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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카기433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경찰청을 지정하여 제출한 민원
대법원 2009카기378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1,2,3,4,5,6,7 (2012.8.1.자 1AA-1208-003321, 2012.8.7.자 1AA-1208-024513, 2012.8.17.자 1AA-1208-066514, 2012.8.25.자 1AA-1208-104234, 2012.8.30.자 1AA-1208-127253, 2012.9.8.자 1AA-1209-029508, 2012.9.16.자 1AA-1209-061721)
대법원 97카기24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1,2,3,4,5,6,7 (2012.8.1.자 1AA-1208-001943, 2012.8.7.자 1AA-1208-024542, 2012.8.17.자 1AA-1208-066518, 2012.8.25.자 1AA-1208-104238, 2012.8.30.자 1AA-1208-127263, 2012.9.8.자 1AA-1209-029515, 2012.9.16.자 1AA-1209-061732)
대법원 2008마368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1,2,3,4,5,6,7 (2012.8.1.자 1AA-1208-001964, 2012.8.7.자 1AA-1208-024567, 2012.8.17.자 1AA-1208-066520, 2012.8.25.자 1AA-1208-104247, 2012.8.30.자 1AA-1208-127277, 2012.9.8.자 1AA-1209-029525, 2012.9.16.자 1AA-1209-061800)
대법원 2010카기6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1,2,3,4,5,6,7 (2012.8.1.자 1AA-1208-001977, 2012.8.7.자 1AA-1208-024592, 2012.8.17.자 1AA-1208-066521, 2012.8.25.자 1AA-1208-104252, 2012.8.30.자 1AA-1208-127292, 2012.9.8.자 1AA-1209-029531, 2012.9.16.자 1AA-1209-061802)
대법원 2009카기448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1,2,3,4,5,6,7 (2012.8.1.자 1AA-1208-003473, 2012.8.7.자 1AA-1208-024618, 2012.8.17.자 1AA-1208-066523, 2012.8.25.자 1AA-1208-104254, 2012.8.30.자 1AA-1208-127300, 2012.9.8.자 1AA-1209-029537, 2012.9.16.자 1AA-1209-061808)
대법원 2010카기46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1,2,3,4,5,6,7 (2012.8.1.자 1AA-1208-003503, 2012.8.7.자 1AA-1208-024662, 2012.8.17.자 1AA-1208-066525, 2012.8.25.자 1AA-1208-104261, 2012.8.30.자 1AA-1208-127319, 2012.9.8.자 1AA-1209-029542, 2012.9.16.자 1AA-1209-061812)
대법원 2009카기433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1,2,3,4,5,6,7 (2012.8.1.자 1AA-1208-003715, 2012.8.7.자 1AA-1208-024668, 2012.8.17.자 1AA-1208-066529, 2012.8.25.자 1AA-1208-104290, 2012.8.30.자 1AA-1208-127326, 2012.9.8.자 1AA-1209-029543, 2012.9.16.자 1AA-1209-061870)
대법원 90누1458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1,2,3,4,5,6,7 (2012.8.1.자 1AA-1208-003916, 2012.8.7.자 1AA-1208-024681, 2012.8.17.자 1AA-1208-066532, 2012.8.25.자 1AA-1208-104293, 2012.8.30.자 1AA-1208-127329, 2012.9.8.자 1AA-1209-029545, 2012.9.16.자 1AA-1209-061875)
대법원 2009카기79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1,2,3,4,5,6,7 (2012.8.1.자 1AA-1208-004073, 2012.8.7.자 1AA-1208-024696, 2012.8.17.자 1AA-1208-066535, 2012.8.25.자 1AA-1208-104303, 2012.8.30.자 1AA-1208-127337, 2012.9.8.자 1AA-1209-029548, 2012.9.16.자 1AA-1209-061884)
서울중앙지검 사건과 수사관의 직권남용혐의 1,2,3,4,5,6,7 (2012.8.2.자 1AA-1208-005462, 2012.8.7.자 1AA-1208-024714, 2012.8.17.자 1AA-1208-066536, 2012.8.25.자 1AA-1208-104310, 2012.8.30.자 1AA-1208-127342, 2012.9.8.자 1AA-1209-029508, 2012.9.16.자 1AA-1209-061887)
이 민원은 경찰본청 수사기획관이 아닌 서초경찰서 및 경찰본청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종결시켰습니다.
2. 경찰본청 지능범죄수사과 가 국민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범죄입니다.
3.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년동안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곳입니다.
4. 위의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검사와 판사 에 대한 수사는 지역경찰이 지역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때문에
지역경찰이 수사를 해도 지역검찰에서 사건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고민에 빠진 ‘경찰의 저격수’… 황운하 수사기획관에 쏠린 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52205555&code=940202
6. 검사와 판사 에 대한 진정건을 지역경찰서로 배당하는 행위는 이 진정건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와 다름아닙니다.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권남용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검사, 판사가 관련된 사건은 기소의 공정성유지를 위해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8. 경찰청 본청 감사관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카기433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8.1.자 1AA-1208-003715)
1. 진정인은 대법원 2009마1748 사건에서
대법원 2008카기246, 2009카기8 사건에서 직권남용한 민사3부 대법관 안대희와
대법원 2008마1354 위법한 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박시환
에 대한 대법원 2009카기433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09카기433 사건 담당재판부인 민사1부는
대법관 안대희와 대법관 박시환의 위법행위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니다'
하고 대법원 2009카기433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3. 그러나,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2009카기433 사건을 기각한 민사1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대법관 안대희와 대법관 박시환 에 대한 징계청구도 하지않아 법관징계법도 위반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민사3부는 대법원 민사1부에서 2009카기433 법관기피사건 (2010.5.19. 결정) 이 재판중에 있음에도
대법원 2009마1748 사건 (2009.11.26. 결정) 소송절차를 정지하지않아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추가로 위반하였습니다.
5.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433, 525, 526, 527, 528, 2010카기5(민사1부), 22, 36, 23, 24(민사2부), 159(민사1부), 156(민사3부), 107, 108, 109, 110(민사1부), 246, 247, 248, 249(민사3부), 303, 304, 305, 306, 348(민사1부), 2011카기122(민사2부), 190, 191, 192(민사1부), 45, 46, 47, 48(민사2부), 215, 216, 217, 261, 262, 263, 264(민사1부), 289, 300(민사3부), 233, 343, 344, 345, 346, 353, 354, 355(민사3부), 412, 413, 414, 415, 452, 453, 454, 455, 458, 459, 460, 461(민사2부), 206(민사1부), 2011카기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민사3부), 2011카기466(민사2부), 498, 499, 500, 501, 539(민사1부), 2012카기13, 14, 15, 16(민사3부), 136, 137, 138, 139(민사1부), 2012카기119, 120(민사3부), 2012카기266, 267, 268, 269(민사2부), 2012카기338(민사3부), 2012카기423(민사1부), 2012카기434(민사2부),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제8민사부), 2011카기7128(제1민사부), 2011카기7169(제1민사부), 2012카기5334, 5354, 5833, 5864, 5898, 5925, 5952, 5996(제9민사부), 서울남부지법 2011카기1967, 2012카기102, 231(제51민사부)
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433 대법원 법관기피 (대법원 2010.5.19. 2009카기433)
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7. 대법원 2009카기433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대법원, 지방법원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십, 수백의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8. 대법원 2009카기433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은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9. 모든 국민은 대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10.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1.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2.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