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납부하세요
바닥면적 160㎡이상 시설물,경유 자동차 대상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액 180,391건에 8,915백만원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고지서는 올해 1기분 체납액을 포함한 전체기분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기간을 선정 수납한 결과, 2013년 동월대비 3억여원(9천여건)을 추가 징수하여 지난해 징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도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 (www.giro.go.kr)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기간(1기분: 전년도 하반기, 2기분: 당해연도 상반기) 경과 후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적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 3월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만건에 3,691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정기분 납부기한인 4월 30일 기준 5만건에 2,729백만원을 징수하여 약 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전년대비 약 2%증가한 수치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부분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2015-05-08 녹색환경과/세계환경수도담당/728-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