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대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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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17822.html
의사의 양심을 시험하는 투자활성화대책 (한겨레,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health.re.kr) 연구원, 2013.12.31 19:23)
[건강] 건강 렌즈로 본 사회
지난달 중순 정부는 의료기관이 영리법인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이 결코 ‘의료 민영화’나 의료서비스의 ‘영리화’ 방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의 말을 믿고 싶으나, 이전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정부의 설명이 오히려 의혹을 더 남긴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지난해 <국제보건의료재정경제지>에 나온 것으로, 경제적 인센티브가 의사들의 진료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엡스타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팀은 미국의 암등록 자료와 약제비 청구 자료를 이용해, 1992~2002년 전이된 유방암을 진단받은 65살 이상 환자 4503명에 대한 항암제 처방 결과를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의약품의 처방과 투약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에서 얻는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 그런데 항암제는 예외다. 의사가 제약사 등에서 약을 도매가로 산 뒤, 이를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 및 투약을 하고 나중에 이를 보험에 청구해 받는다. 의사의 항암제 선택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므로 처방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1997~2004년 미국의 공보험인 메디케어의 전체 약제비가 47% 증가한 데 견줘, 항암제 비용은 267%나 늘었다. 분석 결과 또 약값 마진이 큰 항암제일수록 의사의 선택 경향이 뚜렷해졌다. 약값 마진이 10% 증가할 때마다 최저 11%에서 최대 177%까지 특정 항암제에 대한 선택이 많아졌다. 대신 특허 만료로 약값이 떨어져 의사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줄면 처방이 39% 감소했다. 물론 학술적 근거가 풍부하거나 미국 식약청이 승인한 항암제에 대한 선택 경향도 뚜렷했다. 의사의 항암제 선택에는 임상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의사는 과학적 판단뿐 아니라 경제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우리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의 의사들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윤리적 초인임에 틀림없다. 의사는 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불필요한 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보조기구를 환자에게 권하지 않을 것이다. 식당, 장례식장을 통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의사의 ‘양심’을 걸고 ‘착한 가게’로 운영할 것이며, 여기에서 생긴 수익은 한 푼도 남김없이 진료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할 것이다. 만일 영리법인 자회사를 통해 열성적으로 돈벌이에 몰두하는 병원이나 의사가 있다면, 이는 이들의 특별한 탐욕 탓이니 정부는 이런 비양심적인 의사들을 색출해 혼내주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논문에서 보여주듯, 의사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한참 진행된 암에서의 항암제 처방에도 영향을 미쳤다. 덜 위중하거나 비필수적인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전 연구들이 반복해서 지적했듯, 의사들은 초인이 아니라 시민들 심지어 투자활성화 대책을 만든 관료와도 다르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 때문에 의사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양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가 전문가의 자존감을 버리면서 돈벌이 경쟁에 나서고 환자들은 의사를 불신하며 미심쩍은 추가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정부가 왜 만들어내는지 한심하다는 말로는 차마 다 표현할 수가 없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52
강용석의 어설픈 민영화 쉴드치기, 모르면 말을 마세요 (미디어오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1.01 16:21:09)
[홍헌호 칼럼] "정부도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새빨간 거짓말
1.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 소장은 어느 쪽입니까?
⇨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영화와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민영화 그 자체입니다.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정면 중앙에 큼지막하게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부는 그 근거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의 글(‘의료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합니다.’)을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는데요. 권 정책관은 이 글에서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이 돈을 모두 내고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의료민영화라 규정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의료민영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자의적으로 민영화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3. 홍 소장이 생각하는 민영화는 어떤 것입니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이 공공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자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이 공공부문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여부와 무관하게 이 철도를 ‘민영철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4.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민영화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립학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소유권은 민간에게 있습니다. 그럼 사립학교의 교육은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공교육입니다. 정부도 사립학교의 교육을 공교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기업체들의 사원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 임대주택일까요? 사적 임대주택일까요? 국토부는 이것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원임대주택이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고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공공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것의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권 정책관 글에는 어떤 오류가 있나요?
⇨ 권 정책관은 ‘~화(化)’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이 공공부문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의 경우, 민간자본이 이 곳에 빨대를 꽂고 사립학교 수익 중 일부를 사립학교 법인 밖으로 빼돌리기 시작했다면 그 때부터 민영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6. 정부가 지난달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이 대책을 본격적인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문건을 보면, 이 대책이 본격적인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이 의료법인 자회사에 빨대를 꽂고, 의료법인 모회사의 수익을 빼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대책 문건에 친절하게 그림까지 그려넣어 어떻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이 의료법인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정부가 발표한 의료민영화 모형
(출처) : 정부 관계부처 합동, “4차 투자활성화 대책”(2013.12.13)
7. 정부가 대책 문건에 그려넣은 도표를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OC 민자사업 모형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SOC 민자사업 브로커들이 애용하는 모형이 바로 정부가 대책 문건에 소개한 모형과 매우 흡사합니다.
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의료법인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리게 되나요?
⇨ SOC 민자사업에서 민간자본들이 했던 수익 빼돌리기 방식을 그대로 따를 겁니다. SOC 민자사업자들처럼 자법인을 상대로 고금리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자법인이 대주주의 돈을 높은 금리로 빌려가게 해서 수익을 빼돌리는 겁니다. 다만, 맥쿼리인프라처럼 투박하게 엄청난 고금리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지는 않을 겁니다. 매우 영악하게 시중 금리보다 1~2% 포인트, 혹은 2~3% 포인트 더 많은 고금리를 받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 민간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을 빼돌리면 전체 의료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 민간투자자들이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을 빼돌리면 의료법인(모회사)은 출자한 만큼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의료법인은 과거보다 더 궁핍해집니다. 의료법인이 과거보다 더 궁핍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국민들을 상대로 의료수가를 올려달라고 생떼를 쓸 겁니다. 이 때 대형병원 대주주들과 의사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민간투자자의 자산운용사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나눠가질 겁니다. SOC 민자사업자들처럼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을 빼돌려 자법인과 모법인을 궁핍화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해서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10.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도록 부추키는 세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 정부가 대책 문건에 친절하게 그 세력의 실체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탈 등’이 그들입니다. 즉 SOC 민자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의 배후에도 ‘검은 금융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수 많은 검은 돈들을 운용해 주는 대리인입니다. 이 검은 금융자본이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부추키며 준동하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전세계 자산시장이 유난히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이 여타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부추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되어 있고, 보수세력과 수구세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좋은 먹잇감입니다.
11.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JTBC의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정부가 의료법인 자회사를 300병상 이하의 중소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허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은 사실인가요? 철도민영화에 대해서도 엉뚱한 소리를 했었죠?
⇨ 사실이 아닙니다. 76쪽에 이르는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문건 어디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대형 뉴스포털에 들어가 검색해 보았으나, 그와 같은 언론보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21일 JTBC만 경희대 정 모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자회사 설립도 대형병원이 아니라 300병상 남짓한 의료법인에 대해서 경영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명백한 오보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사실 확인이 매우 용이한 시대에 JTBC가 이와 같은 오보를 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또 JTBC의 오보를 그대로 받아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방송에서 발언한 강 전 의원의 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12. 최근 정부는 민영화 반대론자들이 ‘맹장수술비 1500만원’ 운운하며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맹장수술비 1500만원이라는 주장을 맨 처음 한 사람은 누굽니까?
⇨ 제가 알기로 맹장수술비 1500만원이라는 언급을 맨 처음 한 사람은 <조선일보>의 한 논설위원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9년 7월 16일자를 보면 이 신문 논설위원인 김 모씨가 ‘한국의 건강보험’이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사(私)보험에 의존하고 있어 보험혜택을 못 받는 이들이 4700만명에 이른다. 맹장수술비가 1만5000달러나 되고, 안경 맞추려면 안과 시력검사비로만 60달러를 내야 한다.” 1만5000달러는 우리 돈으로 1575만원(2014년 1월 1일 환율, 이하 동일)에 해당합니다.
13. 실제로 미국의 맹장수술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병원마다 수술비가 너무 많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주 한국일보>(2012년 6월 8일 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맹장수술비는 1500달러(157만원)에서 18만 달러(1억 8900만원)로 가격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평균가격은 3만3000달러(3465만원)였습니다.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의 리니 시아 박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14. <한겨레>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한 적이 있지요?
⇨ <한겨레>은 2011년 11월 18일, ‘미 한인여성들, “맹장수술 4천만원 괴담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주 한국일보>와 유사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이 신문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여성 1135명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반대’ 선언문 일부 내용을 전했는데요. 그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원, 팔 골절 수술 2000만원, 맹장수술 4000 만원, 제왕절개 수술 5000 만원, 뇌종양 수술에 2억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15. 의료민영화 반대론자들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실천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10배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정부는 그와 같은 주장을 괴담이라 하는데요. 1인당 GDP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경상의료비를 비교하게 되면 ‘10배 차이’라는 주장도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우선 먼저 의료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7배 차이가 납니다. 2011년 미국 직장보험 가입자의 한 달 의료보험료는 1057달러로 우리 돈으로 116만 원(2011년 환율)이었습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가구당 의료보험료가 평균 16만 원이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미국의 의료보험료가 우리의 7.2배입니다. 또 GDP 대비 공공부담 의료비 비율도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담 의료비 비율은 8.5%로 4.1%인 우리나라의 2.1배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경상의료비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의 의료비 차이가 ‘10배’라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16.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괴담 운운하는 이유가 뭡니까?
⇨ 자신들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미국과 같은 의료비 폭증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괴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그들이 미국식 의료체계를 향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는 치명적인 일탈을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이런 일탈이 가속화될 경우 의료비가 미국처럼 폭증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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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alth.re.kr/?p=1223
정부도 의료 민영화는 반대한다는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플논평, 2013.12.22)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해야 할 때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다. 거듭 후퇴하는 이 정부가 걱정스럽다. 희망이 넘치는 가슴 부푼 새해가 될 것 같지도 않다. 요즘 유행하는 대로 하면, 안녕하지 못하다.
솔직하게 병원과 약국의 영리화도 이제 그만 이야기하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철도 민영화도 의료 민영화만큼이나 중요하다. 당초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두고 괜한 입씨름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하면 ‘괴담’을 유포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대응이다. 지난 주 논평과 같은 주제지만, 다시 생각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다음 아고라>에 “대한민국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바로가기). 보건복지부의 누리집 첫 페이지에도 실려 있다. 더더구나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생긴 셈이다.
일단 정부가 민영화를 반대한다니 다행이기는 하다. 한편으론 어쩌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꼴이 이렇게 되었나 싶어 한심스럽다. 게다가 정부의 입장이란 것이 다시 한 번 문제를 비튼다. 알고도 그런 것이든 모르고 하는 것이든 마찬가지. 달을 가리키는데 자꾸 손가락을 설명하는 꼴이랄까.
정부는 아마도 의료 ‘민영화’를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고라와 누리집에 쓴 것을 그대로 옮긴다. “지금 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 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도록 쉽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뜯어봐도 정부가 이해하는 민영화는 주파수가 잘 맞지 않는다. 다른 것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민영화=건강보험 포기”의 틀을 고집할 참이다.
설마 일부러 이러나 싶지만, 공적 의료보장인 건강보험을 팔아넘기는 것도 민영화가 맞긴 하다. 말이 나온 김에 솔직해지자. 이렇게 좁게 그리고 비틀어서 민영화를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반대한다는 정부의 태도는 조금 뜬금없다. 아니면 드디어 민영화 노선을 포기한 것인가. 건강보험을 아예 없애자고 한 정부는 없지만, 민간보험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은 정부, 그 중에서도 경제부처의 숙원이 아니었던가.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아주 오래된 소신이기도 하다. 1999년 7월 15일, 당시의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생산적 복지 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가 현재의 장관이다. 그가 발표한 주요 분야별 정책과제에는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이란 항목이 들어있다(안타깝게도 원문은 구하기 어렵다. 정부의 보도자료 바로가기). 방향이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로다. 두 가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간의료보험시장 활성화”이다.
사회보험 항목에 들어 있으니 설마 일반적인 민간보험 정책이었다고는 못하리라. 그렇다고 꼬투리를 잡을 생각은 없다. 벌써 15년 전의 일이니 그 사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 연구자로서 갖는 의견과 장관이 가지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소신을 가진 이가 장관 자리에 있으니 정부를 의심하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이다. 게다가 우리도 민영화(건강보험 민영화를 뜻한다)를 반대한다는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라니.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정치 경험과 학습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건강보험만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민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민영화를 (거의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문제가 더 크다.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할 때 그 민영화가 엄격한 ‘학술적’ 개념에서 출발했을 리 없다. 여론과 의견은 학술 토론이나 논문이 아니다.
