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울림산악회 정기총회의 결의를 아래와같이
임원진 및 회칙 수정안을 보고 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2012년 임원진 구성.
고 문 : 문 판 석
고 문 : 강 경 식
고 문 : 유 한 조
회 장 : 남 택 철
부 회 장 : 유 주 열
총 무 : 김 둘 남
대 장 : 김 효 수
대 장 : 신 의 철
구조대장 : 강 정 갑
감 사 : 정 효 진
§ 회 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울림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간에 산행을 통하여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상조 및 자연보호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진주시내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회원 및 회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매월 첫째 금요일 월례회에 참석하여야하며
월례회비 15,000원을 납부한다.
세번채 일요일 산행 시 에는 25.000원의 산행회비를 납부한다.
2. 정회원 입회조건 : 정회원 입회시 1회이상 정기산행에 참여하여 정회원의 추천으로
참여회원 3/2이상 찬성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정회원 제명 처분조건
가. 회의 불참 - 3회 연속 불참시 회원 자격박탈 제명 처분한다.
나. 산행 불참 - 3회 연속 불참시 회원 자격박탈 제명 처분한다.
다. 정회원으로서 산악회에 해가 되는 언행 및 행동을 하거나 품의유지에 누를 끼치는
회원은 회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 일반회원: 본회의 산행에 뜻을 같이 하는자는 매 산행시에 25,000원의 회비를
지불하면 누구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명 2. 회장 : 1명 3. 부회장 : 1명
4. 총무 : 1명 5. 감사 : 1명 6. 산행대장 : 2명
7. 구조대장 : 1명
제6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의무)
1. 고 문 :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운영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본회의 공로 및 회장을 2년 이상 연임한 분 중 임원의 추천에 한하여 임명된다.
2.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 진행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해야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4. 총무 :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간의 홍보 및 회의
발전을 위해 업무를 진행한다.
5. 감 사 : 감사는 회의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6. 산행대장 : 산행대장은 산행계획, 준비, 안내 등을 기획 및 진행하며 산행기록을 보존하고
매 산행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산행대장, 구조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회원이 추대하여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3장 회의
제9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월례회, 산행모임,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월례회 : 월례회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
항을 논의 한다.
2. 산행모임 : 산행모임은 매월 셋째 일요일에 가지며 산행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
3. 총 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함을 원칙
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정회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
나. 예산 결산 승인
다. 기타 안건 및 사업 승인
제4장 사업
제10조 (사업)
1.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자연보호 활동을 위한 사업을 한다.
2. 상조사업 : 본회의 정회원에 한하여 직계, 길흉사 시 상조사업을 하며
부모는 양가 모두를 한다. * 단 1인 4회로 한정한다. 상조비 지출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길, 흉사시 상조회비는 물가변동 및 기타 여건으로 임시총회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제5장 회계 및 장부
제1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비 2. 정회원 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13조 (자금 집행)
본 회의 행사 및 사업은 월례회에서 결정하고 자금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한다.
제6장 안전관리
제15조 (안전의 책임)
1. 차량이동시 사고 : 관련차량 의 책임 및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하며, 차량회사의 책임으로
한다.
2. 산행시 개인사고 : 산행시 개인사고는 사고 본인의 책임으로 본 회와는 무관함.
제7장 부칙
1. 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