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2종, 3종), 난방시공업(1종, 2종, 3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면허 취득 시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기술자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해당 관련 업종에서 진행하는 교육이수자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주력분야 별 해당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자로써 소속되어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격증대여자 또한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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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은 장비도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나 리스의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준비방법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