평범한 시민이 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된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 그러다 보면 진료비는 오르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하는 것, 비용 부담이 커지고 때로는 치료를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 시민이 민영화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것, 바로 ‘시민적’ 정의이다.
시민이 말하는 민영화는 미래의 고통과 피폐를 걱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맞다. 심지어 무슨 수술이 몇 천만 원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맥락 없는 정보나 지식으로 치면 부정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대중이 반응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실’이다.
그러니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말해, 민영화란 표현이 틀렸다고 함부로 단정할 일이 아니다. 또 다른 전문주의 또는 그것을 근거로 삼아 대중을 배제하는 권력은 늘 이런 식이다. 근거와 사실, 정확성을 내세우면서 가르치려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내친 김에 민영화의 엄격한 정의(학술적 정의)도 짚고 넘어가자. 정부가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민영화의 가장 대표적 방식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민영화는 하나의 스펙트럼을 이루는 것으로, ‘강성’ 민영화와 ‘연성’ 민영화를 모두 포함한다. 그 스펙트럼 위에 수많은 변종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식 민영화, 경상남도식 민영화, 철도의 민영화, 의료의 민영화가 다 가능하다.
민영화의 의미가 매우 다양하고 또 넓은 것(때로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미 KT나 KT&G를 매각한 것도 민영화지만, 정부 기관이 구내식당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소박한’ 의미의 민영화다.
요약하자.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국가(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역할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민영화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다(혹스워스와 코건 엮음. <정부와 정치 사전> 제2권. 영국 룰릿지 출판사, 1992년, 821-2쪽).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의료 민영화란 표현은 학술적인 의미에서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
백 걸음을 양보해도,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이 결국 “국가의 역할은 더 작게, 민간과 시장은 더 크게” 아니던가. 결국 민영화의 큰 흐름을 좇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모두가 걱정하는 것을 애써 피해 건강보험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다짐은 동문서답에 가깝다.
민영화냐 아니냐를 빼더라도, 다른 설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들어도 지난 주 논평에서 제기한 걱정을 그만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정부의 ‘해명’은 점점 더 헛갈린다. 영리인 자(子)법인이 모법인의 경영 상태를 좋게 하고 인술에 더 충실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영리 목적의 자법인이 돈을 벌어서 적자에 허덕이는 모법인(병원)을 먹여 살린다는 뜻인가 보다. 이 정도면 자본주의와 시장의 법칙을 다시 써야 할 정도다. 현실적으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 가지 더, 정부는 영리법인을 규제하는 무슨 제한과 지침, 감독을 강조한다. 믿어달라고 심정에 호소하는 것도 더 잦다. 그러나 정부와 행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비영리법인인 학교나 병원이 음성적으로 매매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도 관리하지 못한다. 몇 안 되는 재벌의 전횡과 탈법조차 찾지 못하는 것이 실력이자 의지다. 하물며 의료법인이 만든 자법인의 남용 방지와 투명성이 가당키나 한 목표인가.
정부가 생각을 바꾸는 것, 아니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이 말하는 민영화를 잘못 이해한 정부가 건강보험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영리화가 끝없이 진행되면 이조차 장담할 수 없다. 영리인 자법인, 그리고 이에 따라 ‘사실상’ 영리병원이 되면 의료비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영리가 돈을 더 버는 것이라면(부인할 수 없는 진실!), 그 돈은 환자와 건강보험이 대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비용 증가에 전전긍긍하는 건강보험에 영리화의 비용 폭탄까지 더해지면? 결코 괴담 시나리오가 아니다. 영리 병원의 확대와 영리화의 심화, 그리고 민영화의 진전이 몰고 올 두려운 미래 예측이다.
영리 병원만 계속 시빗거리로 삼는 것은 그것이 대표 격이기 때문이다. 사실 같이 발표한 여러 정책이 가진 문제도 만만치 않다. 영리병원이란 강물에 그냥 떠밀려갈까 걱정스럽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하나하나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민영화와 영리화라는 정책 기조다.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극소수를 위한 영리화, 민영화의 정책 기조를 버리고 모두를 위한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인간적인 국가, 공정한 정부, 윤리적인 정책이 당장 할 일은 그것 빼고는 없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healthnews&nid=6494
의료민영화 쓰나미와 보건복지부의 궤변 (민중건강과 사회 제 33호 | 2013.12.23,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가져다 줄 재앙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등 병원의 이윤추구 경쟁을, 영리약국 허용 등 광범위한 문제점들이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의 대부분이 의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자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의료체계와 민중의 건강에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계획들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호텔을 국회 논의도 없이, 공개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철도노조의 파업과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이 증가하는 시기에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의료민영화 종합 계획을 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은 평생을 생존을 위해 노동하다가, 그 노동으로 병을 얻게 되는 노동자 민중들에겐 쓰나미와 같은 재앙이다.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정부는 철도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변명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의료민영화로 부르고 있고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된 후 15일 저녁, 의료민영화가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되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서명 운동이 범람했다. 하루 1,700만 명이 방문하는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는 월요일에도 내려오지 않고 밤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아고라에서 한 네티즌이 일요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하루 만에 목표 1만을 넘어 현재 10만 명을 넘었다. 이 네티즌은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된 거 아시죠?”,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2010년부터 떠들썩했더군요. 왜 그 때 우린 알지 못했을까요?” 라며 전 국민이 반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서명운동도 하루만에 1만 명이 서명을 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다음의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의료민영화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둘째, 그 의료민영화가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의료의 ‘영리화’를 의미한다면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양영순 작가의 웹툰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 웹툰은 필리핀에서 젊은 여성과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돈이 없으므로 치료할 수 없다고 명랑하게 말하는 의사의 모습을 그리며, 한국 땅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내던지려 하고 있다’는 경고로 끝난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궤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영리병원 추진하지 않는다고 직접 나서서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아고라에 ‘보건복지부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병원이 영리추구를 하는 것,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면서 병원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료민영화라고 정의하면서 4차 투자활성화계획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명하는 글에서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 법인 약국 허용을 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위해 추진한다고 말한다. 예전엔 의료선진화라는 포장이라도 했지만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병원의 경영효율성·수익성이 약화’되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을 위한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발표한 정책을 의료민영화 논란이 생기자 국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기만적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말이 안통하네트’로 부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이렇게 궤변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 봐도 틀린 것이 많다. 건강보험을 잘 지키겠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이미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병원도, 의료비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미 병원은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면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척추전문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고령인구가 60% 느는 동안 척추수술은 600% 증가했다.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이러한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더 부추기고,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영리자회사 설립은 영리병원이 아니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부대사업이나 해외 의료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자회사)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한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대폭 확대한다. 자회사의 형태는 상법 상 회사, 즉 영리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은 아니라고 한다. 현재 병원은 의료법 상 의료인 개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가능한데, 여기에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영리병원 허용이고 이번 계획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반대해 온 이유는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병원의 수익이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 영리자회사 허용 방안 역시 자회사가 중간에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병원에 영리적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미 서울대병원도 SK와 공동 출자해 헬스커넥트 같은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서울대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주식회사에 투자한 행위가 합법적인지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상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그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을 경우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정부가 예시로 제시하는 사업에는 구매·임대, 의약품, 의료용구, 의료기기 개발 등 병원과 상시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구매물류비용은 의료기관 전체 비용의 30%이상을 차지한다. 2012년의 서울대병원을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연 2800억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산 100억 규모의 헬스커넥트와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자회사의 매출을 확대하는 방법은 병원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고 병원은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내야한다. 병원 자회사가 의료기기 임대 사업,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병원은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이윤이 배당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방안과 동일하다.
투자활성화대책의 수많은 문제점들
투자활성화대책은 또한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외국인환자 병상 확대, 병원광고 확대, 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로 조기 시장진입 허용,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등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수익 창출과 관련한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 역시 영리자회사 허용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중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인간 합병은 병원의 영리화와 분리되지 않는다. 현행법 상 병원들은 경영난이 와도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파산 때까지 운영해 임금체납,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한다. 정부는 다른 의료법인이 합병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의료 인프라 공급 과정을 방임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유럽 국가들처럼 지역 주민의 구성과 숫자에 따라 실제 얼마나 의료인, 병원이 필요한지 예측하고 자원 배분을 통제하지 않을 결과가 지금의 의료양극화다. 문제 개선은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 게다가 병원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은 병원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노동자를 쥐어짜고 환자들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다. 수익을 많이 내서 자산을 축적한 병원이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주변 병원을 인수해 영리화를 부추길 위험도 있다. 이미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병원이 수익을 위해 고가의 시술을 강권하는 등 의료상업화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하철, 명동과 같은 주요 도심지에 병원 광고를 허용할 예정이다. 외국어로만 광고 문구를 표기한다고 하지만 어느 병원인지는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다. 광고비용은 고스란히 의료비에 전가 될 것이다. 또한 신의료기기, 신약의 출시기간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고, 의료비만 높이는 계획이다. 신의료기술이라 각광받던 로봇수술의 경우 병원이 경쟁적으로 로봇 수술 기계를 도입하면서 고가의 로봇 수술을 환자에게 강권했고 의료비가 올랐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로봇수술이 치료 효과도 별로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신중하지 못한 신의료기기, 신약의 도입은 오직 제약자본, 의료기기 자본만 배불리는 방안이다. 법인약국도 재벌들이 약국 체인점 사업에 진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벌들에게 바치는 ‘말이 안통하네트’의 선물
투자활성화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주년 기념으로 재벌에게 주는 선물이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경제신문에서는 우회적 의료채권을 통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금융자본은 한국 병원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독자적인 신용평가 방식도 이미 개발 해 놓았다. 실제로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자회사를 통해서 병원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런 투자가 가능한 기업은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재벌이 될 것이다. 작년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그 주요 투자자는 다이와 증권이라는 초국적 금융자본과 한국 제1의 재벌 삼성이었다.
또한 병원에 약과 의료기기, 물품을 공급하는 관련 산업은 병원과 합작회사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런 의료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재벌들이다. 삼성은 제약, 의료기기를 미래 대표적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내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했고, 제약회사도 설립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병원 건설, 유통까지도 삼성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합작회사를 만든 SK는 병원의 전산 시스템(EMR), 약국관리프로그램 등을 파는 유비케어, SK제약을 계열사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재벌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병원과 공동 출자하는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병원이 더욱 영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철저히 산업 발전의 논리에 맞춰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계획이고, 이 수혜자는 재벌들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철도·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만들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선풍적 인기는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 식 정치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고, 비판적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민영화냐 아니냐를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핵심은 건강을. 의료체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수서발KTX 자회사를 만드는 철도 역시 이 점에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것을 민영화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박근혜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답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폭력 침탈과 노조원들의 연행이었다.
몰상식한 폭력적 탄압에는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더 광범위한 투쟁과 매일 저녁 촛불집회 및 시민들과의 연대투쟁, 28일 백만 시민 행동의 날 투쟁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에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함께 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을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누구보다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특히 병원의 영리화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병원노동자,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투쟁을 모색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52147295&code=940401
[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이익 배당·합작 등 허용…교육상품화 막는 마지막 빗장 허물어 (경향, 송현숙·곽희양 기자, 2013-12-25 21:47:29)
ㆍ정부의 투자활성화 실체
“교육상품화 빗장의 마지노선까지 뚫렸다.” 지난 13일 정부가 교육 부문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교육 현장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명박 정부 내내 속도를 높여오던 교육상품화의 둑이 터지면서 교육 공공성의 토대가 무너지고 양극화의 격랑이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 부문 투자활성화에서 가장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문제다. 해외 자본이 국내 교육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을 본국에 보내는 과실송금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교육기관의 이윤 추구를 막지 않겠다는 것으로, 교육을 돈벌이의 장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외국 교육기관과 국내 학교법인의 합작설립 허용, 교육국제화특구 내 국내 대학 규제 완화, 방학 중 어학캠프 허용도 논란의 맥은 비슷하다.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교육부의 정책은 교육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막장정책”이라고 평하며, “땅 사고 건물 사는 것을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국내 법인과의 합작으로 손님 유치까지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과실송금도 허용해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돈만 벌어가는 행태를 보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함께 발표했던 의료 부문 정책에 비해 교육은 전면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특구라는 형태로 추진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정책의 부작용은 의료 못잖게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한만중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서울 개포중 교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3개이던 경제자유구역을 8곳으로 확대했고 제주도에 영리학교를 허용했으며 교육국제화특구도 만들었다”면서 “말만 특구일 뿐 한 지역 전체가 해당되며, 특히 상류층이 모이는 특권학교들이 많이 생긴다는 특성상 공교육 왜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취지조차 불명확한 교육국제화특구 5곳 중 3곳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력 정치인들의 지역구다. 이 법안을 발의한 서상기 의원은 대구 북구가 지역구이고, 황우여(인천 연수)·이학재(인천 서구)·신학용(인천 계양) 의원 등도 교육특구가 지역구다. 법안 처리 과정이 이들의 입김과 무관치 않았고, 앞으로도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어 얼마든지 특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과실송금이 제주도에 한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특구’에 진출한 외국 교육기관이나 국내 법인들이 역차별을 주장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사립학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공교육 기반이 취약한 국내 상황에서는 특구가 늘수록 교육 상업화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투자 유치인지가 불명확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외국 우수학교의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유학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외국 교육기관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규제 완화는 지속됐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외국 대학과 국제학교는 국내 학교보다 못한 학생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 해외유학 흡수는커녕 해외유학의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과 등록금 자율 책정 등을 허용한 것은 교육국제화특구 내 국내 대학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교육기관의 사교육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자칫 갈수록 거세지는 대학 구조조정 과정 속에 국내 대학의 돈벌이 출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평을 내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특권학교의 확대는 공교육을 망치면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이라며 “유학수지 적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차라리 해외로 나가게 놔두는 것이 낫다”고 혹평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복지 공약은 계속 후퇴하고 특권교육 확대 정책과 교육상품화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며 “특권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유리한 입시정책까지 계속되면서 교육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52147565&code=940401
[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교육- 국제학교 설립 3년, 제주도 내 시선들 (경향, 김지원·곽희양 기자, 2013-12-25 21:47:56)
ㆍ연 학비 5000만원 특권학교, 위화감 조성·공교육 위기 몰아
‘발레와 오케스트라, 승마와 골프를 배우고 로봇공학과 세계 시사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학교.’ ‘맥북과 아이패드로 자율학습을 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 학교.’
