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주) 쥬크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시동 스위치를 누른 후 원위치로 복원되지 않아 엔진시동 직후 시동꺼짐 발생, 비상정지 기능*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상정지 기능(Emergency engine stop) : 비상시 사용자가 의도에 따라 시동 스위치를 빠르게 3회 연속 누르거나 길게(2초이상) 1회 누르면 엔진이 정지되는 기능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30일부터 2013년 10월 22일까지 제작된 쥬크 29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24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주)(080-010-232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