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QqX837RCII
윤대통령 변론을 모든국민께 전하여 국민들이 윤대통령님의 국가를 위하여 충정심으로 계엄을 통해 알리는 일이었다는
것과 대통령님의 진실한 뜻을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방송과 인터넷 과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전달하여 계엄의 정당성과 과거의 계엄 공포심을 버리고 국민이 알권리를 충족시 까지 널리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의 충정을 바로알지 못하고 계엄을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사상에서 수용하여 이행할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각자가 공공단체들이 선포하는 방송을 부탁합니다
국론분열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대통령님의 법정최후 변론입니다
저자신도 변론 말씀을 듣고도 다기억못하는 정도인데 듣지도 못한 국민은 이재명일당 선동에 끌려가 국론분열이 발생하므로
국론분열 예방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홍보할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저는 국민신문고에 건의합니다
생명의 진리선교회 서 향수 선교사 2025.03.10 편집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50 .1동1109호 [송림동.삼익아파트] 010-4117-8190
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5층 정부합동 민원센터 [세종로]
행정사무관 임도연 님 과장 심재구님
전화 02-2100-5025 펙스 044-200-7957 국민신문고 ehokd4519@korea.kr
[Web발신]
[국민신문고] 귀하의 민원(1BA-2503-0331051)의 임시 비밀번호는 [ci3021220] 입니다.
진행상황 알림
[국민신문고] 민원(1BA-2503-0331051)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문의 : 0221005025
2025,03,12일 수령함
국민 권익위원회 답변
수신 ; 서 향수 주소
[경유 ] 제목 민원이송 알림 [1BA-2503-03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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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은 윤석열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계엄을 했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각 공공 단체에서 선포하는 방송을 해달라는 등 ,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3.이는 관계행정기관에서 직접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43조 제1항 제9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로 이송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서류 원본은 헌법재판소로 송부]
4.본민원회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고충상담 기획과
[02-2100-50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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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5층 정부합동 민원센터 [세종로]
행정사무관 임도연 님 과장 심재구 님
시행 고충상담기획과 –1091 [2025.03.12.] 접수
전화 02-2100-5025 펙스 044-200-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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