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지휘체계
북한 최고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동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인민무력부가 실제적인 북한 군사지휘체계의 주축을 이룬다. 북한은 인민무력부 예하에 총참모부를 두어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과 전차·경보 교도지도국과 포병 및 해·공군 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단일군 지휘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김정일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으로서 북한의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2) 군사기구
(1) 국방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5] 구헌법에 따르면 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2년 4월 개정헌법에서는 동조항이 삭제되고 국방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규정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하고, 주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하며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2) 당 군사위원회
당 군사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6]와 각급 지방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당규약 제27조). 이처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의 최고결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지방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전시동원체제의 검토, 민병조직의 관리·운영 및 민병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5] 북한헌법 제111조 및 113조
[6] 1984년 2월부터 당중앙위 군사위원회를 당 중앙위원회로 개칭, 군사위원회 임무를 군사정책 결정 및 지도에서 군 지휘권까지 부여하여 기능을 강화하였다. 통일원,『 ’95북한개요』, p. 497
(3)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는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에서 분리되어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후 1992년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격상, 개편됨에 따라 인민무력부는 사실상 군사부문의 집행기구로 국방위원회의 직접 지도와 통제를 받고, 예하에 총참모부를 두고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과 전차·경보 교도지도국과 포병 및 해·공군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게 되었다. 인민무력부의 구성상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이다. 총참모부는 군사지휘 계통이며, 총정치국은 당적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지도계통이다.
2. 군사제도
1) 병역제도
북한에서는 군의 입대여부를 각 행정지역별 군사동원부가 결정한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7] 로 등록하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만 16세가 되면 군입대를 위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사단 또는 군단에 현지 입대하게 된다. 전문대학 졸업자도 역시 졸업하는 해에 입대한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계층 자녀,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가족 중 친가 6촌,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형복무자 등) 이외 특수분야종사자 및 정책수혜자(사회안전부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 합격 대학생, 부모 고령의 독자 등)들은 정책적 이유로 징집에서 제외하고 있다.[8] 근무연한은 내각결정 148호에 의거,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해 있으나 실제로는 7~10년씩 근무하며, 1995년부터 10년 근무연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도 특수부대(경보병부대, 저격부대) 요원은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9] 1996년 10월부터 최고사령관 명령에 따라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까지로 복무가 연장되었다. 군복무를 마치면 제대와 동시에 직장을 배치받게 되며 직장에서 1~2년간 근무하고 대학진학을 하기도 한다. 군지휘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강건종합군관학교 등 각종 군사학교를 통하여 양성되는데 본과는 2~3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7] 북한은 징집이란 말대신 ‘초모’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시에는 17세~45세까지 ‘초모’ 대상이 된다. 이 용어는 조선시대 병조에서 군병을 모집할 때 사용되었다.
[8] 통일원, 『’95 북한개요』, p. 487
[9] 북한에서의 인민군 복무기간은 맛내각결정 제148호 」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우선하여 노동당의 군사정책 결정 및 인민무력부의 방침에 따른다.
