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원의 탈퇴)
<정관 제8조>
1. 탈퇴서 제출은 서류, 구두, 전화신청 등이 가능하며 사무국에 접수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면 준회원으로 분류되며 회원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3. 협회는 10개월 이상 의무를 이행치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으로 지속여부를 조사한 후 회원명부에 반영하고 매 반기 1일을 기준으로 회원 수를 정산하여 반기 말에 회원본인에게 알린다. (6월 1일, 12월 1일 기준)
협회 정관 및 내부규정 제5조에 따라, 저의 탈퇴 의사는 이미 구두로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이 원활히 처리되셨을 텐데,두번,세번,수고를 하며,정작 정관의 회원의 의무를 집행부의 내부적 유권해석으로 회원들을 설득하고,압박하고 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파킨슨병협회 이사 한양태입니다
지난 연말 251230개최된 제4차 임시이사회에
유사단체 활동에 대한 금지를 곌의한바 있습니다.
1.협회 정관에서는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서 유사단체라 함은
한국파킨슨희망연대를 뜻합니다. 회원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2. 260421. 한국파킨슨희망연대 간부중 협회회원들인 이중회원들에게 최종탈퇴요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희망연대를 탈퇴하여 그 내용을 협회에 보내거나 협회에 회원탈퇴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협회는 절차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회원님들의 건강을 바랍니다.
(이 글은 한양태이사가 지부방에 올린 글입니다)
지부방에 이런 글을 올려 회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는 건 분명히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내주신 것도 그만큼 문제의식이 크다는 뜻이겠죠.
정작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사안들은 흐릿하게 넘어가면서, 내부에서는 회원들의 권리와 존엄이 가볍게 취급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협회는 회원 위에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희망연대’라는 명분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협회가 환자와 가족의 중심으로 움직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역사와 기록을 지우려 들지마시고“지금 필요한 건 성찰입니다“ 저는 왜 희망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8년동안 협회의 회원으로 있으면서..몇년동안 역행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울 뿐입니다.부디 다음 집행부에서는 힘이 아닌,돈이 아닌,환우를 위하고 환우를 보호해야 할 든든한 단체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파킨슨희망연대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외면하지 않고 분명하게 짚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면 과감히 지적할 것이며,다만 그 목적은 비난이
아닌,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어떤 지적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눈치나 압박이 아니라, 솔직한 의견과 책임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 하시고~편하게 뵙기를 소망합니다🙏
첫댓글 참고로 한마디만 덧붙힙니다.
저에게 보내신 내용증명 내용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마치 확답을 받았다는 듯이 내용을 작성 하셨는데, 이건 아주 많이 살을 붙혀서 쓰셨네요.
또한,내용증명에 있는 선택지 두가지중 지금 탈퇴부분에서 이 글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 하시고 보내신건가요? 정관에 명시 되있음을 못보신건가요? 탈퇴서는
우편,이메일,방문 제출..받드시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회원이 탈퇴를 하는데 정관
내부규칙이 있는 탈퇴 조항을 못보셨을까요?
시정기한내에 두가지 선택중 하나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징계를 여신다? 여기가 환자단체 맞습니까..
본문에 올렸듯이 내부규칙 제5조(회원의 탈퇴) -정관 제8조 1항 참고해서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사무국에 구두로 말씀드렸고,톡으로 탈퇴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