제주의 한 국제학교 홍보 글의 일부분이다. 제주 토박이인 현모씨(45) 부부는 지난해 국제학교 홍보 책자를 보면서 딸아이(16)가 보내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다. 부부의 월소득이 900만원 정도이고 영어·수학 과외비로 월 60만원씩 쓰는 중산층이지만, 한두 번 고민해본 국제학교 학비는 엄두도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딸아이는 일반고로 진학했다. 현씨는 “그래도 찜찜함은 남아 있다”고 했다. 아이가 국제학교로 간 중학교 친구와 자연스레 멀어졌지만, 먼 훗날 그 친구의 소식을 듣고 박탈감이나 생기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다.
제주시에 사는 이모씨(46·공무원)는 “국제학교는 ‘내 아이를 보낼 수 없는 곳’이란 생각 때문인지 그저 ‘그런 곳이 있구나’라고 바라본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온 국제학교 아이들은 ‘강남 패션’이니 뭐니 입는 옷도 다르고,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고 소문나 있다. 그는 아예 ‘딴 세상’으로 보지만, 속은 좋을 리 없다고 했다. “그런 별천지가 있다는 걸 아는 것부터 애들에겐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며 제주에는 2011년 9월부터 국제학교 3곳이 생겼다. 그로부터 3년, 제주에서는 이로 인한 위화감과 공교육 위기, 사교육 과열의 부작용이 움트고 있다. 제주의 현재가 ‘비싼 특권학교’의 빗장을 속속 풀어주고 있는 한국 교육의 미래일 수 있는 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 (주)해울이 운영하는 브랭섬홀아시아(BHA)의 연간 학비는 5498만원,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제주(NLCS제주)는 5361만원이다. 두 곳 모두 수업료만 2600만~2800만원이고, 기숙사비·입학전형료 등 납부금도 비슷한 규모다. 2011년 기준 근로소득자 연평균 급여가 2817만원인 것과 견줘 상류층을 제외하곤 ‘그림의 떡’인 셈이다.
비싼 학비 때문에 학생도 대부분 서울 부유층 자녀들이다. 올해 NLCS와 BHA의 14차례 입학설명회 중 10차례는 서울의 강남·서초·목동과 경기 분당에서 열렸다. 그럼에도 현재 재학생 수는 정원의 50%를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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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에 380만원짜리 영어캠프를 선보인 국제학교는 사교육 시장도 달구기 시작했다. 중2 아들이 있는 권효주씨(40·서귀포시)는 “밭 몇 천평을 팔아 국제학교 지역으로 이사 가고 애를 보내겠다는 사람도 간혹 있다”며 “국제학교 아이들은 아주 고액으로 팀을 짜서 과외한다는 말도 듣는데 별세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고2·중3 자녀를 둔 강모씨(48·제주시)는 “국제학교 보내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 때 서울에 보내 영어에세이 개인교습을 시키는 학부모들이 있다”며 “제주의 학원가에도 ‘국제학교 입학 대비’라는 광고를 내걸지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교습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위화감은 공교육에도 그늘과 주름을 낳고 있다. 박모씨(50·택시기사)는 “국제학교가 생겨서 공교육 질이 나아졌다는 말은 없다”며 “제주도 애들은 혜택 보는 것 없이 제주 개발에 쓸 돈을 국제학교에 지원해준다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많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인 이모씨(47)는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전체 교육체계를 흔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학교가 받는 특혜는 비싼 사립학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의 ‘일반고 공동화’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52147235&code=940401
[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교육부 “잉여금 송금, 외국 학교 유치 위해 불가피” (경향, 송현숙 기자, 2013-12-25 21:47:23)
ㆍ투자활성화 법안 내년 중 제출
교육부는 교육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취지는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교육자본이 얻게 될 이익만 주목하지 말고 국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봐달라는 뜻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은 외국의 우수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영순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지난 13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외국의 우수학교를 유치해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려고 영리법인 학교를 허용했는데, 결산상 잉여금 송금을 못하게 하다 보니 외국의 우수학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주희 교육개발협력팀장은 25일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 중 법안 제출을 목표로 국무조정실에서 입법 계획과 각종 규제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활성화 방안 이전에 교육에 끼칠 부작용을 고려해 규제책을 먼저 검토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팀장은 “발표된 안보다 상당히 앞선 안들이 얘기됐지만, 교육부가 그나마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책을 추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27/0200000000AKR20131227123200002.HTML
내년 새 일자리 45만개…내수 살리기 총력(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13/12/27 14:54)
성장률 3.9%…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유지
전월세 지원 확대…추가 투자활성화·서비스 대책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일자리 45만개를 새로 늘리기로 했다. 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서비스 산업 육성책 등을 동원해 내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 민주화, 창조경제 등은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 과제로 설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경기의 급속한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 3.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효과로,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 회복 여파로 전 분기 대비 1% 내외의 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예상치인 38만명보다 7만명 많은 45만명에 달하고 15~64세 고용률은 올해 64.4%에서 65.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에서 내년 2.3%로 올라가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 700억달러에서 내년 49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내년에는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건설 임대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청약 제도를 법인·임대 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보증을 늘리는 등 월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늘려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은 분기마다 내놓기로 했다.
내년에는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투자 등을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국내 관광 산업, 사업서비스·금융·물류서비스·그린건축 및 리모델링시장 등 서비스업 활성화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재정·통화정책은 기존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되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 등 상황을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독려하기로 했다.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도 경감하기로 했다.
공공교육 내실화 정책과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학원비 안정화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3월 중 내놓기로 했다.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 수입을 활성화하고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는 등 민생 안정 방안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자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이라면서 "내년에 지표와 체감경기가 호응하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경제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주요 정책의 경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았다. 기존에는 대통령이 정부청사 국무회의장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관례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청사가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으니 여기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기재부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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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316125105270
'뜨거운 감자' 의료 민영화…의료계 또 '폭풍전야'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이지현 기자, 2013.12.16 06:48)
정부 산업활성화에 의협·약사협 전면 반발…'파업' 가능성도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3일 두 가지 빗장을 풀어줬다. 의료법인은 자회사를 통해 숙박·화장품·온천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약사들은 회사를 만들어 대형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그러나 보건 의료계는 정부가 준 '당근'을 반기기보다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정부 정책이 의료 민영화의 '준비 단계'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정도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11만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며 '의료 파업' 가능성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도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에 대해 "정부가 전문 직능인과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영리화 하려고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려는 의료법인 수익사업과 법인약국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정책은 다른 듯 보이지만 의료 민영화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이다.
◇"민영화 반대" 의료계 논리는=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거세다. 동네의원들은 정부의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사실상 의료 민영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병원 경영이 힘드니 다른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라는 것"이라며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 병원들이 진료보다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진료의 질이 떨어져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동네의원들의 이런 반대에는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골목상권' 논리가 담겨 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거나 수익사업을 허용해봤자 수혜자는 대형병원이지 동네의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의료 민영화가 되면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만 살아남고 동네의원은 사장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인약국도 같은 문제다. 약사회는 "약국의 공공 기능보다 자본에 의한 독점과 편중을 낳을 수 있다"며 "거대 약국체인이 생겨나면 동네약국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보건의료분야 산업화 필요"=의료 보건업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의료법인 수익사업과 법인약국 같은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은 민영화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의료.보건업계가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개인 돈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병원으로는 세계적 병원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현실 인식이다.
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의료 공급자가 많아지고 그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져 서비스가 개선되고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과 영국은 법인병원 중 영리법인 비율이 10%, 프랑스는 20% 수준이다.
비영리 병원은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나 해외병원 수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 병원 내에서만 돈이 돌아야 하는 구조여서 해외병원에 투자하거나 해외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이미 동네병원이나 대형병원 모두 수익을 높이려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의료기관 민영화를 반대하는 원론적 논란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같은 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시스템도 웃지 못할 일"이라며 "개혁을 두려워하기보다 의료체계 선진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http://health.re.kr/?p=1213
병원 ‘주식회사’는 누가 살리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플논평, 2013.12.16)
철도 민영화 문제를 다루려는 참이었는데, 정부가 마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그럴 작정이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종합 선물세트가 되었다. 온갖 민영화와 영리화, 이것저것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양이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예상한 대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에 영리병원 문제가 들어있다. 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영리화가 아니라고 했다지만, 그게 영리가 아니면 무엇을 다시 이렇게 부를까.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 ‘실질적 대안’이라고 써 놓았으니 말의 왜곡이 극심하다. 이들이 말하는 실질적 대안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우회’하는 전략이라고 읽힌다. 무엇을 우회하느냐고?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한 사회적 합의이자 공감대가 아니던가. 실질적 대안이란 그런 사회적 합의를 돌아서 영리병원으로 가겠다는 것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막상 자세한 내용은 시시콜콜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의료법인이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것, 그리고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반대와 비판을 많이 걱정했던 모양이다. ‘자법인 남용 방지’와 의료취약 지역에 공익의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대책치고는 참 초라하고 궁색하다.
사실 정책과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뜻대로 미리 목표를 정하고 오랜 기간 검토하고 회의를 거쳤을 것이다. 가짓수가 많고 복잡할 만하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그렇게 돌고 돌아 이루겠다는 목표가 ‘영리’라는 사실이다. 구구절절 설명하고 방어해 봐야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영리가 무엇인가. 누가 뭐래도 새로 돈을 더 벌고 이익을 더 많이 남기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쿵저러쿵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질만 흐린다.
본래의 병원을 영리화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일까. 돈과 이익이 어떻게 도는지를 복잡하게 써 놓았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영리의 본질과 특성, 무엇보다 통제되지 않는 ‘힘’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보도자료에 쓰인) 자회사가 (돈을 벌어) 모법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는 말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 이 말을 쓴 공무원이 정말 이렇게 믿고 있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썼다면 명백한 속임수다.
이번 발표는 집권 일주년을 맞은 이 정부의 몇 가지 정책기조를 다시 확인하게 만들었다(안타깝게도 이 정부만의 특성은 아니다). 첫째는 서민과 가난한 이의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 경제 수치에 매몰된 것이든 일부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그런 것이든 민생은 관심 밖이다.
병원의 모법인과 자회사를 구별할 것 없이 영리의 목표는 돈을 벌고 남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영리와 이윤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영리병원의 이익은 과연 누구의 지출(그리고 고통)을 토대로 하는 것인가.
병원의 부대사업이라고 특별한 재원이 있을 리 만무하다. 더 많은 이익을 보려면 더 많이 쓰는 것이 먼저다. 늘어날 비용의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간접적으로 부담하겠지만 (더 비싸지는 치료 재료, 약품), 나머지는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내야 한다 (장례식장, 안경, 식당 등). 간접, 직접 모두 오롯하게 환자와 보호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누군가는 지금도 쓰는 돈이니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병원이 직접 나서서 이윤을 남기기로 하면 더 많이 써야 하고 더 비싼 것을 감수해야 한다. 나아가 영리 자회사는 더 많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소비를 부추길 것이다.
환자가 ‘영업’의 대상이라 사정이 더 나쁘다. 정도의 차이일 뿐 부대사업에서도 환자의 처지는 궁박하고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병원 직원들이 직접 세일즈에 동원될 것이 뻔하다.