2) 병영생활
병영생활 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맛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 이 있는데, 그 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2) 무기의 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3)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4)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의 어김없는 집행
(5) 국가기밀·군사기밀·당조직 비밀의 엄숙한 유지
(6)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7) 군사정치 훈련에 어김없는 참여
(8)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9) 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10) 군대 안의 일치단결[10]
복무중 규정상으로는 연 1회의 정기휴가(10일)가 허용되고, 표창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사망시 7~10일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준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민생활에 대한 실망을 우려하여 평상시의 외출·외박·휴가 등이 제한되는 대신 연 1회 휴양제도를 실시한다. 부대급식에서 주식은 보급되나 부식은 부대 자체적으로 영농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11]
[10]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1977년 11월 30일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 연설“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인민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지시한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김일성 저작집 32』,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6, pp. 514~524, 참조
[11] 통일원, 앞의 책, p. 490
3) 군계급구조
북한 인민군의 계급은 군관(軍官) 10종, 하전사(下戰士) 6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1) 원수급에 대원수, 원수, 차수 (2) 장령급에 대장, 상장, 중장, 소장 (3) 상급군관에 대좌, 상좌, 중좌, 소좌 (4) 하급군관에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의 경우는 (1) 하사관에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2) 일반병은 상등병, 전사로 구분된다. 차수 계급을 신설한 이후 북한군 장성계급서열은 원수-차수-대장-상장-중장-소장 등 6계급 구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하여 7계급 구조로 되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현재 북한에는 대원수가 없는 상태이다. 한편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데 이어 1992년 4월 14일 군창건기념 60돌에 즈음하여 ‘원수’로 전격 추대되었다. 군최고사령관이 된 지 4개월만인 동년 4월 23일 김정일은 맛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24호 」 를 발표, 오진우(인민무력부장)를 비롯한 최광(총참모장)등 8명에게 원수별과 차수별을 직접 달아주는 등, 총 664명의 군장성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김정일은 1993년 7월 19일 맛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제0040호 」를 발령, 1차 진급에서 누락된 6·25전쟁 참전 원로 군관 및 장성 99명(중장 14, 소장 85명)을 승진시키고 1994년 4월 10일 당민방위부장 김익현을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시켰다. 또한 1995년 10월 8일 오진우 사망(’95. 2. 25) 이후 공석이던 인민무력부장에 최광을 임명하고 당 중앙군사위 및 국방위원회 명의로 최광, 이을설에게 원수 칭호를, 조명록, 이하일, 김영춘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하고 김하규 등 군 고위직 14명을 진급시켰다. 1997년 2월 9일에는 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87호를 통해 박재경, 김격식 등 측근 4명을 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모두 6명을 진급시켰다. 이어 4월 13일 군창건 65주년을 앞두고 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88호 맛조선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 줄데 대하여 」를 발령하여 대장 김일철,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을 차수로 진급시키는 등 123명(차수 4명, 대장 1명, 상장 8명, 중장 37명, 소장 73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승진인사 단행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기진작책의 하나로 해석된다. 최근 무더기 훈장수여에서도 군 선무책(宣撫策)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 맛군창건 60주년 기념훈장 」(’92. 3)과 맛조국해방전쟁승리 40주년 기념훈장 」(’93. 3) 등을 새로 제정했는데 이 역시 군 선무책의 하나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례는 1993년 9월에 제정·발표된 ‘군복무기간별 국가표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표창은 1956년 6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제정되어 근 20년간 북한군의 사기앙양책으로 장기복무자들에게 수여해 오다가 1975년경 수여가 중단되었는데, 당시 북한은 “매년 너무 많은 병사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어 표창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이 표창을 폐지했었다. 북한이 이번에 ‘군복무기간별 국가표창’을 다시 제정한 것은 1975년 후 장기복무한 전장병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여 최근 군내에 일고 있는 불평불만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한편, 군최고사령관인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휴전 40주년을 맞아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한 노병(6천명)들에게 새로 제정된 ‘전승 40주년 기념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하고 군원로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군의 경제건설을 위무하기 위해 1996년 12월 29일에는 발전소 및 금수산 기념 궁전 등 대형건설 사업에 참여한 군인들과 관계자들 1,678명에게 노력 영웅 칭호, 김일성 훈장 및 김정일 표창장 등을 대거 수여하기도 했다.
4) 군내 당조직
인민군대 내에는 각급 단위의 당조직이 구성되어 인민군에 대한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당의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민군대 내 중앙에는 맛조선인민군당위원회 」가 있고 대대급 이상에 맛당위원회 」, 중·소대 단위에는 ‘당세포’ 및 ‘당분조(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다. 또한 당위원회와 별도로 군내에 정치기관을 조직해 놓기도 하는데 인민무력부 산하에 인민군 총정치국,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정치부가 있다. 이와 같은 정치기관들은 각기 사단과 연대 단위에 정치위원, 대대와 중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업무와 군대내 정치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민군대 내에는 부대단위에 따라 ‘김일성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는 각급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밑에 비당원을 노동당에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이와 같이 인민군대 내에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은 군의 성격이 영토 및 체제보존 임무보다 통치자와 당의 군대로서 혁명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2. 북한의 군사력
1. 전체 군사력
현역: 1백14만 명
예비군: 7백45만 명
특수군: 10만 명으로 추정 (세계 최대)
북한은 세계 5위 규모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인구비율로 볼 때 가장 군사화된 국가다. (약 2천2백만 명으로 추정됨)? 2001년 기준 연간 군사비는 51억 달러(약 6조1천억원)로,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육군병력의 약 70% 정도는 비무장지대 65km 이내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병력수는 한국의 총병력 69만여명의 1.7배 규모이다.
