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천안남산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선생님-홍기운
지적사항 | 조치사항 |
강당 및 강당 내 창고 및 화장실 청소상태 불량, 위험물 방치(가스통,가스버너 등) 개인전열기구 사용 파손된 소화기구 및 출입문 미보수 합숙소 및 체육실 흡연 | 강당 및 창고 등의 주기적인 청소 실시 위험물 즉시 폐기 및 시설물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신속한 보수 처리 합숙소 및 체육실 흡연 및 개인전열기구 사용 금지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및 자체점검활동 강화 |
나. 합숙소 현황 자료 (단위:명)
사용부서 | 사용인원 | 안전기구 보유현황 | 취사여부 (○,×) | 비고 | ||
학생 | 감독 및 코치 | 기타 | ||||
예) 배구부 |
|
|
| 예) 안전기구명(보유수) |
|
|
※ 안전기구 : 소화기(2),감지기(3),스프링쿨러(2),완강기(1),방독면(5) 등으로 작성
끝.
1. 관련 : 체육예술건강과-218(2015.1.7.),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4항,
2. 학생 선수의 생활안정 및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 기숙사(생활관)에 대한 겨울철 화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학교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목적
1)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부 기숙사(생활관) 운영
2)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나. 대상학교 : 운동부 기숙사(생활관)가 있는 관내 모든 학교
다. 자체점검기간 : 2015.1.8.(목) ~ 1.12(월)
라. 자체점검결과 제출 : 학교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2015.1.12.(월)까지 <붙임-1>의 점검결과표를 pdf파일로 공문 제출 (원본은 자체보관)
마. 천안교육지원청 점검 : 겨울철 운동부 기숙사 관리 점검 및 지원 장학 추진(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점검일 | 대상교 | 비고 | 점검일 | 대상교 | 비고 |
1월 13일 (화) | 천안제일고, 천안청수고 천안여고, 병천고 |
| 1월 20일 (화) | 천안고, 계광중 천안성성중, 천안봉서중 천안쌍용중, 천안남산초 |
|
1월 14일 (수) | 천안공고, 천안중앙고 천안초, 천안중, 천안북중 |
| 1월 21일 (수) | 성거초, 성환중 천안오성고 |
|
3. 용어정의
가. 기숙사 : 원거리 거주(타시도, 동일지역 내 1시간 이상 통학거리)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 내에 마련한 숙식 시설(도교육청 임대사업도 포함)
나. 생활관 : 학생선수의 운동 전·후 휴식 및 식사를 목적으로 한정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합숙소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붙임 1. 자체점검 결과표 1부.
2. 참고자료-기숙사,생활관 운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