더 많이 쓰게 되는 돈은 없는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다. 벌써부터 한국의 가계는 지나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왜곡되어 있다. 공적 체계가 잘 된 나라에 비하면 직접 내야 하는 의료비가 터무니없이 많다. 그런 사정 때문에라도 서민들은 꼭 필요한 의료비 지출조차 줄이는 형편이다.
280만 가구 이상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14만 가구는 의료비 때문에 전세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데일리팜 기사 바로가기). 15만 가구는 대출이나 사채로 의료비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 이들에 대한 대책을 시행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많이 팔고 더 확실하게 이익을 남기겠다는 소리만 드높다. 극심한 편향이다.
두번째 정책 기조는 그나마 그 영리도 부자와 강자만 응원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다수 서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의료를 수출해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자는 이야긴가.
범위를 좁혀 병원과 의료인으로만 봐도 그렇다. 단지 몇몇 소수를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의료법인 가운데에 영리 자회사를 만들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약국이 얼마나 될까. 거기다가 인수합병까지 허용하겠다니.
동네 의원과 병원,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부익부 빈익빈은 말 그대로 불을 보듯이 환하다. 파레토가 말했다는 80대 20의 법칙도 지나칠 정도다. 기껏해야 몇몇 병원과 약국에게 더 큰 시장을 만들어 줄 뿐이다. 결과적으로 영리 자회사의 배당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주식이 상장되면 이익을 볼 사람도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세번째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으로 목표를 관철하겠다는 태도가 역력하다는 점이다. 그 사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도 정책을 다시 꺼내든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최근 민주주의의 후퇴가 뚜렷한 만큼 행정도 더욱 ‘자신감’을 가졌는지 모른다. 이번 영리병원 추진에도 독단과 행정 만능의 태도가 뚜렷하다. 아예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피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정책 추진 계획만 봐도 금방 알아차릴 정도다.
보도자료를 다시 보자. 부대사업의 자법인 설립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허용기준을 구체화한다고 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짧은 문장 사이에서 행정부의 ‘충성’ 의지까지 읽힌다.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에는 보통 사람들의 의견은 물론 (민의가 전달되는 최소한의 통로인) 국회의 개입도 보장되지 않는다. 새로운 권위주의를 만들어내는 정치와 행정의 ‘야합’이 심상치 않다.
다시 한 번, 결론은 명확하다. 무어라 표현하든 영리병원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소수의 사익을 위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정책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 공적 가치를 지켜야 할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민주 정부라면 더구나 그들의 일이라 할 수 없다.
http://news.donga.com/3/all/20131217/59588314/1
“도서-벽지 의료접근성 개선” vs “대형병원 배만 불릴것” (동아, 유근형 기자, 2013-12-17 03:00:00)
[긴급 진단 원격 진료]<上>정부-의료계 왜 대립하나
환자가 병의원을 찾지 않아도 진료를 받는 길이 이르면 2015년부터 생긴다. 정보통신기술(ICT) 덕분에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는 셈이다. 문제는 의료 현장에 생기는 변화가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이다. 대형 병원까지 적용된다면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은 환자를 뺏길지 모른다. 지방 의료기관은 특히 그렇다. 이런 갈등은 용어를 둘러싼 신경전에서 나타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원격의료라는 말로 본질을 흐린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라는 식의 구절을 앞에 쓰니까 문제가 없다”고 한다.
○ 달라지는 진료실 풍경
원격진료의 기본개념은 이렇다. 환자는 전화를 걸거나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태블릿PC에 설치한 원격진료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한다. 약속된 시간에 의사와 화상으로 만나 진료를 받는다. 지금은 큰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에 한해 보건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화상으로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의 자문을 받는다.
진료가 끝나면 e메일 또는 팩스로 처방전이 나온다. 노인, 장애인 등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처방전을 받고 약을 구하면 된다. 정부는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이다.
원격진료를 통해 처방받는 약은 52개 질환으로 제한된다. 계속 같은 처방이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그리고 가벼운 감기나 소화불량으로 국한된다. 처방전을 보내면 약을 집까지 배달하는 원격택배 서비스는 배달사고 등 부작용 우려 때문에 금지된다.
환자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원격진료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이용 횟수와 시간을 제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중증 환자를 막론하고 원격 진료를 두세 번 받은 뒤에는, 의사를 직접 만나는 대면진료를 꼭 한 번 받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원격진료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술을 받은 환자나 증상이 아주 나빠 병원을 다시 찾기 어려운 환자에 한해 대형병원에 허용할 방침이다.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요양시설에는 원격진료 시스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어느 수준으로 도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네의원은 원격진료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이용시간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대형병원이 환자를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제도라는 주장.
○ 이용도-만족도 두고 정반대 해석
정부안대로라면 섬이나 산골 오지마을 주민, 군대와 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성폭력 피해자 등 병원 출입이 어려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비슷한 약을 타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만성질환자가 편해진다. 한국에서 치료 받은 외국인 환자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 한국 의사에게서 재진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은 지역 면적을 감안한 한국의 의사 수가 호주와 캐나다의 100배, 뉴질랜드와 핀란드의 20∼30배 수준이라 원격진료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의료 복지를 강화하고 환자 전달체계를 보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반론을 펼친다. 또 원격의료 도입으로 동네 병의원이 줄줄이 도산하면 오히려 가까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닥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원격진료 U-Health 서비스’ 30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원격진료 효과와 환자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고 설명한다. 특히 강원도와 한림대가 2004∼2012년 42개 보건진료소 22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원도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결과를 내세운다.
원격진료로 만성 당뇨병을 관리한 환자는 평균 60일간 몸속 혈당상태를 알려주는 당화혈색소(HbA1c)가 일반 환자보다 많이 개선됐다. 일반 당뇨병 환자의 30.5%가 겪는 합병증(저혈당 현상)이 원격진료 환자에게는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환자 5명 중 4.5명이 원격진료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4.6명은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허찬영 교수도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한 원격관리 프로그램을 3년간 가동했더니 만족도가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시범사업 결과가 과대 포장됐다고 항변한다. 정부가 추진한 30개 시범사업의 대부분은 환자와 의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원격 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역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는 식이어서 환자 혼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에게 진료 받는 원격진료의 추진 근거로 삼으면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환자가 의료인의 도움 없이 의사와 직접 화상진료를 하는 방식은 독도경비대와 경찰병원 사이의 u-Health 시범사업밖에 없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견강부회가 도를 넘었다. 현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효과는 세계 학계에서도 논쟁 중인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 원격진료 ::
환자가 예약한 시간에 화상을 통해 의사에게서 진료와 처방을 받는 방식이다. 원격의료는 이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원격진료는 물론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자문까지 포함한다. 원격모니터링은 의사가 환자로부터 혈압, 혈당 수치를 전송받아 관리에 참고하는 방식을 말한다. 원격자문은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가 현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멀리 떨어진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7_0012597868&cID=10201&pID=10200
장병완, 의료민영화 시도 비판…"국민건강권 포기선언"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2013-12-17 09:58:10)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17일 "박근혜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의료민영화 시도는 국민적 반대로 MB마저 포기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 포기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투자활성화란 미명 아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입법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법인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은 환자 진료보다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해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정부가 대형병원과 부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또 "의료민영화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함에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7/0200000000AKR20131217078600001.HTML
野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원격의료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박경준 기자, 2013/12/17 10:53)
야권은 17일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의료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의료 민영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장 의장은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은 의료기관이 진료보다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에 집중해 영리화가 가속화하고 환자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형병원과 부자의 돈벌이를 위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려 한 것"이라며 '국민건강권 포기 대국민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또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투자활성화 미명 하에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입법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개인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안 의원은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르고,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의료 법인의 편에 선 것"이라면서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7/0200000000AKR20131217188500017.HTML
불붙는 의료민영화 논란…깊어지는 정부 고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2013/12/18 06:00)
해묵은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활동 완화 등 정부가 그간 묶어두거나 금지했던 의료관련 규제를 큰 폭으로 풀기로 한 게 방아쇠를 당겼다.
정부는 결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거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며 불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약간의 온도 차가 있지만 정부가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의료상업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의-정(醫-政) 갈등의 골 깊어져
이제껏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최전선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곳은 보건의료시민단체나 노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네의원 주축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의료법인이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 자회사를 설립, 여행·외국인 환자 유치·의약품 개발·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개발·온천·목욕 등 환자진료를 제외한 각종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병원 간 인수합병의 길도 터주고, 대형병원의 외국인 환자 전용 병상을 대폭 늘려주며,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말로는 의료계를 살려주겠다면서 실제로는 의료계의 숨통을 죄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이 무너지면서 적어도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전체 국민 의료의 93%를 민간의료가 지탱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 '미래 먹거리' 명분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의료상업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의협은 지난 15일에는 전국 의사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을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처럼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복지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원격 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원안에서 한 발짝 물러난 원격의료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정부 "영리병원 허용 의사 없다"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이 급속히 퍼지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사태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며 의료계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7일에는 예정에 없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이영찬 차관이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과 관련해 설명하겠다며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다.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짙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원격의료는 허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도 주로 중소병원을 운용하는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규제 완화를 통해 덜어주자는 취지일 뿐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알리고 싶다며 의료계에 TV를 통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정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 차관이 TV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로 당일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 뿐 아니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손잡고 정부의 보건의료상업화 정책 저지를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앞으로 공동 집회와 파업 등 모든 투쟁 수단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여기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각 정당들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7_0012599102&cID=10201&pID=10200
[국민의료根幹 흔드나①]병원 자회사?…'돈벌 궁리만 하는 곳' 전락 우려 (서울=뉴시스, 김지은 강지혜 기자, 2013-12-18 10:32:40)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다시 영리병원 논쟁이 뜨겁다. 주요 쟁점은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자와 손잡고 자회사를 만들어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목이다. 문제는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 분야에 약육강식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정글 시스템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경영 효율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 향상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너나없이 돈벌이에만 매달리면서 서민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원, 약국 모두 대자본의 일방논리가 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 건강을 책임질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문외한이어서 각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복지부의 대책이 몰고 올 후폭풍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전문가들 "병원 부대사업 허용하면 결국 서민들 병원 문턱 높아질것"
의료계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분위기다. 복지부 발표안을 뜯어본 이들은 섬뜩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 민영화 저지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칼로 목을 그어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노 회장은 후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지만 복지부의 최근 보건의료대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은 자회사를 설립해 할 수 있는 영리사업은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임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물론, 여행사, 호텔(숙박업), 산후조리원, 목욕탕(온천)에 각종 운동시설 운영까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의 명분은 병원의 적자구조 개선이다.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해 수익창출의 길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병원의 상업성만 부각되어 사회보장 성격의 필수의료와 저소득층의 진료는 기피하고 각종 의료 관련 부대사업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가 빚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라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전초전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정부 방침대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기관들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대신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들이 공공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의사들이 정상적인 의료수가를 받지 못해 환자들로부터 부족한 진료비를 받아내는 왜곡된 건강보험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제도가 도입되면 선택 진료비, 상급 진료실, 비급여 등에 집중하는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늘리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없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지키려다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다"고 짚었다.
특히 의료분야는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이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병원들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더욱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부분은 수익성 낮으니까 고용을 최소화하고 비급여진료나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척추수술은 외국보다 7배 많고 10년 동안 갑상선 수술은 10배, 무릎 수술은 5배 증가했다. 의료비 지출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고 단언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의식한 듯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법인을 세울 수 없도록 모법인의 출자비율을 30%로 제한하고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 대주주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친인척 참여 배제 등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대사업 수익은 의료기관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 자회사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 하지 않고 국민후생에 사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또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면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풀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처음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나왔을 때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의료 분야의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것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며 "병원의 출자와 자회사의 운용소득을 일정비율로 제한했지만 이 부분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병원을 환자 치료를 위한 비영리 법인이 아닌 종합적인 의료사업체로 보겠다는 근본적인 변화"라며 "자회사가 수익성을 추구하면 병원 전체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된다. 병원은 진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료법의 기본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면 이윤을 창출해 병원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병원의 재산을 밖으로 뺄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드는 길이 열리는 측면도 있다"며 "모든 병원이 비영리법인 이윤을 분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대학 교수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이 아니라 주로 대기업들의 영리적 행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뀐 인상"이라며 "문형표 장관이 영리병원을 찬성한 KDI 출신이라는 이력 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837902
[정책논평]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적 재앙이다 (2013년 12월 18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국민재앙으로 자본가 수익 보장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지난 12월 13일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을 중점을 두었다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교육 시장화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으로 국민에게는 더 많은 재앙을, 자본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파견천국, 국민재앙 만드는 고령자 파견 전면 확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된 고용 부문 대책의 핵심은 55세 이상 파견제 전면 확대다. 이미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50%에 육박해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단시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여기에 파견마저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질 나쁜 일자리만 주구장창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5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파견을 전면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년 연장 법안이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얼마나 보장할지 그 실효성은 사실 매우 의심스럽다. 한국의 노동자는 평균 53세 이후 주요 직장을 떠나 주변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하향 이직하고 있다.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남용을 금지하지 않는 노동시장 정책 때문이다.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으로 정년을 100세까지 늘린다고 해 봐야 전혀 소용이 없다. 정년 60세 의무화 법 때문에 기업이 힘들다는 건 거짓 엄살이다.
