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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불명예 퇴진돼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만간 이뤄질 듯 |
○ 11월 30일 대법원 확정판결 주요 내용
- 대법원(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농협중앙회장 뇌물수수관련 상고심에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확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중앙회 업무 공공성이 매우 커 국가가 법령에 따라 지도·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관리 기업체에 해당”된다고 판단
- 특히 “농협중앙회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나, 이는 국가의 지배력이 다소 완화된 것일 뿐 실질적 지배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 또한 “국가는 각종 법률에 따라 농협의 각종 사업에 막대한 자금과 조세특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어, 농협중앙회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며 농협 회장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및 재산공개 대상자로 규정돼 있다”고 판결문에 표현
- 이로써 정대근 회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당연퇴직됨
○ 향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진행 관련 예상되는 절차
- 농협중앙회는 3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선출
- 조합장 13명으로 구성된 중앙회 임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이종훈 태안 원북농협 조합장)에서 선거관리를 담당
- 이사회에서 중앙회장 선거일을 지정하고, 신임회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4년임
- 중앙회장 출마자격 : 회원조합의 조합원
- 선거공고일 : 선거일전 14일
- 후보자등록 :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간(공고일 포함)
- 등록신청 : 후보자 본인이 직접 신청, 선거인(회원조합의 조합장, 품목연합회장 등) 50~100인의 자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추천서를 첨부
- 총회소집 : 개회 10일전까지 소집통지서 발송
-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등 및 2등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
○ 김종훈 본부장, “참여정부 임기 내 비준 완료 기대” 언급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11월 27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강연에서 “한-미 FTA가 참여정부 임기 이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한-미 FTA가 양국의 사정상 비준에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비준을 낙관한다”며, “12월 대선이 임박해 있어 비준 절차에 진전이 없지만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이전에 비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 미 의회에 조속 비준 촉구
-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27일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으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미국의 무역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
-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 의회는 자동차·쇠고기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미 FTA에 불만을 드러내며 비준동의에 소극적인 입장
○ “농업·농촌기본법” 전면 개정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이 대폭 변경
-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 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
- 농업의 정의를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범위를 확대
-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전장치 및 농가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
- 한농연이 17대 대선 요구사항으로 제기한 농업법 제정을 통해 목표가격 법제화와 식품산업 육성정책 강화 등, 앞으로도 보다 발전된 법·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임
○ 국회의원 18명, “농어촌특별전형, 읍·면단위 학생으로 적용 제한” 건의서 제출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11월 13일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대상 지역을 읍·면 단위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 이어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등 농어촌 의원 18명, ‘농어촌특별전형 적용지역 확대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
- 각 대학이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대상을 도·농통합시와 신활력사업 지역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대, 읍·면 단위 농어촌 학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 특별전형 적용대상 지역을 읍·면 단위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고 의원들이 밝혀
○ 올해 제주도 감귤 생산량 65만톤 이르러
- 제주도농업기술원, 올해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이 65만t 안팎(오차범위 ±2만5천t)에 이를 것으로 최종 전망
- 이는 지난해 생산예상량 56만8천t(±2만5천t)보다 8만2천t(14.4%)이 많으며, 태풍 ‘나리’의 피해로 인해 병충해·상처가 있는 열매가 예년의 2배에 이르고 당도가 떨어져 품질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