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이륜차 1만8000대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머니위크 | 김병화 기자 | 입력 2014.02.09 09:58
2월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총 1만7995대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서울시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다고 9일 밝혔다.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남·성산·노원·구로·성동·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이륜차 포함) 대수의 약 10%로 레저용, 사업용(배달·택배·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였다.국내 이륜차는 210만대(2011년 기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0.8%(연간 19만톤), VOC는 23.0%(연간 2만톤)를 차지한다.올해는 우선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가 의무화되고, 중형(2015년)과 소형(2016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며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KRT] = Kawasaki Korea Racing Team
http://cafe.daum.net/Kawasaki
「 매년(시즌) 4월~10월 까지 "무조건" 매월 정기투어를 갑니다. 일정은 투어방 및 공지를 참고하세요.^^ 」
「 초보자 및 타기종 모두 환영합니다. 단, 안전장비는 모두 갖추고 오세요.^^ *(특별한 경우 취소될수 있음)」
출처: [KKRT] = Kawasaki Korea Racing Team 원문보기 글쓴이: ㉿♭oss
첫댓글 2006년식 CBR600 을 중고로 인수해서 2013.9.9 에 서울에 신고되어 있는데 이경우 검사는 언제인가요?? 0_0
신차 출고후 3년 유해기간입니다..즉 06년 이니깐 올해는 홀수년도 내년은 짝수 년도 내년에 받으셔야 합니다
서울외에 등록되어 있다면 검사 안받는건가요?
교통안전 공사 들어가서 PDF 다운받았더니 전국 등록 대상인데요. 서울 아니라도 대상입니다. 근데 중고사서 작년에 신고한 저같은 사람은 어케 되는 거냐구요 아오 궁금 0_0신고 기준으로 2년뒤라면 이거 아는 사람끼리 폐지 인수하는 꼼수로 검사를 피해갈 수도??
통지서같은거 안날라오는건가요?;;;
오염 배기가스는 250씨씨 미만 특히50씨씨가 더심한데 참나 괜히 등록해서 피곤해지는구나 난13년식이니 아직 아니게죠?
아뤄아식스카페였나.. 알시기 인가아롱이 신차 출고하자마자 순정상태서 테스트 했더니 미달이라던데..ㄷㄷ 아 이거 너무 정보가없으니 답답하기만하네요
4월 7일부턴가 시행한다고 하네요.
신차출고하면 3년은 아니란소리죠??
첫댓글 2006년식 CBR600 을 중고로 인수해서 2013.9.9 에 서울에 신고되어 있는데 이경우 검사는 언제인가요?? 0_0
신차 출고후 3년 유해기간입니다..즉 06년 이니깐 올해는 홀수년도 내년은 짝수 년도 내년에 받으셔야 합니다
서울외에 등록되어 있다면 검사 안받는건가요?
교통안전 공사 들어가서 PDF 다운받았더니 전국 등록 대상인데요. 서울 아니라도 대상입니다.
근데 중고사서 작년에 신고한 저같은 사람은 어케 되는 거냐구요 아오 궁금 0_0
신고 기준으로 2년뒤라면 이거 아는 사람끼리 폐지 인수하는 꼼수로 검사를 피해갈 수도??
통지서같은거 안날라오는건가요?;;;
오염 배기가스는 250씨씨 미만 특히50씨씨가 더심한데 참나 괜히 등록해서 피곤해지는구나 난13년식이니 아직 아니게죠?
아뤄아식스카페였나.. 알시기 인가아롱이 신차 출고하자마자 순정상태서 테스트 했더니 미달이라던데..ㄷㄷ 아 이거 너무 정보가없으니 답답하기만하네요
4월 7일부턴가 시행한다고 하네요.
신차출고하면 3년은 아니란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