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전세계약한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새로전세계약한 집에 근저당설정이 8천이 있는데 ....
계약할때 집주인이 융자는 6천이고 현재 천만원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감액등기를 안해서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보여지는거라고....
그래서 전세계약서 쓸때 감액등기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썼어요...
그런데 좀전에 전화와서...
오늘 은행가서 감액등기를 할려고 갔더니 수수료8만원이 든다네요..
그리고 저희한테 잔금받으면 나머지 천만원도 갚으실계획이랍니다.
그런데 천만원까지 갚으면 근저당말소를 해야하는데 말소비용이 4만원정도 든다네요..
그래서 집주인이 지금감액등기를 하고..나중에 잔금받고 근저당말소할때 천만원갚으면 수수료가 이중으로
든다고..한번에 천만원받으면서 근저당말소를 하면 수수료를 한번만 내면된다고...
그래서 저희보고 잔금받고 근저당감액등기하면안되겠냐고 물어보네요...
참! 저희가 전세대출을 받을계획인데요..이삿날이 토욜인데 전세대출금액은 전날 금욜날 집주인통장으로
들어가요...
집주인이 첫번째내용이 안내키면.... 금욜날 전세대출돈이 집주인 통장으로 일부들어오면
천만원바로갚고 근저당말소 를 하겠답니다. 혹시 당일날 처리가 바로 안될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삿날 토욜날 천만원갚은 영수증과 근저당말소접수 서류를 보여주겠따고 합니다..
근저당말소..감액등기 이런거 한번도 안해봐서....어떡해야할지....고민입니다..
제가 어떡해야 할까요?
첫댓글 뭐 별로 신경쓰실일은 아니지만,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은행은 지정법무사가 있어서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본점으로 찾아가거나(은행마다 다름)하면 말소등기수수료없이 몇천원에 할수 있습니다.단, 본인이 발품을 좀 팔아 등기소에 다녀오고,구청에 다녀와야 겠지요
네 .. 그래도 주인분이 좋은 분인듯(내용상으로만)..은행 법무사 있을 겁니다. 은행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근저당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은 융자금액이 천만원이 맞는지 법무사를 통해서 꼭 확인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후에 대출금액이 임대인통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대출이나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텐데요 잘 알아보시구요.
근저당 말소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면 굳이 남은 융자금액이 얼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여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