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농어촌 4년('25~'28), 도시 5년('25~'29)
□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