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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스크랩 대형이륜차 1만8000대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미친보스(ZX12R) 추천 0 조회 1,118 14.02.11 22:0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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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11 23:24

    첫댓글 2006년식 CBR600 을 중고로 인수해서 2013.9.9 에 서울에 신고되어 있는데 이경우 검사는 언제인가요?? 0_0

  • 14.02.12 00:40

    신차 출고후 3년 유해기간입니다..즉 06년 이니깐 올해는 홀수년도 내년은 짝수 년도 내년에 받으셔야 합니다

  • 14.02.11 23:31

    서울외에 등록되어 있다면 검사 안받는건가요?

  • 14.02.11 23:50

    교통안전 공사 들어가서 PDF 다운받았더니 전국 등록 대상인데요. 서울 아니라도 대상입니다.
    근데 중고사서 작년에 신고한 저같은 사람은 어케 되는 거냐구요 아오 궁금 0_0
    신고 기준으로 2년뒤라면 이거 아는 사람끼리 폐지 인수하는 꼼수로 검사를 피해갈 수도??

  • 14.02.12 06:37

    통지서같은거 안날라오는건가요?;;;

  • 14.02.12 08:41

    오염 배기가스는 250씨씨 미만 특히50씨씨가 더심한데 참나 괜히 등록해서 피곤해지는구나 난13년식이니 아직 아니게죠?

  • 14.02.12 10:45

    아뤄아식스카페였나.. 알시기 인가아롱이 신차 출고하자마자 순정상태서 테스트 했더니 미달이라던데..ㄷㄷ 아 이거 너무 정보가없으니 답답하기만하네요

  • 14.02.12 11:13

    4월 7일부턴가 시행한다고 하네요.

  • 14.02.13 15:17

    신차출고하면 3년은 아니란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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