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 |
(주)대정씨엘피 대표이사 김금순 |
+ 질의자 구분 |
기타 |
+ 제 목 |
선거홍보물등에 형광소재 사용 |
+ 질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 제품을 선전벽보, 현수막, 차량용 선전벽보 등 야간에 적용하여 유권자가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자 하오니 선거법에 위반사항이 되는지 유권해석하여 주십시오. ≪제품사양≫ 0.3㎜의 필름에 전류를 흘려서 발광하여 기존 형광등처럼 빛을 내어주어 선거홍보물 뒤에 붙이면 선거홍보물의 변형없이 기존 형광등을 이용하지 않고 밤에 잘 보이게 됨. -질 의 내 용- 1. 「공직선거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첩부하는 선전벽보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제5항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벽보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읍·면·동마다 1매 게시하는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11. 20. (주)대정씨엘피 대표이사 김금순 질의) |
+ 담당부서 |
법규해석과 |
+ 전화번호 |
02-503-2790 |
+ 답 변 |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현수막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32조제3항에 따라 형광·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제작·게시할 수 없음. (2007. 1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