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P3)
2013.5.15일 발송됨
박근혜대통령께(참조: 곽상도민정수석) 종로구세종로1번지
검경은 홍용화검사(2013형제20180)등의 즉각 구속수사로, 반국가, 반인륜적 범죄를 밝혀라!
(미국선 여자 엉덩이만 만져도 파면, 한국선 검찰이 무고한 국민행복추구권박탈, 생매장해도 대통령, 언론도 외면)
[창조정의(검찰개혁) 없는 장조경제는 어불성설! 한미동맹의 새로운 60년 성공하려면 검찰내부의 적부터 근절돼야, 아니면 양국국민기망. 전 주한미군샤프사령관 “미국이 거지군대 같은 월맹에 패한 것은 군사력과 무기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월남내부의 적 때문” 한상대 전검찰총장도 “종북⦁좌파⦁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 그러나 검찰내부의 적도 여전히 건재!]
지난번 내용증명(1,고소장)은 금년5월6일자로 수원지검형사1부홍용화검사(2013형제20180호)의 처분결과는, 핵심쟁점수사나 증거적 반증이 아닌 가히 횡설수설수준의 결정서내용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고소인면담신청을 거부(홍검사 금년4.8일 면담요청거부)하거나, 진술도 없이 불법행위를 15년째 지속 할까요?(별첨Ⅰ번의⑤ 및 별첨⑧번 불기소 결정서참조).
또 청와대가 검찰의 하부기관이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불길한 예감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은 배움도 없고 법도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릇 옛말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읽는다”라고볼때, 나홀로검찰개혁15년은 불신정치사회최소화로 박정부에 일조가능 할 수 있는 창의력일진대, 그 발휘의 기회는 검찰내부의적에 의해 잔인하게 생매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사건의 피고소인대법관등 7명의 법관은 공소장조작등 검찰의 직무상비리는 물론 고소인이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기인한 행복추구권, 나라위한창의력과 지혜(별첨⑫참조)박탈등 14년간 기약 없던 세월동안 불법은폐위한 인간이하의 박해를 받고 있던 사실을 사건기록 등에서 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왜 말려들어갔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사건의 핵심인데도, 그 부분은 전혀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단, 관련법관들이 약자과소평가를 인정한다면 이번만은 법관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지혜롭게 대처 한다면 감동정치의 근간될 것).
왜냐하면, 국민들이 법과 원칙을 신뢰치 못하면 꼼수정치와 종북이 국회에 둥우리를 트는등 나라 안팍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끊지 않고, 특히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박정부하에서도 검찰이나 법원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검찰의 생명인 공소장조작등, 법관의 생명인 판시(2001노4048)배척등 명백한 범죄혐의지만, 박대통령께서도 본 사건관련메일에 관심을 가졌다고 보며(별첨⑦번 참조), 한 관계자도 “수사할 가치가 있어 수원지검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아무런 자성과 자정노력도 없이 각하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번서울시가 아파트비리감사를 선언했듯, 본인의 선경지명적인 본 주공10단지의 관리비비리 바로세우기, 남북통일대비노력(별첨 사진등 참조)등[박근혜정부국정과제48,58,125,138,139과도 부합 됨].
즉, 오늘날 우리는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기소독점병폐로 기인한 잃어버린10년과 국회종북화를 막지 못하여, 정부불신등 북한노림수대로 되는 근본적 이유요 검찰개혁의 당위성일 것입니다. 우매한 민초도 잃어버린 10년을 직감했거늘...(검찰시 별첨 ⑪번 참조). 기타별첨참조.
총12매
2013년 5월 15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드림.
-----------------------------------------
별첨Ⅰ번
①. 지옥의 대문에서 다시 이승으로...
나는 부당한 검찰권행사(2012형제22022, 대법원제1부(다)2013모 기각등) 스트레스나 우물 함을 겪을 때마다 싸우나 온탕서 30분정도 있으면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을 터득했다. 항시 20분간 눈을 감고 1,000을 세고 땀이나오기 시작 하면 눈을 뜨고 10분 더 있다나오는 식이다. 심한 우울증을 이긴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지 않는가? 아니면 치유가 어렵기에 마약이나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2013년 4월 30일 오전 나는 수원지검사건과에 전화결과 “검사가 검토중(?!)이고 필요하면 부를 것이다” 수사의지가 있는 사건은 고소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수사생리가 아니던가? 14년간 혼신의 노력 끝에 중앙수사부수사기획관이 공람종결로 일관하던 안산지청이 아닌 수원지검으로 보냈을 당시 “수사할 가치가 있어서 수원으로 보냈다”와는 다른 내막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너무 허탈과 우울함이 몰려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달래보려고 그날도 중앙스파랜드 온탕서 눈을 감고 1,000을 세기 시작했다.