반면, 파견 전면 확대는 노동자 서민에게 재앙이다. 파견은 대표적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각종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이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형태다. 그뿐 아니라 실질 사용자인 원청이 바지사장(협력체사장)을 내세워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때문에 노동자 권리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노동3권조차 완전히 무력화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박근혜 민영화 꼼수는 자회사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경제인들, 특히 철도 자본 앞에서 한국 공공 부문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정작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철도의 파업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난한다. 해외 가서 민영화하겠다고 당당히 공표하고, 돌아와서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면 과연 어느 나라 어떤 국민이 그 말을 믿겠는가?
이번에 발표된 의료분야 민영화 방안도 철도 민영화와 많은 부분 닮은 꼴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제시한 보건·의료 서비스 대책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이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료서비스 민영화다. 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놨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다.
학교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가 철도, 의료서비스와 함께 시장에 내다 팔겠다고 내놓은 세 번째 공공재는 교육이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에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을 허용하고, 국내기관의 외국교육기관 운영참여를 허용하려 한다. 이는 결국 대기업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학교에 뛰어드는 걸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제도를 이용해 학교법인을 만들어 학교 개교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삼성, 포스코, 하나은행 등 국내 재벌에게 외국학교법인과 ‘합작’ 형식으로 ‘학교 시장’을 확대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앞 길만 열어준 것이 아니다. 돈을 벌어 가지고 나갈 뒷길도 열어 주겠다고 한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제구 국제학교가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불허하고 있어 문제라고 진단하고, ‘영리법인 취지에 맞게’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제주에 학교를 세운 외국자본은 물론, 이후 외국자본과 합작해 학교를 세울 국내 재벌들도 이제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처럼 학교법인이 수익금을 챙겨 가도록 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최초다.
앞뒤로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많이 벌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었다.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학교가 직접 사교육(어학캠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학생에 대해 등록금 자율책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학생’에게만 한정된 등록금 자율책정이 통과되면 곧 이어 ‘형평성’의 이유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자율책정으로 확대될 것이다. 반값등록금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정부가 재계는 그동안 교육이 민영화되면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결국 ‘영리법인의 취지’가 ‘돈벌이’임을 자인한 것이며, 동시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취지도, 의료기관 영리법인 자회사 설립취지도 결국은 ‘돈벌이’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 이후 영국의 철도 운임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익성이 안 나는 노선은 폐쇄되고, 주민들은 주요 대중교통 수단을 잃었다. 미국의 의료시장은 의료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절단된 두 개의 손가락 접합 수술비가 각각 1200만원, 600만원이어서, 더 비싼 중지는 수술을 포기하고 약지만 수술했다는 이야기는 민영화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도 자사고의 등록금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한다. 교육이 돈벌이가 되는 순간 자본주의 사회가 보장한다는 그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조차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파견법 확대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 노동자들은 이 모든 공공서비스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지 못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적합한 명칭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국민대재앙 프로젝트’다. 대다수 국민을 대재앙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자본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6058.html
“병원의 영리 자회사는 의료 민영화 위한 꼼수”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2013.12.18 20:18)
4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폭풍
의사협회·보건단체 반발 커져
“의료비 오르고 수익 빼돌릴 우려”
“원격의료도 환자들 부담 키울것”
시위·성명 등으로 연일 정부비판
병원(의료법인)이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 건강보조식품·여행·온천·화장품 같은 상품을 파는 등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두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의사단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자본이 병원에 들어와 돈벌이가 될 만한 각종 사업을 하면 병원은 환자를 위한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하게 되면서 환자들이 내야 할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영화로 의료비 폭등 우려 지난 13일 정부가 병원의 부대사업과 병원간 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대한의사협회는 곧장 반발했다. 이번 대책이 환자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동네의원을 망하게 해 환자들의 불편을 가져오면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는 게 요지다.
이들은 원격의료 허용 역시 각종 의료기기 및 통신 장비를 환자들이 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더욱 쏠리는 문제가 있다며 이 역시 의료 민영화의 한 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도 다음날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원격의료는 사실상 동네의원 중심이고, 병원의 영리 목적 자회사 설립도 대부분의 의료법인인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완화를 하자는 것이지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의사단체는 오히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변명은 복지부 쪽이 한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사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을 비판한 데 이어 18일에는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연일 비판했다. 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전국의 약 840개 병원에 영리법인 형태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이들 자회사가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건강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도록 한 것은 근본 취지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 병원 수익을 자회사로 빼돌리나 이번 조처 가운데 민영화로 의심받는 부분은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으로만 운영 가능한 종합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의 수익이 자회사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의사협회는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병원 소유주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합법적으로 영리 자회사로 빼돌릴 수 있게 된다며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 역시 이번 대책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영리병원 허용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비판한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8일 “정부가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만, 지금도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병원들의 돈벌이 경영을 통제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거꾸로 병원들과 부유한 투자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마저 제거해 의료 민영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접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우회하기는 했지만,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폭등에는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병원이 투자자의 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의료기기 회사를 자회사로 둔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 환자에게 엠아르아이(MRI)나 시티(CT) 등 고가의 영상 검사를 더 많이 받게 하는 등 과잉진료가 판을 칠 것이라는 우려다.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도 마찬가지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아예 영리병원 허용을 내세워 새로운 영리병원을 만들고자 했다. 이마저도 시민들의 촛불시위 등으로 무산되자,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우회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아예 기존 병원마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보다 더 큰 의료비 부담을 환자들에게 지우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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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경향, 우석균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의사, 2013-12-19 22:25:10)
ㆍ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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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병원 영리화·대기업 체인병원· 기업약국’ 해석 놓고 충돌 (경향, 최희진 기자, 2013-12-19 22:19:59)
ㆍ정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3대 쟁점
①“병원의 영리화” Vs “영리병원 아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대목은 의료법인에 상법상 회사인 자(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848개 의료법인 중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은 장례식장·주차장은 물론이고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이나 회장품·건강보조식품 개발·판매회사, 의료기기 개발·구매·임대 회사,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 등을 세울 수 있다. 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후보군에 포함된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의료법인은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영리 자법인을 세우면 배당 등을 통해 수익을 외부로 빼낼 수 있다.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법인들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수익이 자법인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자법인이 유치한 투자자본이 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수익기반을 확충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인병원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경영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수익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한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자법인 회사가 의료기기 임대사업을 할 경우 모법인 병원에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장비를 임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고, 병원에서는 과잉검사로 자법인에 수익을 몰아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대사업의 주대상이 환자들이어서 의료비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이다.
②“대기업 체인병원 공공성 훼손” Vs “병원의 경영합리화”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규모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본력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이 지역의 중소병원을 하나씩 사들이면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체인병원을 출범시킬 수 있다. 합병으로 몸집이 커지고 자본력을 갖추면 자법인을 세워 부대사업을 벌이기도 수월해진다. 병원 합병이 자법인 설립 허용 정책과 결합해 영리화의 상승효과를 내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법인이 파산하면 국민건강보험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위 등을 고려해 그 재산이 국고로 회수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병원 간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 이제 정부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적자 폭이 너무 커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중소병원은 종전대로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형병원만 살아남고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에 인수되거나 파산해 의료의 다양성·공공성과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철웅 충남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익성 없는 병원을 누가 인수하겠다고 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대기업 병원이 경쟁력 있는 지역의 거점병원을 인수해 프랜차이즈로 만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③“자본이 동네약국 싹쓸이” Vs “약사들만 설립 가능”
법인약국 허용은 동네상권을 잠식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약국의 출현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법인의 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만 보건의료계는 자본이 침투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본다. 중소자본으로 차린 동네약국이 사라지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월급 약사들이 대형 프랜차이즈 약국에 취직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투자자본이 법인약국을 세운다면) 그 영리적 속성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약제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고 조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도 성명을 통해 “법인약국은 자본에 의한 독점과 편중 등 당초 기대와는 다른 역효과로 인해 국민에게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전문인들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영리화를 추진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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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한국 닮은 ‘일본 특구 영리병원’ 서비스 질 제고·경제 기여 실패 (경향, 최희진 기자, 2013-12-19 22:19:52)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일본과 한국의 유사점이 많다. 한국이 2002년 경제자유구역,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먼저 도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구조개혁특구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그러나 특구 내 영리병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 ‘일본 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일본이 의료 민영화에 시동을 건 것은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부터였다. 고이즈미 정권은 ‘주식회사 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닥치자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에만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2004년 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의료법 특례조항을 신설했고 이를 근거로 2005년 가나가와현이 ‘바이오 의료산업특구’를 신청해 의료특구로 지정됐다. 이듬해 요코하마시에 주식회사가 세운 첫 의료기관인 ‘셀포트 클리닉’이 탄생했다.
일본 정부는 특구 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이유로 투자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내걸었다. 한국의 경제부처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을 추진할 때 내세운 장밋빛 비전과 동일한 논리다.
그러나 셀포트 클리닉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구법상 이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고도미용외과(유방 재건술 등)’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보고서는 개설 후 지난해까지 6년간 수익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고, 진료·수술 건수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수술비용은 일반 병원보다 2배가량 비쌌다.
일본 의료계는 영리병원에 대해 의료의 질 저하, 비수익 진료과목의 폐지, 환자 부담 증가 등 부작용만 뒤따를 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의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내 영리병원 추진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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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영리 자회사’ 통해 의료 민영화 ‘우회로’ 연 정부…배후엔 ‘의산복합체’ (경향, 송윤경 기자, 2013-12-19 22:19:29)
ㆍ(2)의료 - 민영화 추진 역사와 배경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허용키로 했다. 병원 합병과 법인약국 도입의 둑도 터버렸다. 2000년대 초부터 법·제도적 논의가 시작돼 이명박 정부 때 좌절된 의료민영화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논쟁에 휩싸였다.
‘의료민영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2008년 2월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민영화 검토’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국민 반대가 강력하다는 사실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서 확인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의료민영화라는 단어 자체가 대중화됐던 시기가 바로 촛불집회 때였다”고 말했다.
초기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에 가까웠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어느 병원을 가든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상식’은 깨진다.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특정 민간보험만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병원이 특정그룹 계열사의 민간보험만 적용하겠다고 나선다면, 국민의 의료비는 이 그룹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그룹의 ‘망’ 안에 있는 이들은 이익추구 성향이 강한 기업에는 단순한 ‘환자’를 넘어서 ‘수익창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의 힘은 급격히 약화되고 ‘미국식 민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 실손의보 도입
환자 ‘유인·알선 법안’은 논란 끝에 자동 폐기
▲MB 때 가장 적극적 추진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등 ‘미국식’ 국민 반대로 무산
▲현 정부 ‘법인약국’ 길 터줘
경제부처·보험업계 등이 반대 여론에도 도입 시도
의료민영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민심을 알고 움직였던 부처는 그나마 보건복지가족부였다. 2008년 4월 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두 달 뒤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선 “가스, 전기,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의료민영화 논의는 물밑에서 진행됐다. 복지부·기재부는 2009년 12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용역보고를 발표했다. 정부 내에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실상 반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찬성’으로 갈린 갈등 확장기였다. 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해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법인 규제를 완화토록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면적인 의료민영화는 좌절됐지만 불씨는 살려둔 정권이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 추진 방식이 더 세밀해졌다.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허용 대신 의료법인에 영리법인을 자법인으로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놔뒀으니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서도 병원에는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호텔·헬스케어·의료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이미 병원이 거둬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부대사업’인 장례식장 사업, 의료기기, 건강검진서비스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의료민영화 도입에는 참여정부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법·제도적인 틀 논의는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2005년 참여정부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생명보험사도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액제 보험과 달리 실제 의료비에 맞춰 보장을 해주는 실손보험 시장에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실손보험 가입자는 현재 3000만명에 이른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실손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2005년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폭로한 삼성생명내부전략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대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이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선 어느 병원으로 가라’는 식의 ‘유인·알선’만 할 수 있어도 건강보험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말기 때 만들어졌다가 논란 끝에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민 반대가 심한데도 역대 정권에서 의료민영화 시도가 끈질기게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정책연구원의 조원준 연구원은 ‘의료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과 향후전망’을 통해 의료민영화 추진 주체로 “재벌 병원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환자유치 경쟁이 촉발된” 의료기관과 경제부처, 보험업계 등을 꼽았다.
