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회 탄압한 경찰과 교통공사가 불법이다
장애인이동권 보장 예산 편성 요구 불응한 정부, 서울시 책임경찰의 강제 연행은 불법이자 헌법 위반
오늘(11/24) 경찰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 불복종 지하철 행동 원천봉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직후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를 업무방해, 퇴거불응, 기차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선전전을 가로막고 강제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전장연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강제 연행은 집회 탄압이자 불법적 공권력 행사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찰과 서울시는 불법적인 장애인 집회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동권보장 예산 편성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야말로 전장연의 지하철시위를 멈출 수 있는 최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1/23일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에 대해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집시법 8조 5항을 근거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경찰조차 집시법 관련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논거였다. 지하철역사가 주거지역도, 학교도, 군사시설도 아님은 두말할 나위없다. 물론 경찰이 주장한 퇴거불응죄나 집시법 위반 역시 근거가 불충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하철 역사는 공공의 통행이 가능하고 철도안전법에도 관련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 전장연이 20년 넘게 요구해 온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장애인에겐 생존권 요구와 같다. 병원에 가 치료 받을 권리,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권리 등 다른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들이 누리는 이동권을 장애인들에게도 보장해 달라고 집회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 받기 위해 또다른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를 강제로 방해하고 진압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이자 기본권 침해이다. 서울교통공사를 관할하는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을 “사회적 테러”라고 규정하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장애인 활동가들이 그간 기재부 등을 찾아가 요구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무는 말하지 않으면서, 기본권 보장을 외치는 집회에 “테러” 운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공직자의 자세인가?
유엔 자유권이사회는 지난 11/3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의 서울 지하철에서의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고압적인 대응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포함한 모든 법 집행관이 시위의 맥락에서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조차 우려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한 강제적이고 반헌법적 대응을 일삼는 경찰과 이를 요구하고 방조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즉각 사과하고 불법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