그런데 9백 정도에서 숫자가 계속 반복되면서 힘이 빠지고 코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나오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 않는 것을 누가 와서 건져준 것이다. 얼마 후 눈을 떠보니 119가 도착했고(오전 12:46) 속이 메스꺼워 부축을 받고 화장실서 물 변을 쏟아냈다. 조금 정신이 들자, 가슴에 샇여 있던 울움이 왈칵 터졌다.
인간적으로는 나를 구해준 것이 고맙지만 “오늘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 아침을 모르는 것인가?”란 것이 나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잔인한 검찰로부터 고통을 받아야할 생각을 하니 나를 살려준 것이 원망스럽기 까지 했다.
안산사랑의병원에 실려 갔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하자, 119대원(안산최진연)이 우리는 위급한 생명을 구하러 온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 대원에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사건담당검사로서 그런 소리를 했다면 불문곡직하고 내가 귀쌰 대귀를 때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듭 밝히지만 검찰이 지혜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죄가 되지는 안는다. 그러나 아무리 검사로서 법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해도, 건강한 검찰에 일조하기위한 무고한 국민을 검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잔인한 박해를 가한다는 것은 섭리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검찰은 나를 학대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내심 알고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수원지검홍용화검사의 부당한 검찰권행사는 더 이상 구제키 어려운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할 것이다. 검찰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지난 14년간 아무런 감정도 없이 반인륜적으로 무고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나라위한 창의력박탈에 더하여 가정파탄을 맞게 하여 지난10년간 홀로된 피폐한 노후(73세)를 보내는 것은, 죽음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나만의 입장 아님을 왜 모르는가? 검사인 당신들이 그런 학대를 받았어도 같기 때문이다.
(중략)
5월1일,
어제는 밤새도록 목욕탕서 코로물이 들어가고 가위에 눌리듯 꼼작할 수 없던 악몽만 꾸었다. 그럴 때마다 비틀거리며 억지로 일어나 걷는 연습을 하였다. 아침에 송호초 안전근무를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잠을 설치고 일어나니 엄지 손톱만한 피가래가 나왔다. 식은땀이 나고 고통스럽지만 그런대로 새벽근무를 마칠 수 있었다.
5월2일,
밤새 악몽에 시달리고 어지러워 일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30분 거리인 송호초를 한 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다. 그러나 근무시작 약30분이 지나자 추워지고 쓸어 질것 같았다. 안내기를 들기도 힘들지만 억지로 참았다. 너무 고통스러워 돌아 올 때는 송호초 근무3년 만에 처음버스를 타고 왔다.
그러나 오늘 근무는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집에 도착 하자마자 쓸어졌다. 계속목욕탕서 코로 물이 들어오고 가위에 눌리는 악몽만 꾸었다. 소변이 마려 화장실에 가려고 죽을힘을 다해도 앉을 수도 없다. 할 수 없이 침대서 굴러 떨어져 등으로 포복했다. 앞 포복으로는 머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2~3초면 갈 거리인데 한10분이 넘어 화장실에 등포복으로 갔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평생처음 갑작히 이런 상황을 겪기에 나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전화벨이 울렸다.
내 상황이 걱정되던 큰 아들이 전화 같지만 수십 번 벨이 울려도 받을 수 가 없었다. 상체를 들고 침대 위로 30센치 정도 손을 더 뻗으면 닿을 수 있 전화기를 잡으면 되지만 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참 구르고 엎어지고 하면서 짐대위에 있는 전화기를 끌어당겨 잡았다. 잠시 후 그런 상황을 알게 된 큰 아들이 놀라면서 더 고집부리지 말고 입원하라면서, 안산에 거주하는 친구 민우를 먼저 보냈다. 아들친구가 자상하게 젓은 옷을 갈아입혀주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여 송호초 김반장에게 내일 금요근무를 나갈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였고, 5월6일 교장선생님과 점심약속도 어렵겠다고 전한 후 민우의 부축을 받아 그의 차로 한도병원에 도착했고, 큰 아들도 급히 달려왔다.
