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 7. 1.〜 2026. 6. 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2. 지원규모 및 방법
가. 지원규모 : 80개사 (수출프론티어기업 80개사, 수출 신인왕 : 5개사)
- 수출신인왕은 수출프론티어기업 중에서 선정,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방법
1) 수출프론티어기업
- 2026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표 : [붙임1] 참조
2) 수출 신인왕
-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분야 :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바이오
※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서 연장 및 중복지원 불가
3. 인센티브
※ 인센티브 : 유효기간 3년 (수출 프론티어 기업 3점, 수출 신인왕 5점)
1) 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2)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프로그램 이용시 경제단체장 보증 우대 추천
- 신용평가 가점 1점, 보증료 할인
* 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경제단체ㆍ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2017. 4.17. ☞ 신보와 11개 경제단체) |
4. 신청기간 : 2026. 9. 4.(금) 18:00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로그인 ⇒ (상단) 나의 지원사업 ⇒ 나의 서류함 ⇒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③ 온라인신청 ⇒ 메인 화면에서“2026년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검색 ⇒ (하단) 지원사업 신청 ⇒ 기본정보 입력후 (하단) 제출서류정보, 나의 서류함 필수제출 파일 업로드
※ 신청서 작성시 모든 자료는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실적 입력은 달러기준, 무역협회 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 입력)
④ 보완요청시 ⇒ (상단) 나의 지원사업 ⇒ 현재 참여사업 ⇒ 신청서 확인
※ 신청서 작성 중 기업정보(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작성시 문의 사항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 031-259-6461~3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해외시장 개척 경험 기술서 (필수 제출) * 양식 : [서식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③ 공장등록증 사본(본사 경기도 이외, 공장 경기도 소재시 필수 제출)
④ 2022년〜2026년 6월말까지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원 (무역협회 또는 관련 은행 및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2023년 7월 1일 이전에는 무조건 수출실적이 없어야 하며, 2022년부터는 해당 기간내 수출실적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원 제출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은행,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시스템인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필수 제출) * 양식 : [서식2] 참조
⑥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필수제출)
※ 납세증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첨부
⑦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첨1 필수제출)
⑧ 법 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별첨2 필수제출)
⑨ 법 위반 행위 치유이행 각서
※ 47개 법위반행위(참고1)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⑩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⑪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⑫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해외규격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 평가점수 부여
다. 경기도 법 위반사실 여부 확인방법
*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고시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음
※ 기업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사실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법위반사실 조회ㆍ확인 전)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를 신청단계에서 제출 가능
| 적용법률 | 법 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
| Ⅰ 공정 |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류제출)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기업 목록 도에 공유 (조 회) 도 사업담당자 조회 및 확인 |
| Ⅱ 노동 |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지방지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 위반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조 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법 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
| Ⅲ 환경 |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 위반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조 회)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 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
| Ⅳ 납세 | ⑩ 국세기본법 |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
| ⑪ 지방세기본법 |
6. 선정발표 : 2026. 11. 13.(금) 예정
※ 결과안내 : 개별통보[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나의사업 신청함/ 이메일]
7. 문의처 :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전화] 031)259-6461~3 [팩스] 031)259-6461 [이메일] gea@gea.or.kr
[주소]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