따지니 대법원 윤리위원회 답변이 (2011.8~9월경 문태환이란 사람이 증언을 하였고 판사가 증인신문조서 축소조작하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면 다시 제보하랍니다. 증언할때 녹음 하지 않은걸 알고서... 흠결은 그 때에 녹음해두지 않은거 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에 따라서 방향이 다릅니다
집행문36억6,000만원은 이미2009년말경 확정되었습니다. 상대의 승소판결금에 집행을 하자, 집행이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재판을 하여 12, 1, 2, 3월 4번 선고 연기하더니 3.3에
다시 변론재개 하였습니다. 창원법원과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인데 사건은 큰건이 10-20건 정도 되지 싶습니다. 대법원장과 창원법원장을 상대로 할수 있는걸 연구해주십시요.
대법원장도 무섭지 않습니다. 대법관한테 답하시오!!!라는 글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수없는 짓을 그들이 하고있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재앙입니다.
법을 눈꼽만큼도 지키지 않고, 법조항 만들어놓고 180도 엉터리 법리를 갖다붙입니다.
@개업권유 好錢 제가 증명할수 있다는것은 대법원이든 창원법원이든간에 엉터리 판결문구에 대해서 입니다. 상대 사기꾼이 모든 사실을 문서로 자백을 한것이 그 증거로,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그 자들이 엉터리 법리로 판결문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A와 B는 언제 돈거래를 하기도 하였기에 A는 도둑년하고도 돈거래가 있었을것으로 판단된다.며 도둑년의 탄원서와 동료 판사의 이간질에 대법원까지 판결문으로 피해자를 무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B는 나의 지인이며,나와 B는 그 날에 돈거래를 하면서 공증서까지 만들었기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것. 사기꾼중 한명이 문서로 모두 자백하였던것.
@개업권유 好錢 악질 판사가 재판을 개판치는 경우 이를 바로잡으려면 고위 법관 출신이 선임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출신이 퇴임 후 3년안에 100억원을 벌지 못하면 병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거의 막가파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갑상어 막가파도 상 막가파 입니다. 조폭들의 말만 듣고 창원지역 단 1곳의 연수원출신 변호사만 거의 승소합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이 우연입니까? 도둑년의 돈 5,000만원도
그 변호사 꽃제비 통장에 들어갔고, 변호사와 공모한 사채업자가 2014형제 30482로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로 문서감정위해 기소중지하자, 사기꾼전문 변호사는 판사실에서 내려온 후,
베테랑검사는공판부로 발령나고 다음 검사가 무혐의 결정, 판사가 조폭의 말만 믿고 또 듣는다면 조폭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사채업자입니까? 또 판사 지시대로 판결내는 젊은판사는 뭐라고 지칭해야 할까요. 조폭 행동대원?
@개업권유 好錢 검사가 위 3가지 사건으로 기소중지내린후에, 사채업자의 민사사건은 1심 승소결정-> 피해자 항소, 변호사와 가해자 즉시 1심판결문으로 경매신청-> 싯가20억원의 거제도 케이블카승강장(원래용도는 호텔부지),가해자 4억9,000여만원에 낙찰, 타인2명 명의 등기이전.
2007.8.돈 1억7,000만원정도 대여한 사채업자가 1개월뒤인 2007.9.21. 아파트2채 3억원등기이전 받고도 계속 채권자행세하며 8억원이상의 돈 받을거 있다고 하여서 위 형사고소하였던것임. 말세로다말세로다 20억짜리 땅까지 사채업자가 가져갔는데 변호사한테는 맨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