가슴X-ray, CT등 여러 가지 검사가 시작됐다. 아주 오래간만에 항생제주사도 맞았다. 그 효과인지 지난 며칠과는 달리 편히 잠들었다.
어찌되었던, 말로만 듣던 지옥의 대문에서 다시이승으로 온 것이다.
-----------------------------------------
④. 검사의 아내와 나라사랑 마음은 어떤 것일까?
다시 나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특히나는 지난 수십 년간 검찰개혁등 사회운동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인색했던 나였다. 독립운동가가 끼니를 굶다가도 돈이 생기면 탄약을 먼저 사는 심정과 같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리검사들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그 힘으로 무고한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를 불신케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나의 자비로 국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지만 국가(검찰)의 박해가 그 대가다. 물론 나 나름대로 어떤 순간 그 기회를 포착(새마을운동성공, 합작사업과 주한외국은행설립홍보자문사업 성공등)할 줄 알기에 그 흐름을 타면 고생한 아내에게 충분히 고진감래의 보람을 안겨주려던 야무진 꿈도 결국가정파탄을 맞지 않았는가?(물론 검찰의 방해만 없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내가 삶을 다해도 잊을 수 없는 아픔중의 아픔이다). 그런 내가 너무 황당하고 밉고 화가 났다. 시쳇말로 풀 써 개 준 격이기 때문이다.
목욕탕 사고 나던 당일, 나는 너무 두통이 심하고 움직이기가 힘들어, 119대 대원이 번호를 눌러주어 수원지검홍용화검사실에 전화했다(오후1:30분경). 내가 말하기가 힘들어 오늘 사건을 간단히 말한 후 119대원(최진연)에게 설명을 부탁했고 그 대원이 수사계장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내가 다시 수사관에게 홍검사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부재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비상 연락망이 있을 터이니, 홍검사에게 연락하여 병원에 와서 상황파악 후 국민이 살렸으니(창조정의), 이제 검찰이 책임지고 사건해결약속과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어떤 치료도 받지 안겠다“고 했으나 결코 홍검사에게서 전화 온 사실이 없다. 과연 검사집 고양이가 위험에 처해도 신경을 안 쓸까?
“너 하나쯤 죽는다고 검찰이 눈 하나 까딱 할 줄 아느냐?“의 인명경시다.
모순: 미국에서 여자 엉덩이 한번 만져도 파면인데, 한국에서 검찰이 무고한 국민을 15년간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생매장해도 대통령도 언론도 모두 모른척한다. 그래서 아들의 입원권유를 뿌리치고 나왔던 것이다.
그 결과는 위 5월1~2일 같은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겪었다.
나의 목욕탕사고 3일후인, 5월3일 작성된 아래 별첨⑧번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공소장조작, 법원판시배척, 피고소인 법관의 범죄성립여부, 주민동의1/3이상의 동의서의 유무, 2012년 3월 16일 공소시효만기 사건등 핵심쟁점은 언급도 없던 횡설수설의 내막이 가늠될 것이다. 그런다고 아래 별첨⑤의 진실이 묻혀 질까?
-----------------------------------------
별첨⑤번
검찰은 왜 나를 박해했을까?(공소장조작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보도되면, 수사권이원화등은 설득력 잃어)
1999년경 검찰이 전국적인 아파트비리를 수사해 5383명이 형사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단일사건으로서는 최다 형사입건이라고 했다. 그런데 유독 3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아파트비리사건(1999형제54613)은 무혐의 처분되고, 같은 시기에 한 경찰청치안감이 아파트관련 2천만원의 뇌물수수는 구속되었다. 수사권조정의 미묘한 시기였다. 즉, 나는 검경싸움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 내막은 이렇다. 당시 본 단지 동대표들이 안산도시개발의 사주를 받고 불법 지역난방 강요에 반대하던 주민 김정도외2명을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단원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동대표들의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를 약속했다. 그러자 당황한 동대표들의 항의에 안산도시개발법률고문의 입지가 위태롭게 된 것이다. 그 법률고문은 역시 본단지 Y동대표가 아파트관련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을 때도, 법정서 나에게 죄를 뒤집어 쒸우려다 들통나 결국 Y가 위증죄로 처벌받은 바도있다. 결국 검찰은 동대표들의 무고혐의에 대한 경찰수사가 될 수 없도록 공소장(2000형제93545)을 조작하여 김정도외 2명을 명예훼손등으로 기소와 함께 동대표들의 업무상배임사건(1999형제54613)을 부당하게 무혐의 처리한 것이 본 사건(2013형제20180)의 본질인 것이다, 그래서 결정서 내용이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던 내막인 것이다.