최근엔 ‘의산복합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건강할 권리>라는 책을 통해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살짝 비틀어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 아널드 렐먼이 처음 사용한 의산복합체”의 개념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의산복합체는 의사와 병원, 보험회사, 제약기업, 의료기기업체 등 다른 사업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 만드는 이해관계 네트워크를 뜻한다”며 “이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협력하면서 공공보건정책과 제도를 통제하고 힘을 미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 대표적인 의산복합체로 꼽는 곳이 ‘삼성’이다. 보험사(삼성생명)와 병원(삼성의료원)이 있으면서 동시에 의료기기업체(삼성 메디슨)까지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다가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금만 바꾸어도 이해관계가 크게 걸리게 되는 회사이다.
삼성은 병원 경영의 흐름을 바꾼 장본인으로도 꼽힌다. 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병원의 역사는 삼성의료원 개원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삼성의료원 개원 전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주로 대형병원을 언제 이용하는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장례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삼성의료원은 번쩍번쩍한 장례식장을 만들었는데, 그 경향은 이후 다른 대형병원들에 전파됐다”면서 “(환자에서 나아가) ‘고객’이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한 곳도 바로 삼성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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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영리병원, 장관이 나서 막을 것” (경향, 최희진 기자, 2013-12-19 22:19:24)
ㆍ문형표 복지 밝혀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 도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일 뿐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학교법인)은 이미 자법인을 통해 영안실·주차장 등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 병원이 ‘영리병원’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병원 시설이나 종사자 처우 개선에 투자한다면 환자 진료라는 본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수익이 높아지면 의료비 인상 압박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약국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헌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 도입이 바로 대형법인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타 부처가 영리병원 도입을 얘기한다면 복지부 장관으로서 절대로 막고 반대하겠다”며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영리병원 도입이냐고) 여쭤봤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의료 민영화에 관해) 이상한 괴담이 나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원한다면 TV공개토론을 실시해 정부 입장을 명확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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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1213100214713
병원도 여행·온천·화장품 자회사 세울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고미혜 오수진 기자, 2013.12.13 10:02)
법인형태 약국도 허용…시민단체 "영리병원 준비 단계" 반발
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여행·온천·화장품·건강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약사들이 법무법인처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곳곳에 지점 형태의 약국을 둘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진료'라는 본업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최대한 풀어 의료기관의 수익성·효율을 개선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이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영리병원 전 단계", "동네 약국 말살" 등의 부정적 반응과 우려도 만만치 않다.
◇ "자회사 부대사업 이익으로 진료 서비스 개선"…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
13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안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도 넓히는 것이다.
의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인 의료에 전념하도록 원칙적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겸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도 의료인 교육·장례식장·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산후조리 등 8개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의료법인이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 자법인을 만들어 부대사업이나 의료수출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능한 부대사업의 종류도 여행·외국인 환자 유치·의약품 개발·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개발·온천·목욕·체육시설 등까지 크게 늘려준다.
의료법인이 재무적 투자자, 여행·숙박·의료기기 업자, 의료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함께 해외환자유치 전문기업, 해외 검진센터 등 현지법인, 여행사, 화장품회사, 건강보조식품회사, 장례식장 전문기업 등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병원의 비급여 부분이 계속 축소되는 반면, 수가(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대가)는 당장 충분히 올려주기 어려운 만큼 병원들이 부대사업을 통해 자구책을 찾도록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해석된다. 자법인을 만들면 주식·채권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투자받기 수월해지고, 전문경영인 책임 아래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이 병원을 운영해도 자법인 설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학교법인 등과 형평을 맞추는 의미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른바 '빅5' 초대형병원들은 모두 의료법인이 아니라 학교·재단·사회복지·종교법인으로, 자법인 설립 규제가 의료법인 만큼 까다롭지 않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법인과 연세학교법인은 이미 헬스케어서비스·의약품 공급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규제가 풀려도 모든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아야한다. 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이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필요하다.
또 정부는 자법인 설립 남용을 막기 위해 모(母)의료법인 순자산의 일정비율(30% 검토)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자법인 수익을 모법인의 고유목적인 '진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법인이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금처럼 규제 때문에 부실 의료기관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대국민 의료서비스나 의료자원 측면에서 손해와 낭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법인 약국 설립은 반드시 약사들만…신약·신의료기기 출시 기간 2~10개월 단축
10년이상 논란거리였던 법인의 약국 설립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 주체를 약사·한약사 등 자연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법인은 약국을 세울 수 없다. 그러나 이미 2002년 9월 헌법재판소는 결사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조항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현업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된 약사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짓겠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다만 약국 설립·운영 법인에는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고, 법인 형태는 약사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만 허용된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영세 약국들과 차별된 대형 법인약국이 다양한 처방약을 갖추고 교대제를 통해 심야·휴일 근무를 늘리면 약을 짓는 국민의 편익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들이 보다 빨리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도 2~10개월 줄여준다. 현재 신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1년)·경제성평가(90일)·요양급여대상 지정 고시(60일) 등을 거쳐야 비로소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품목허가 신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여부만 판단, 일단 판매를 허용하고 나중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신약 역시 지금은 품목허가 이후에나 건강보험 약제급여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지만, 효능·효과 검증을 위한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만 끝나면 품목허가 전이라도 약제급여 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총리령 등이 손질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아예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은 결과적으로 12%(2천500병상 추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 상반기 중 공항·항만·공항-도심 도로·지하철·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광고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환자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법으로 외국인 유치 의료광고를 막았지만, 이제 글로벌 경쟁을 감안해 풀어주겠다는 얘기이다.
이밖에 내년 중 미술심리상담사·음악심리지도사·놀이재활사·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에 국가공인(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까지 한방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주식회사 직전 단계까지 규제 푼 것" vs "의료법인 본연의 기능 훼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대체로 '영리법인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며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병원 합병을 통한 네트워크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뜻"이라며 "현행 의료법상 공익적 기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백화점식으로 영리형 부대사업을 지나치게 확장하게 두는 것은 결국 의료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주식·채권 발행을 통한 자법인의 자본 조달과 의료 관련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주식회사 병원의 직전 단계까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 역시 "수익성 중심의 자법인이 모의료법인의 자금조달용으로 이용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영리병원과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의 영리병원 금지 조항은 진료가 목적인 모의료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 이익을 나눠갖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이번 대책의 취지는 의료법인에 자법인을 통한 부수적 수익사업 기회를 늘려주자는 것으로, 이 이익을 다시 의료법인에 투자해 종사자들의 처우나 의료서비스 개선에 쓰도록 규정할 것이므로 영리법인 허용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 법인약국 진출로 동네 약국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 실장은 "법인약국들이 점차 덩치를 키우면 결국 대기업들이 진출할 것"이라며 "1차 의료기능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무시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측은 이 문제 역시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제어 장치를 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무분별하게 법인약국이 범람해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인에 참여하는 약사 수 등에 비례해 설립 가능 약국 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2/0200000000AKR20131212170800002.HTML
의료법인에 자회사 통한 영리사업 허용한다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2013/12/13 10:00)
약사들에 법인약국 허용…고령자 파견근로 사실상 全업종으로
국제학교·외국인학교·특목고 방학중 영어캠프 가능
정부, 제4차 무역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기업,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약사들의 반발로 도입이 늦춰졌던 '법인약국' 설립 허용 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형태로 갈 수 있는 업종이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특목고 등에서는 방학기간 영어캠프를 열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 고용, 지자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런 내용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병원에만 허용했던 의료기관의 부대목적사업 자법인(子法人)의 설립을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적용키로 했다. 현재 1천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의료법인이 대상이다.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어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보조사업만 가능했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는 환자진료를 제외한 의료기기 등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외부자본조달, 대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세워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대주주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모법인의 출자비율 30% 제한, 친인척 참여 배제,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 방화벽이 설치된다.
기재부는 자회사를 통해 번 돈을 의료법인이 시설투자나 경영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로 약사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허용된다.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회사 형태를 포기하고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약사들로 제한한 점이 특징이다.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면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해져 약사면허제도 도입이후 유지됐던 '1약사 1약국' 체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도입의 사전단계라며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고 약사업계는 법인설립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기관이 우량 병원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합병을 할 수 없어 경영악화로 폐업할 경우 청산 이외의 방법이 없었다.
해외환자 유치 촉진 차원에서는 삼성의료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규제(5%미만)를 적용할 때에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이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종전 2천개에서 4천500개로 늘어난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해 분교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영리법인인 제주국제학교는 학교운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를 배당할 수 있다. 배당허용 금지 조치는 외국학교의 국내유치에 걸림돌로 꼽혀왔다.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단기 해외 연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선 초·중·고·대학교가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과 약정(MOU)을 맺고 영어캠프를 열 수 있다. 교육부는 과도한 비용요구 제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등 지원 방안 등을 감안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인데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외고·자율형 사립고 등 100여개 학교에서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과 물류업 등을 제외하고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업종제한을 푼다. 그동안 고령자는 번역, 통역, 여행안내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무가 가능했다.
투자활성화대책에는 광양-여수산업단지간 부생가스 교환망을 구축해 각 산단에서 배출되는 부생가스와 LPG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의 가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유발효과는 1조3천억원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법령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사항은 가급적 서둘러 이번 규제개선의 효과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623606603038192&DCD=A00701&OutLnkChk=Y
[4차 투자활성화]"풀건 다 푼다" 의료 영리규제 전방위 완화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2013.12.13 10:00)
복지부,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논란 불가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대형병원 외국인병상 확대 등
병원과 약국에서 의약품, 의료기기까지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들이 대폭 완화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대형병원 외국인환자 병상 규제 완화, 법인약국 허용 등이 추진되는 것이다. 대부분 영리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시장 진출입 규제개선과 함께 해외환자 유치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외부자본 조달, 의료연관 기업과의 합작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사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의료법인간의 합병도 허용한다.
대형병원들의 외국인환자 병상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하던 것을 1인실을 병상비율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약 12%까지 늘린다. 또한 지금까지 금지했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도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 한해 허용한다.
또한 약사 면허 소지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법인 약국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미술심리상담사·놀이재활사 등 유망 민간자격 국가공인,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 등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2014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2/0200000000AKR20131212182400002.HTML
의료·교육 규제 완화, 이번엔 성공할까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13/12/13 10:00)
정부가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와 교육분야의 서비스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 분야는 폐쇄적이고 반발이 심해 정부가 제도를 바꾸려 할 때마다 '밥그릇 다툼'이 치열하다.
정부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반발을 고려해 규제개선의 범위를 축소하고 민감한 부분을 피하는 전략을 폈다. 그럼에도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벌써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보듯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 정부, 민감 사안 피하고 업권 배려
4차 투자 활성화의 핵심은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규제 완화다. 1차 대책이 중소기업 지원, 2차 대책이 입지 규제 및 융·복합 촉진, 3차가 환경 분야와 산업단지 부문에 초점을 맞췄다면 4차 대책은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골자로 현장 대기 프로젝트,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고용 규제 개선,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영리병원 논쟁과 각종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영리법인 허용 등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 빠진 것도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자극해서는 죽도 밥도 안된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 입법 논란이 필요없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의료자본의 투자를 유도한 것이다.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그대로 둬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유지하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영리 목적의 병원 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모법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수익발생 시 의료분야에 재투자, 자회사 설립때 친인척 배제 등 제한규정도 꼼꼼히 만들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결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법인 약국 허용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반대여론을 피하고자 했다.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약사로 한정했다. 법인약국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동네약사들을 고려한 것이다.
유한회사는 개인(출자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액까지만 책임을 지며 경영현황 비공개 등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 또 개인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인적 자산이 중요한 지식산업 업종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신규사원의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점, 이익배당이 자유로운 점 역시 고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대해온 학교 영리법인의 잉여금 배당을 제주국제학교에 한해서만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도 불안한 듯 정부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장치 마련, 순이익의 일정비율은 학교발전적립금 등으로 유보 등 안전장치를 붙였다.
◇이익단체와 국회의 벽 넘기 쉽지 않을듯
그러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이번 대책은 보건·의료 부분 등에서 병원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이익단체와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우선 병원의 영리 자회사 문제의 경우 자칫하면 비영리 법인인 병원 고유의 치료 영역에서 공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영리사업을 벌일 가능성, 자회사 부실이 모 법인으로 전염될 가능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병원 자회사 영리화이지만 그 끝은 영리병원화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시지 않는다.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들이 계속 무시되는 상황"이라 폄훼했다.
