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008.12.26 단서신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2008.12.26 개정)
==>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제 7항에 의한 가산세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입니다.
첫댓글 그럼 이번 4월 시험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강의에는 그냥 나왔던데요--; 이번 4월 시험 08년꺼로 들어두 된다구해서..
이것 말고도 다른것도 있나요? 저 인강신청한지 별로 안됬는데 그게 2008년도꺼라서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