결국 나는 공소장조작한 검찰과 안산시와 안산도시개발의 불법은폐용 희생양이 되여 지난 14년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속수무책인 기소독점병폐란 반국가적, 반인륜적인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기인한 행복추구권, 나라위한 창의력박탈, 가정파탄과 피폐한 노후(73세)마저 생매장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수차 나를 구속하려고 불법체포, 심지어는 내가대학졸업장 없이 영어를 가리쳤다고 수갑 채워가는.등
우리사법사상 한 민초가 검찰과 나라위하다 국가가 박해를 가한 흔치않을 사건이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면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북한에게도 의미 있는 감동정치가 될 것이다.
--------------------- (중략) -------------------------
-- 별첨⑦번 ------------김정도가 박근혜 대표와 당선 후 보낸 이메일 --------------------
박근혜 당선자 : 훈장인가, 깡통인가? / 보낸날자 13.02.12 / 읽지않음 <정총리, 11개부 장관지명, 정부조직법등 복잡 미묘하고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었을 것임> 이후는 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듯...더 보내지 않음.
박근혜대통령당선자: 검찰개혁은 GH정부와 새대한민국탄생의 원동력된다/ 보낸날자13.01.22/읽음 13.01.23 18:57
* * * 박근혜 대표 * * * : 검찰이 죽어야, 국민과 나라가 산다. / 보낸날자 12.12.10 / 읽음 12.12.10 11:03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GH정부의 감동정치와 성공위한 국민의 소리! / 보낸날자 12.12.28 / 읽음 12.12.28 16:51/ GH와 MB 대화(3:10~3:50분), 길라드호주총리와 통화(4:30분~12분간) 그렇다면 과연 본 글은 누가 읽었을까??!!
* * * * 박근혜 대표 * * * * : 박근혜의 금기담깬 전교조질문, 교육정상화 의지보여! /보낸날자 12.12.18 / 읽음 12.12.18 18:48 -부산 유세 후 귀경 시간대임(지난번에는 부산유세 후 귀경 후 시간대)
* * * 박근혜 대표 * * *: Dear : MB and Obama / 보낸날자 12.12.12 / 읽음 12.12.12 11:08
박근혜 대표 : 언론, 대통령 선거인가, 안철수 선거인가? / 보낸날자 12.12.04 / 읽음 12.12.05 11:05
* * * 박근혜 대표 : 단일화 재개 쇼, 북한의 벼랑끝 전술 닮아! / 보낸날자 12.11.19 / 읽음 12.11.19 14:45
* * * 박근혜 대표 : 검경에 묻겠다 / 보낸날자 12.11.06 / 읽음 12.11.07 10:44
박근혜대표 : 박근혜, 야바위식 정치판에는 기우거리지도 말라! / 보낸날자 12.09.23 / 읽음 12.09.24 10:35
박근혜 : 재정신청서 / 보낸날자 12.06.01 / 읽음 12.06.04 11:15
박근혜 대표 : 김정도의 대국민보고서(유관순과 박근혜) / 보낸날자 12.09.06 / 읽음 12.09.07 10:39 외 다수
------별첨 ⑧번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수원지방검찰청 공소 장기 2037. 7. 30.
시효 단기 2019. 3. 15.
검사 홍용화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2013년 형제20180호 결정 2013. 5. 6. 검사 홍용화 (인)
피의자 죄명 주문
가. 직무유기
별첨참조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각) 각하
피의사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음
불기소이유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검찰주사 작성 고소사건직접수사사항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별첨첨부]
피의자
1. 가, 나, 다, 김O준 10. 가, 나, 다, 최O윤
2. 가, 나, 다, 손O진 11. 가, 나, 다, 신O남
3. 가, 나, 다, 조O제 12. 가, 나, 다, 김O욱
4. 가, 나, 다, 권O혁 13. 가, 나, 다, 최O락
5. 가, 나, 다, 권O일 14. 가, 나, 다, 유O동
6. 가, 나, 다, 황O영 15. 가, 나, 다, 양O수
7. 가, 나, 다, 민정수 16. 가, 나, 다, 박O대
8. 가, 나, 다, 권O진 17. 가, 나, 다, 고O한
9. 가, 나, 다, 이O만 18. 가, 나, 다, 김O석
-이상-
*위7번은고소인 진술만 있었다면 없어도 될, 검찰실수에 의한 추가피의자임.
