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근무 중에 부상 혹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 후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을 위하여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일괄 보훈행정 처리 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현부심 단계에서 저희 사무소와 계약 이후 전역하신 회원님은 무료 서비스 해 드립니다.
국가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위해서 저희 사무소에 일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등록신청서
2. 전,공 상이 확인서 (군인용)
3. 사망 또는 상이(질병포함) 발생 경위서
4. 요양급여 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동의서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기타 첨부서류 : 생략
특히 군에서 다친 신체 및 정신 질환이 좀처럼 차도가 없이 장기간 고통 받고 계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가 통과되면 2차 보훈병원에서 신검을 받아 최종 보훈처에서 급수 결정하여 매월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급 170만원 - 7급 25만3천원)
다만 전역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 자격이 있으며 전역 후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특히 의병 전역 혹은 현부심 이후 공상처리되신 분의 전역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