법인 약국 설립 허용 문제는 지역별로 영업 중인 개인 약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법인 약국이 대형화를 통해 경쟁에 나설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처럼 동네 약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문제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익집단의 벽을 넘는다 해도 국회 입법은 또 다른 난관이다. 앞서 발표한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안으로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과제는 22건이지만 이중 국회의 벽을 넘은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산업입지법 등 3건에 불과했다.
지주회사 규제 개선과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 지원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해결 과제도 법 통과가 되지 않아 4조원의 투자가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3_0012589184&cID=10201&pID=10200
의료기관 영리활동 확대…子법인 설립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2013-12-13 10:14:07)
보건복지부,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의료법인간 합병허용… 법인약국도 가능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대사업과 해외 의료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을 설립해 환자진료 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고 약국의 프랜차이즈화(법인약국)도 허용해 대형 업체의 세력 확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료시민단체는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0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내 의료비가 한해 1조50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병원의 도시 쏠림 현상도 심해져 지방 병원 100곳이 도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활성화와 병원경영 효율화, 의료관광 촉진 등을 위해 부대사업 종류를 확대하고 이를 실현시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논리다.
먼저 자법인의 형태를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로 확대해 투자와 사업의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설립은 불허돼 왔고 진료 외 부대사업은 법령상 8개 분야로 제한했다.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가중됐고 학교법인인 대학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 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인 등 양성·보수교육과 산후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업, 조사 연구, 장례식장, 의료기기, 구내식당·매점, 이·미용업, 은행업, 시도지사 공고를 통한 숙박업, 서점 등이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을 응용하고 의료기관 임대와 의약품 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시도지사 공고였던 숙박업과 서점은 시행규CLR 직접 허용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온천·목욕장업과 체육시설, 여행업 등은 향후 의료관광호텔과 의료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법인 설립 가능 기준을 회계 지배관계 투명성 등 공익법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출연재산 운용수익을 의료서비스 등 공익 목적사업에 80% 이상 재투자하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했다. 또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정도 까지만 자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의료법인 간 합병과 약사면허자들을 대상으로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시민단체 "영리병원 허용…의료민영화 쓰나미"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자법인의 형태를 상법상 회사로 허용한 것에 주목한다.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병원의 자산을 빼서 수익이 나는 사업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은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의료 질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형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인 자회사를 설립하면 사실상 투자와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병원이 보험업과 부동산 자산까지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면 이윤을 창출해 병원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병원의 재산을 밖으로 뺄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드는 길이 열리는 측면도 있다"며 "모든 병원이 비영리법인 이윤을 분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간 합병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결국 이득을 대형병원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른바 돈이 되는 환자만 받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 의료 민영화의 쓰나미다"고 힐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태훈 정책위원은 "병원이 환자의 편의성 위주로 경영을 해야 하는데 의료호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병원에서 자회사가 운영하는 의료사업과 연계해 과잉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보건보다는 산업에 집중하다보니 수익을 창출했을 때 고급의료기기 등으로 경쟁을 많이 한다"면서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질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인력에 투자를 게을리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병원의 출자와 자회사의 운용소득을 일정비율로 제한했지만 이 부분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또 KTX도 주식을 민간에게 양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가능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3/0200000000AKR20131213095100002.HTML
정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의료민영화 아니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13/12/13 11:31)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 고용,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나.
▲ 전혀 아니다. 의료법인에 대한 민영화는 한치도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법인으로 있는 대학병원이나 사회복지재단 병원은 자법인이 가능한데, 의료법인만 족쇄가 있어 부대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과도하게 정부가 규제해 온 부분을 풀어준다는 취지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재단 병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형평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전반적인 융합과 추가적 해외진출 등도 용이해지도록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 의료법인 자법인은 어떤 목적으로든 설립이 가능한가.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지 무한정 확대는 아니다. 의료와 연관된 부대사업, 의료업무와 상당한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령 컴퓨터 회사를 만들 수는 없다.
부대업무는 사실 내부에서도 할 수 있다. 이를 자법인 형태로 떼어내는 건 경영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운영상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등 이점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있을 수 없고, 자법인 소득은 모두 모법인으로 배당을 통해 재환류가 된다고 하면 의료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법인 출자를 30%로 제한하는 등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다.
-- 법인 약국의 덩치가 커지면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지금보다 약국의 규모가 커질 것이고 경쟁이 확대될 것이다. 다만 출연·출자자격을 약사로만 한정한 유한회사 형태라 SSM이나 재벌, 거대자본 참여 형태를 배제하도록 했다. 따라서 과도하게 큰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체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개인약국은 1약사 1개소 원칙이 유지되지만 법인약국 제도에서는 1법인 다약국 체제로 가는 것을 상정한다. 프랜차이즈 약국과 같은 형태다. 법인약국 관련해선 장기간 헌법불합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번에 헌법불합치 취지도 해소하고 전반적인 약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현재로선 필요 없다. 법인약국과 관련해선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이나 하위법령 등 신속하게 법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다만, 연말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의 투자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지금까지는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해 대기 프로젝트를 완결해줬는데, 이번엔 규제 개선보다는 상호 이해가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부분에 대해 촉진자 역할을 해 매듭짓는 모습들로 구성했다. 투자 효과는 1조 3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3/0200000000AKR20131213107000002.HTML
현오석 "의료영리화 논쟁 이념적 틀 벗어나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2013/12/13 12:39)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제 의료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 참석,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수준을 갖춰 성장잠재력이 높은데도 그동안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부대목적사업 자법인(子法人)의 설립을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는 외국환자 유치와 신약개발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의 후속조치로 법인약국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합병을 허용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법인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선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지원하고 국내 학교의 방학 어학캠프를 활성화해 외국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선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해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의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등 고용관련 규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 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내년에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313034160233&outlink=1
[문답]현오석 "의료법인 영리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3.12.13 13:25)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의료법인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은 국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 일문일답.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이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지적이 있다. 향후 영리병원을 허용할 계획이 있나.
▶이번 자법인 허용은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의료관광·신약개발 등 의료부문 융복합을 통해 산업 기여도를 높이려는 방안이다.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화는 공공성은 존재하면서 지속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환자 치료나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한다.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기본적 취지는 국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자법인 운영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비영리법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의해 재투자되도록 정해져있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앞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할 계획도 전혀 없다. 자법인의 부실이 모법인으로 전이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향후 자법인에 대한 통제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면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중 일정비율만 출자하도록 하거나, 이사회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관련, 지자체 불합리한 규제를 안행부 자체감사 통해 시정한다고 했는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과거처럼 안행부에서 일방적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감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한다.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법과 각종 규정에 의해 조치해 나가겠다. 법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선 공직자들의 행태다. 공무원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52
정부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파견업종 100%로 확대” (매노, 구은회 기자, 2013.12.13)
정부합동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내년 파견법 개정 추진 …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법인약국 허용·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정부가 55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명목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한다. 정부는 고령자 취업을 내세웠지만, 전 연령으로 파견이 전면 확대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고용·지자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대책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부를 고령자 파견확대 방안 외에도 의료·교육 분야의 상업화 논란을 부를만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기업이나 벤처캐피탈 같은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받아 여행·온천·화장품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텄다. 동네약국 약사들이 반대해 온 법인형태의 약국도 허용되고,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5세 이상 고령자 전 업종 파견 허용=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년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55세 이상 고령자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파견형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6월4일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업 사업장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허용 확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싼 임금을 주고 파견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가 강조한 고용률 70% 달성의 비결이냐”고 반발한 바 있다.
파견 확대는 경영계의 오랜 숙원사항이다. 하지만 파견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중간착취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로 이뤄진 삼각고용관계에서 누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현행 파견법은 파견허용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파견직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고령자 취업확대라는 명분을 들어 현행 파견법의 기반을 흔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정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여행·온천·화장품·건강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우고 영리활동을 벌일 수 있다. 의료법인 간 합병도 허용된다.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의 전 단계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인 의료에 전념하도록 원칙적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겸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도 의료인 교육·장례식장·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산후조리 등 8개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의료법인이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법인을 만들어 부대사업이나 의료수출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능한 한 부대사업의 종류도 여행·외국인 환자 유치·의약품 개발·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개발·온천·목욕·체육시설 등까지 크게 확대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두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자법인에 대한 의료법인의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까지 필요하다.
동네약국을 위협할 법인약국 설립도 허용된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 주체를 약사·한약사 등 자연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법인은 약국을 세울 수 없다. 그러나 2002년 9월 헌법재판소는 결사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조항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업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된 약사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약국 설립·운영 법인에는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고, 법인형태는 약사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만 허용된다.
◇제주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정부 대책은 ‘대기업 영리학교’의 등장도 예고했다. 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가 결산상 잉여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성과를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FDI)를 동반한 우수한 외국학교를 국내에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의 학교설립을 독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는 영리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정부안이 시행되면 투자에 따른 대가를 배당금으로 챙길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대기업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요인이 커지는 셈이다.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학교에 방학 중 어학캠프도 허용한다. 사실상 고액 영어캠프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345
‘의료민영화’ 빗장 푼 정부...‘의료’도 돈벌이로 전락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12.13 17:35)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의료비 상승은 필연적”
정부 주도의 ‘의료민영화’ 사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 법인약국 도입,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등 의료영리화 규제 장치를 전면적으로 허물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다시금 빗발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을 비롯해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법인약국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풀어 의료기관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정부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만들게 되면, 의료기관은 주식이나 채권 발생을 통해 외부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 의료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도 가능해 진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영리사업-이윤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기관이 자회사로 의료장비나 부동산, 약품, 진료수익 등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자회사가 영리기업일 경우 투자자들에게까지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회사 설립’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자법인 남용방지책’을 마련해 사업의 범위를 부대사업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연관사업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라 돈벌이 영리행위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법상 허용되는 병원의 부대사업은 장례식장이나 구내식당 등 8가지 정도다. 하지만 부대사업 확장으로 자회사는 피부관리나 미용, 건강증진, 목욕, 온천, 의료기기 판매 등의 각종 사업을 의료연관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다. 노동계와 보건의료단체 등은 이처럼 병원의 수익 추구가 가속화 될 경우 의료비 상승이 필연적으로 따라 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병원이 지금보다 더 수익추구를 하게 되면 이는 국민 의료비의 상승으로 나타난다”며 “영리기업인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병원임대료, 의료기기 리스료, 약 구입료 등등의 상승은 곧 병원 의료비의 상승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는 명백히 병원과 이 병원에 대한 기업투자자에 대한 특혜조치인 반면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반민생적 조치이고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형병원, 의료시장 독식할까...의료비 상승 우려
의료법인간의 합병을 허용하게 될 경우, 대형 병원의 의료시장 독식과 같은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간에도 기업사냥, 먹튀와 같은 인수합병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의료기관 수직계열화, 규모 키우기 경쟁,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재벌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인수합병을 통해 전국 주요도시에 거점병원들을 계열화 시키고 의료시장을 독식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 인력 구조조정 심화와 고용불안 역시 예견되는 상황이다.
법인 약국 허용 조치 역시 의약품 비용 상승 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 약국 허용은 약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법인 약국 설립 또한 허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자본규모에 따라 대형약국, 2개 이상의 약국 개설 등도 가능하게 돼, 결국 우리나라 약국이 영리법인약국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현재까지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의 상승 및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잘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이 또한 관련재벌 및 제약기업 등에게는 이익이지만 국민에게는 의료비 인상으로 돌아올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과잉의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고, 특정의료기관 환자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이렇듯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화, 상업화로 내모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료 영리화, 상업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하고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의 위한 운동본부’도 “정부는 지금 철도, 가스, 수도, 교육 등 모든 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의료민영화는 이번 조치로 한 방에 마무리하려 한다”며 “하지만 한 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이 오로지 수익성을 위한 투자계획으로만 비취지는 이상, 한국의 보건의료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3/0200000000AKR20131213130700002.HTML
의료법인에 자회사 통한 영리사업 허용한다(종합)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2013/12/13 14:45)
약사들에 법인약국 허용…고령자 파견근로 사실상 全업종으로
국제학교·외국인학교·특목고 방학중 영어캠프 가능
정부, 제4차 무역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기업,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약사들의 반발로 도입이 늦춰졌던 '법인약국' 설립 허용 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형태로 갈 수 있는 업종이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특목고 등에서는 방학기간 영어캠프를 열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 고용,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병원에만 허용하던 의료기관의 부대목적사업 자법인(子法人)의 설립을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적용키로 했다. 현재 1천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의료법인이 대상이다.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어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보조사업만 가능했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는 환자진료를 제외한 의료기기 등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외부자본조달, 대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세워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대주주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모법인의 출자비율 30% 제한, 친인척 참여 배제,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 방화벽이 설치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는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산업간 융복합, 의료관광, 신약개발을 통해 새로운 의료와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병원영리화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로 약사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허용된다.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회사 형태를 포기하고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약사들로 제한한 점이 특징이다.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면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해져 약사면허제도 도입이후 유지된 '1약사 1약국' 체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도입의 사전단계라며 반발할 움직임이고 약사업계는 법인설립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기관이 우량 병원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합병을 할 수 없어 경영악화로 폐업할 경우 청산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해외환자 유치 촉진 차원에서는 삼성의료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규제(5%미만)를 적용할 때에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이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종전 2천개에서 4천500개로 늘어난다. 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해 분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인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을 허용키로 했다.