1) 조선 인민군 육군
병력 : 99만6천 명
전투탱크 : 3천8백 대
병력수송 장갑차 : 2천2백70 대
대포 : 1만2천2백 개
2) 조선 인민군 해군
병력 : 4만8천 명
전투함 : 4백30 대
잠수함 : 50 대 (공격 잠수함 : 26 대)
지원함 : 3백40 대
3) 조선 인민군 공군
병력 : 10만3천 명
공군기 : 1천7백 대 (전투기 : MiG-23기 및 MiG-29기 포함 7백80 대)
폭격기 : 80 대 이상
헬기 : 3백10 대
미사일 보유 능력[16]
[16] 미국정부, CIA 월드 팩트북, 유엔군 사령부, 한국정부, 로이터, 2002 북한수첩
2. 주요장비
1) 지상장비
북한의 지상군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한 전투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장비 중 전차는 주력전차인 T계열전차(T-54/55/59 등) 2,750여대가 주종을 이루며 신형 T-62 및 경전차 800여대, 구형인 T-34 전차 250여대를 포함하여 총 3,8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전차 보유대수는 한국의 총 전차 보유대수 2,050여대의 약 2배 수준이다. 남북한 모두 우수한 대전차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전장종심(戰場縱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때, 신·구형 전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포병에 있어서 북한은 8,400여문(76.2/100/122/132/170밀리 등 다양한 구경)의 곡사 및 평사포와 2,800여문(구경 107/ 122/132/240밀리)의 방사포, 고사포 등 12,500여문에 달하는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한 T-62 전차, M-1973 전투형 장갑차, 각종 자주포, 방사포, AT-3/4대전차 미사일, 개량형 SCUD미사일 등은 성능면에서 현대화된 무기들이다. 북한은 현재 구소련 T-72형 전차를 모방한 천마호를 생산하고 23밀리 자주대공포를 도입·생산·배치하는 등 장비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2) 해상장비
북한 해군은 총 810여척의 전투함, 잠수함 및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60%의 함정을 전방지역에 전진배치해 놓았다.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30여척이며 지원함은 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340여척, 잠수함은 40여척이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함대로 분할되어 동해 470여척, 서해 340여척으로 분리·운영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또 소형함정이 많아 원해작전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의 다수 보유와 전진배치로 전방 접적해역에서 대함 기습공격을 할 수 있다. 특히 유도탄정은 사정거리 46km의 STYX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다수의 잠수함을 보유하여 남한 전해역에서 수상함에 대한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부설, 특수부대요원의 은밀한 침투 등이 가능하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83~95km인 SAMLET 및 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바, 현재 전방에 배치된 SILKWORM은 서해의 인천외항과 동해의 속초외항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 해군은 1개 소대급의 무장병력을 태우고 서해와 같은 간만의 차가 심하고 개펄이 많은 곳에서도 목표지역에 기습상륙시킬 수 있는 공기부양정(고속 상륙정, 시속 50노트 이상) 130여척을 자체 건조하여 작전 배치하였는데, 이 장비를 사용하면 개전초 동시 다발적인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3) 항공장비
북한 공군은 MIG-23/29 등 60여대, 주력기종인 MIG-19/14, IL-28, SU-7/25 등 470여대, MIG-10/17계열 320여대, AN-2기를 비롯한 지원기 510여대 및 헬기 310여대를 포함하여 총 1,67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전투기의 50%를 전방지역에 전진배치하여 MIG-14/23/29 및 SU-7/25기는 현기지에서 발진하면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MIG-10/17/19기는 수도권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이중 1950년대에 생산된 MIG-10/17기는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손쉬어 가동률이 높은 바, 전장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공격 및 대지공격 등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국 공군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하나 대체로 공군 전술기의 성능과 대지공격 능력면에서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 공군은 그들의 전력을 양적 증가와 더불어 속도, 항속거리, 무장 및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무기체계 방면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MIG-23/29 전투기와 SU-25 근접지원전투기 및 IL-76 수송기 등 신예기를 도입하여 전술항공전력의 질적 증강을 도모하기도 한다.
