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65룰'로 역전세 직면
'감정가 90% 가격 더 높다'판단
보증보험 가입요건 맞추기 위해
HUG에 이의 신청,재산정 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의 신청해
새로 감정평가를 받은 빌라 집주인이 최근 5개월간 14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립.다세대 등 빌라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산정할 때 공기가격이 1순위로 사용되는데
역전세가 속출하자 감정평가 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거 요구한 것이다.
14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간 전국에서 1405가구가 HUG가 인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새로 받았다.
이들 대다수는 공시가격 140% 감정가 대비 전세가율 90%를 곱한 소위 '126%룰' 적용으로
역전세 리스트를 떠안은 빌라 집주인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를 140% 로 낮춘 데 이어
'무자본 캡투기'를 막기 위해 보증 대상 감정가 대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이 가능한 집과 임차 계약을 맺고 싶어 하는 데 빌라 시세 하락으로 공시가격도 떨어지자
집주인들은 보증금을기존보다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빌라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이외 후순위로 밀려있던 감정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정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이를 허용했다.
대신 집주인과 감정평가사가 전세금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감정가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HUG가 인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집값을 산정받도록 했다.
HUG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126%'보다는 '감정가의 90%'가 더 가격을 높을 것으로 보고
상당수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감정을 진행한 후 정식감정을 받기를 원하면
집주인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HUG에 따르면 1405가구 중 1183가구는 정식감정 평가를 오나료했다.
해당 가구는 감정가의 90%로 전세보증금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57가구는 정식 감정을, 167가구는 예비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