-----------------------------------------------
수원지방검찰청
수신 : 검사 홍용화
제목 : 고소사건 직접수사 상황보고
1.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 김정도 /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II. 피고소인
1. 김O준, 2. 손O진, 3. 조O제, 4, 권O혁, 5, 권O일,
6, 황O영, 7, 전민정수석, 8, 권O진, 9, 이O만, 10, 최O윤,
11, 신O남, 12, 김O욱, 13, 최O락, 14, 유O동, 15, 양O수,
16, 박O대, 17, 고O한, 18, 김O석.
III. 죄명
가. 직무유기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살인
IV. 적용법조
형법 제122조 및 제123조 제250조
V. 고소내용
피고소인 김O준, 손O진, 조O제, 권O일, 황O영은 검사들이고, 피고소인 성명불상은 전 민정수석, 피고소인 권O진은 전 법무부장관, 피고소인 이O만은 안산도시개발 사장, 피고소인 최O윤은 안산도시개발직원, 피고소인 신O남은 안산시 직원이고, 피고소인 김O욱, 최O락, 유O동은 판사들이며, 피고소인 양O수, 박O대, 고O한, 김O석은 대법관들이다.
1998.부터 1999. 사이에 추진된 안산성포 주공아파트 난방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는 공사에 대해 K동대표 등이 주민 3/2이상이 동의를 받지 모하였음에도 안산시 직원과 공모하여 불법허가를 받고 안산도시개발이 공사를 강행하여 30역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1. 피고소인 김O준은
위 사실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항의를 하자 안산도시개발이 동대표를 사주하여 고소인외 2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수원지검 2000형제93545호)을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2001. 2. 28. 불상지에서 공소장을 조작하여 무고한 고소인 등을 처벌받도록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여 검사로서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소인들은
1). 위 아파트 지역난방 불법공사와 관련하여 고소인 등 주민들이 1999. 3.19. K동대표등 12명에 대해 업무상배임등으로고발한 사건(1999형제54613호)이 불기소처분 되고, 이후 새로운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를 근거하여 다시 고소한 사건(2006형제8721호, 17374호)도 법원판시를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하였고, 고소인 김정도가 위 2006형제8721호, 17374호 병합사건 담당검사 황O영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유기 사건(진정151호), 위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김O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배임고소사건(2008형제2294호, 21600호), 및 진정사건(148호), 검사 권O일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유기 등 고소 사건(2012형제6644호) 검사 조O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유기 등 고소사건(2012형제22022호) 등을 모두 부당하게 각하 또는 공람종결함으로서 고소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함과 동시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위와 같이 고소인이 수차례 제기한 고소 등 사건을 모두 각하 또는 공람종결 처분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도 모두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고소인으로하여금 심한 스트레스, 불면증, 중이염, 우울증 등으로 피폐한 노후를 맞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VI. 참고사항
O 고소인은 위 안산성포주고아파트 지역난방공사 관련하여,
- 1999형제54613호, 2002형제14675호, 2005형제62442호, 2006형제8721, 17374호 등으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 되자 모두 항고, 재항고를 하였고, 2009년 제82호, 제126호, 제169호, 제400호, 제453호, 2010년 제53호, 45호 등으로 진정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차에 걸쳐 고소 및 진정을 하였으나 불기소 또는 공람종결로 처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O 고소인은 위와 같이 반복된 동일 취지의 고소, 진정사건에 대해 기존사건을 처분한 검사 등을 상대로 2012형제6644호, 2012형제 22022호 직무유기 등으로 각 고소하고, 2011진정25, 101호, 166호, 2010진정 150, 190, 252, 303호, 151호 등으로 각 진정하였으나 모두 각하 및 공람종결 처분되었고, 본 건도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하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 5. 3.
수원지방검찶청 332호 검사실
검찰주사 신원식 (인)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