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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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여 9개월째 사용 중입니다. 휴직 중 임신을 해 다음 달에 둘째 자녀가 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육아휴직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으로 중단되어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은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료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추후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한 것이 되어 분할사용횟수 1회가 차감됩니다.
예시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인 직장맘이 2021년 3월 1일 자녀출생을 앞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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