3. 예비전력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 하나인 전민무장화에 따라 10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대상으로 하여 현재 655만여명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로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으로 연간 160시간내지 500여 시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공군의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 성격을 지닌 ‘노농적위대’를 조직하였고,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상급반)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다. 1988년 4월부터 북한은 예비병력을 능률적으로 통합·지휘하기 위해 중앙당에 민방위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 교도대
교도대(敎導隊)는 북한의 민간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체로서 만 17세 이상 45세까지 주민(여자 17~30세)을 대상으로 행정단위와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 공용화기 70~80%가 지급되고 훈련시간도 연간 500시간에 달하는 등 현역에 준하는 훈련 및 부대편성,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발발시 즉각 동원되어 후방방위 및 예비대로 투입된다. 현재 교도대의 총병력은 약 164만명이다.
2) 노농적위대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는 17세 이상 60세까지 주민(여자 17~30세)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제대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와 함께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 지역방어 및 대공방위를 기본임무로 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고 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총 대원은 약 395만명이다.
3) 붉은청년근위대
고등중학교 5~6학년 남녀학생(10~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7일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는다. 주요 임무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체제를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군 하급간부 보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으며, 연간 30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약 84만명의 대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4) 인민경비대
인민경비대의 하전사는 정규군 초모대상자 중에서 선발되어 사회안전부 신병훈련소에서 3~4개월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군관은 경비대 하사관 중에서 선발되어 인민경비대 군관학교의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중요지역 및 철도, 해안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소화기 및 공용화기를 100% 보유하며 정규군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다. 인민경비대의 규모는 약 14만명이다.[17]
[17] 유교수의 북한교실
Ⅵ. 전쟁가능성 및 군사력 억제
이와 같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분단상황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는 전쟁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다.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북한이라는 집단이 원래적으로 호전적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적화야욕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의 대남 간첩침투가 적발되거나 한반도의 군사적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 사람들의 머리속 깊숙한 곳에서 뛰쳐나와 생활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전쟁상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결의식과 반목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전쟁가능성 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공히 상대를 ‘괴멸할’ 정도의 군사력을 각기 보유하고 있다. 즉 이는 한쪽의 오판에 대해 다른 한쪽이 대량보복공격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어느 한쪽도 무모한 전면전을 펼치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남한으로서는 소규모 국지전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탐지·정찰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등 방어적·정보적 기능의 첨단군비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또한 육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해·공군의 외형적 규모를 점차 선진적으로 변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을 위한 군비의 증강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군비증강이 되기 위해서는 해·공군력의 첨단화가 필요하며, 정찰업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상대의 작은 움직임을 보다 빠른 시간내에 알아내고, 이를 통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태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군비경쟁은 논리상 소모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남북한이 서로의 안보 확실성과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양적 팽창을 도모하는 것은 어느편에도 이롭지 않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은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군비축소 주장을 대부분 일축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현실은 더욱 그러하다. 단 한번의 전쟁 또는 그러한 위협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군비를 보유하고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 변화에 대응하여 그것에 대등한 군사력의 확보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논리는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당연한 논리로 확인되고 있다. 즉 남한이 공존이라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남북한관계는 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통일이라는 명제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적성국가간의 안보대결이라는 맥락에서 전쟁가능성에 대비할 수는 없다. 클라우제비츠는 그 유명한 ‘전쟁은 정치적인 거래의 연장’이라는 정의를 내린바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전쟁이라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의 일부분이다. 전쟁방지를 통해 남북한간 공존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철통안보의 유지와 함께 정치적인 수단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군비증강의 악순환 속에서는 안보딜레마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