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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드림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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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둔촌주공 시세동향 2018년 공시지가 발표, 둔촌주공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매매 시세(수정)
dream박대표 추천 0 조회 807 18.05.04 00:5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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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5.04 23:42

    첫댓글 조합원들에게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내야 되는가에 대해 심심찮은 문의가 오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조합원이 부담한다~입니다.
    구청에서는 일단 건축물대장 소유자인 조합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조합은 다시 조합원에게 개별 통보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실제 소유자가 납부하면 좋을텐데 수탁자에게 일괄 부담시키는 이유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고 전매 등으로 신탁해지 등이 발생할 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에도 대비하고 원활한 세 징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 작성자 18.05.04 23:40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신설 2014.1.1]

  • 작성자 18.05.05 15:30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드림공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아니게 오보를 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틀린 내용이 있으면 즉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은 6월1일 기준 소유자 부담이므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3.3% 부과, 종부세에서 자유로워지고, 올해 보유세 부담도 없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합 및 강동구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8.05.08 21:45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돈과 결부된 민감한 사안이라 친절한 관계 관청들도 본인 소속이 아닌 것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양쪽 답변을 종합해 보면 둔촌주공아파트는 신탁등기는 되었지만 6월 1일 기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둘 다 부과되고 납부고지서는 조합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개별 부담으로 알고 있음.
    종부세 납부고지서는 11월 경 발송 작업할 예정이랍니다.
    신탁등기가 됐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왜 나오냐고 의아해 하시면서
    둔촌주공 이외 다주택자의 경우 두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 종부세 계산 시 합산은 안될거라고 합니다..

  • 작성자 18.05.08 21:48

    이상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질의응답 내용이었습니다.
    2018 공시지가 발표 이후 재산세 및 종부세 관련 문의가 많아 정리해 보았는데
    개인별로 사례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청에 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8.05.08 22:43

    ※본문에 수정할 사항 있습니다.
    3단지 34평 남향 7~8층 공시지가가가장 높은줄 알았는데
    1단지 25평 남향 3층이 832,000,0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감정평가가 더 낮아 공시지가도 낮을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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