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열린 참여’를 말하지만, 문을 두드리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의견이 아니라 회원가입이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던 공간은, 막상 들어가려 하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비영리를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의 참여는 차단하고, 오직 ‘구성원’이라는 이름표를 단 이들만 발언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모습인지, 아니면 폐쇄된 단체의 자기만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아이러니한 점은, 이러한 제한이 스스로의 기록마저 지워버린다는 데 있다. 다양한 시선과 참여를 배제하는 순간, 남는 것은 균질화된 목소리뿐이고, 결국 시간 속에서 검증받을 기회조차 잃게 된다. 기록은 다양성 위에서 쌓이는데, 그 다양성을 차단하면서 무엇을 남기겠다는 것인가. 스스로 역사의 흔적을 지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운영 원칙’이라 부르는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참여를 말하면서 참여를 막고, 공익을 내세우면서 공공성을 거부하는 태도. 이런 모순이 반복될수록 그 단체는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갈 것이다. 문을 열지 않는 공간은 결국 잊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잊힌다는 것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몇 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후원을 하고, 회비를 내며 함께해온 사람들이 왜 등을 돌렸는가. 왜 다른 단체의 창립에 찬성하며,그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성찰하기보다, 정관에도 맞지 않는 ‘복귀 요청’이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는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지 않은 채 탈퇴를 강행하는 모습. 그것이 과연 공동체를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통제와 형식만 남은 권위의 그림자인지 되묻게 된다.
자율성을 말하면서 자율을 인정하지 않고, 참여를 외치면서 참여를 선별하는 태도. 그 모순이 쌓일수록 신뢰는 빠르게 닳아간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결국 사람도, 기록도 남지 않는다. 문을 닫은 공간은 조용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건강해질 수는 없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특정한 한 곳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지금은 누군가의 몇명의 경험처럼 보이지만,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어질 이야기다. 그래서 더더욱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원칙’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벽’인지.
한국 민법상 사단법인은 이렇게 정의된다.
* 사단법인 = “구성원(회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법인
* 의사결정(총회, 의결권 등)은 회원에게만 부여됨
👉 그래서
✔ 총회 참석
✔ 의결권 행사
✔ 임원 선출
그런데 “참여”는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법은“의결 참여”와 “활동 참여”를 구분해야한다
* 의결(투표, 결정) → 회원만 가능
* 일반 참여(행사, 봉사, 의견제시 등) →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
즉,
❌ “비회원은 아무 활동도 못 하게 해야 한다” → 법적 근거 없음
✔ “의사결정은 회원만 한다” → 맞는 구조
비영리단체의 공익성 기준(포인트)👇
특히 비영리를 표방하면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붙는다.
👉 “공익성 / 개방성”
국세청·행안부 기준(공익법인/비영리단체 운영 취지):
*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활동
* 특정 회원만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닐 것
* 사회적 접근 가능성이 있을 것
👉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 외부 참여 완전 차단
* 회원만 이용 가능한 폐쇄 구조
#한줄정리
👉 사단법인은 회원 중심 조직이지만, 공익을 내세우면서 외부 참여까지 막는 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의 문제이다
과거 이곳에서 활동하며 봉사부장까지 맡았던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활동을 중단하고 나온 이유 또한 분명해졌다.그리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씁쓸함과 실망만을 남긴다.
첫댓글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 공식 안내]
정지형 회원님께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입니다.
본회는 2026년 4월 21일자로 회원님 앞으로 「최종 탈퇴 및 시정 요구 통지서」를 내용증명 으로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통지는 2025년 12월 30일 본회 제4차 임시이사회의 유사단체 활동 금지 결의에 근거한 공식 문서이며, 회원님의 한국파킨슨희망연대 간부 활동과 관련한 시정 요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수령하시는 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알리는 보조 통지이며, 본 메시지에 대한 회신으로는 정식 조치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정식 조치는 반드시 서면(우편·이메일·방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942-6219 / kpdakorea@hanmail.net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
회장 김용덕 배상
저에게 온 협회측의 내용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도대체 무엇을 기록함인가요. 18년의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온 사람들의 노력과 의미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제 주소 확인은 하고 보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