내년 여름방학부터 단기 해외 연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선 초·중·고·대학교가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과 약정(MOU)을 맺고 영어캠프를 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외고·자율형 사립고 등 100여개 학교에서 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과 물류업 등을 제외하고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업종 제한을 푼다. 그동안 고령자는 번역, 통역, 여행안내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무가 가능했다.
투자활성화대책에는 광양-여수산업단지간 부생가스 교환망을 구축해 각 산단에서 배출되는 부생가스와 LPG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의 가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유발효과는 1조3천억원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법령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사항은 가급적 서둘러 이번 규제개선의 효과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5298.html
병원에 자회사 통한 영리사업 허용 (한겨레, 권은중 임인택 석진환 기자, 2013.12.13 19:31)
정부,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의료관광·화장품·건강식품 등 가능
경제구역 8곳 외국대학 분교 허용
55살 이상 파견업종 제한 풀어
박 “불필요한 규제 모두 없애야”
내년부터 병원들이 기업 등과 합작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관광·화장품·연구개발 같은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8곳에는 외국 대학 등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해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55살 이상 노동자의 파견에 대한 업종 제한을 푸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교육 등 서비스와 고용 규제 개선 등을 뼈대로 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대학병원에만 허가를 내줬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자회사의 설립을 길병원, 분당차병원, 강동성심병원, 을지병원 등 848개 의료법인한테 허용하기로 했다.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으로만 한정됐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환자 진료를 제외한 의료기기 등 구매, 숙박업,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개발 등으로 확대된다.
의료법인끼리 합병하는 것도 허용해 부실 의료기관이 우량 병원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은 합병을 할 수 없어 경영 악화로 폐업할 경우 청산 처리될 수밖에 없다. 또 법인 약국을 외부 투자가가 아닌 약사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 약국에 대한 개인 약국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 약사들로 투자 범위를 제한했다.
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8곳에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해 분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인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선 초·중·고·대학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약정(MOU)을 맺고 영어캠프를 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극심한 소프트웨어 부문을 살리기 위해 원수급자의 직접수행 의무 비율을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규제 개선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정년 연장 등으로 인한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5살 이상 노동자는 전 업종에서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접고용의 폐해 등을 근거로 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파견노동의 빗장을 일제히 풀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파견법에 따라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건설·항만 등 절대 파견금지 업무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민감한 규제 장치들을 대대적으로 푸는 내용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의료와 교육 분야에 얽힌 방안은 민영화의 사전 단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관련 법 통과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55살 이상 노동자의 파견업종 제한 해제를 두고선 사실상 파견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완화는 돈 안 들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빼고는 모두 없애고, 새로운 규제 하나를 만들 때도 잘못 만들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5343.html
재취업 활성화 한다지만…파견근로자 보호 무력화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3.12.13 20:55)
노동분야/ 55살이상 파견업 확대
금융·보험업 등에도 파견 허용
불안정·저임금 가속화 불보듯
정부는 13일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55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파견업종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 대가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제조업 직접 생산 업무’와 ‘절대 파견금지 업무’는 계속 파견허용 업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그밖의 서비스·일반사무직·사회복지직을 비롯해 고용 규모가 큰 상시·지속 업무로 지금껏 파견이 불허되던 수백가지 일자리에 55살 이상 노동자를 파견 형태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파견법은 컴퓨터·전기공학, 번역 등 전문 영역과 주차관리 등 단순 업무 32가지(197개 직종)만 파견노동을 허용한다. 동시에 현대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직접 생산 업무’와 건설·항만·위험업무 등 절대 파견금지 업무를 비롯해 나머지 업종은 파견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허용된 32개 업무 외엔 원청이 직접고용을 하도록 하고, 파견허용 업무에서도 2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방안대로라면 현재 고령자의 채용 규모가 큰 서비스, 금융·보험, 도·소매 사업장에서도 제한 없이 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세대의 불안정·저임금 노동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고령층의 근로조건은 열악하다. 55살 이상 임금근로자는 314만7000명(올 10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으로 이 중 183만5000명(58.3%)이 임시·일용직이다. 상용직으로 조사된 131만2000명도 상당수 파견회사의 정규직일 수 있어, 통상의 비정규직 범위는 훨씬 커진다. 이미 55살 이상 노동자는 기간제로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의 조항도 적용받지 못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낸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로 청년과 여성을 저임금 알바 일자리로 내몰면서 55살 이상 중고령 노동자는 중간착취 저임금 파견노동자로 내몰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면화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선언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2016년 정년 60살법 시행에 앞서 회사를 그만둔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 땐 대부분 파견근로자로 갈 수 있다. 호텔 룸서비스, 병원 조리배식 업무처럼 직접고용이 많은 곳이나 (공공 부문의) 청소용역처럼 직접고용이 추진되는 곳에서도 다시 파견이 만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처가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도급 노동과 불법 파견을 차라리 양성화하고, 고용률 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폐단이 더 커 노동계는 물론 파견 조건을 강화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15333.html
국제학교, 투자자 배당 허용…돈벌이 수단 우려 (한겨레, 음성원 기자, 2013.12.13 20:10)
교육분야/ 외국분교 설립 길 확대
투자유치 확대 명분 내세웠지만
“영리·귀족학교 본격화” 지적일어
정부가 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교육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교육 양극화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제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국제학교가 결산 잉여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학교가 경영적 관점에서 경상이익을 내면 학교법인에 투자한 이들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금 형태로 가져가는 것으로, ‘학교의 주식회사화’를 열어주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제주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이라도 제주도교육감의 승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 과정만 거치면 설립할 수 있었지만, 투자자에 대한 잉여금 배당은 법으로 막혀 있었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기존의 제주 국제학교에 지나친 특혜란 지적이 나온다. 2011년 설립된 노스런던컬리지어트스쿨제주(NLCS)와 브랭섬홀아시아(BHA)는 비싼 학비를 바탕으로 이익잉여금을 남기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이들 학교는 2017~2018학년도까지 각각 459억원과 263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학비가 지나치게 비싼 이유는 과실 송금 허용에 대비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희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장은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 및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쌓고, 일정 재무 비율이 충족돼야만 수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 해소된 뒤부터는 이미 확보된 이익금이 바로 배당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처의 근거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동반한 우수 외국 학교의 국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외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강영순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현재 제주도가 한 외국 학교와 접촉 중이라고 알고 있다. 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을 제대로 모르는 외국 학교가 대규모 투자를 하며 제주도로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백승주 고려대 교수(행정계획법)는 “경제 불황으로 유학 수요도 떨어졌고, 수도권에서 명문대에 가기 좋은 외고나 자사고 등이 많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굳이 비싼 등록금 내며 제주로 올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학생 수요가 적은 만큼 외국 학교가 투자에 나설지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설사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늘어나더라도 이는 ‘영리학교’와 ‘귀족학교’의 본격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에 세워진 두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는 5000만원에 달한다. 두 학교의 재학생 가운데 28%(NLCS)와 21%(BHA)가 서울의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사학재단 비리가 만연하고 특권학교 확산 등으로 공교육의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국내외 자본의 학교 영리활동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15348.html
‘의료 민영화’ 비판 피해 우회전술…환자부담 늘듯 (한겨레, 노현웅 김양중 기자, 2013.12.13 21:59)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뜯어보니
의료분야/수익사업 대폭 확대
신약 허가절차 완화…안정성 논란
“MB 때보다 더 나아간 의료민영화”
정부가 13일 선보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다. 정부는 그간 공공성이 강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해왔다. 이에 정부는 ‘영리병원’ 자체를 허가하기보다, 각종 부대사업을 허가하는 쪽으로 ‘뒷문’을 열었다.
정부가 정공법 대신 우회전술을 택한 것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한 거부감 때문이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의료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태도를 밝혀왔지만, 정부가 기업 편에 서서 영리병원을 허가해주려 한다는 비판에 맞닥뜨렸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리병원과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의료법인의 출자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대주주 친인척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했다. 변칙 상속·증여 또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자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이사 겸직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신경을 썼다.
또 정부는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을 체인화할 수 있는 법인 약국도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약사 1약국’ 형태 기존 체제를 지지하는 약사들의 반대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다. 유한회사는 개인(출자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액까지만 책임을 지며 경영현황 비공개 등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 신규사원의 가입 또는 탈퇴가 가능한 점, 이익배당이 자유로운 점 역시 고려했다. 현재 체인 형태처럼 운영되는 약국 프랜차이즈들은 공동 명의를 사용할 뿐, 개별 약국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조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의료보건 산업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논란 없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이번 대책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대책으로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산업간 융복합, 의료관광, 신약개발을 통해 새로운 의료와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료 영리화’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는 이번 대책의 본질은 의료 영리화라고 보고 있다. 사실상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으로, 자회사가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어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 계획은 2008년 전국민적인 반대와 ‘촛불집회’로 철회됐던 이명박 정부의 초기 의료 영리화 정책보다도 한발 더 나아간 전면적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병원의 부대사업은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등 환자 편의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병원이 영리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기·화장품·약품 유통 등을 통해 병원 자체를 사실상 영리법인화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병원이 갖가지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부대 상품을 구매하게 돼 관련 의료비가 크게 오른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계획에는 신약이나 신의료기기의 허가 및 승인 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약이나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쓰게 해 사실상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며 환자들이 내야 하는 돈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인 약국 역시 약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15286.html
[사설] 의료, 교육을 돈벌이 삼으라는 정부 (한겨레, 2013.12.13 19:03)
13일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관통하는 정신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 자라나는 자식세대를 위한 교육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분야도 수익의 대상일 뿐이다.
앞으로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여행·온천·화장품·건강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이 그동안 자회사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건, 의료법인은 원래 목적인 환자치료에만 전념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제 돈벌이 길이 트였으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가 모회사인 병원에 비싼 임대료를 받아가며 건물을 빌려주고, 병원에 고가의 첨단 의료기기를 리스하며, 약품 및 의료용구를 비싼 값으로 공급하면서 이익을 자회사로 몰아줄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익이 나는 곳으로 흘러가는 게 자본의 속성인 만큼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미래상이다. 게다가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받았으니, 병원은 설령 적자를 보더라도 자회사는 흑자구조를 유지해서 합법적인 배당을 챙기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는 곧바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건물 임대료, 의료기기 리스료, 약 구입료 상승은 바로 의료비 상승을 뜻하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투자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거나 마찬가지다.
교육 분야 대책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우수한 외국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국내 대기업으로 하여금 학교를 설립하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삼성 국제학교’나 ‘현대 국제학교’가 세워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부는 잉여금 배당을 허용할 경우 학교 쪽이 등록금을 지나치게 인상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지만 얼마나 지켜질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제주 국제학교들의 연간 학비가 수업료만 2500만원 선이고, 여기에 기숙사비, 통학차량비 등까지 더하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500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55살 이상의 근로자는 전 업종에서의 파견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자본의 논리만 따른 것이다. 이 연령대는 가뜩이나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층이다. 파견업체의 중간착취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파견근로자를 확대하겠다는 건 저임금 노동을 일반화하면서 고용률만 높이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32111315&code=920100
[투자활성화 대책]의료법인에 자회사, 외국 교육기관과 합작 허용… 투자 명분 ‘공공성’ 흔들 (경향, 이재덕 기자, 2013-12-13 21:11:31)
ㆍ유한책임회사 형태 법인약국도 가능
ㆍ임금피크제는 지원 대상·비용 늘려
ㆍ55세 이상 고령자 ‘파견’ 전 업종으로
정부가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및 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시도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아 실패했던 정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 병원도 여행·숙박·화장품 자회사 설립 가능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은 외부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등 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만 가능했던 자회사 설립을 일반 병원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병원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영리사업 허용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병원이 직접 수익사업을 하면 ‘의료서비스 민영화’라는 비판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자회사를 통해 병원 장례식장·주차장, 해외 의료수출 사업, 의료기기 제조사업, 온천·체육시설, 여행사 설립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의료법인은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인 848개 의료법인이다.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 전국의 대형 병원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현대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등 재벌 계열 병원들은 제외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가중돼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환자진료 외 부대사업 활성화로 병원들의 신수익기반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약국도 허용하기로 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 현재 약사법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약사면허 소지자들이 자본을 대고 사원으로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식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은 소수의 약사가 외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여 전국에 체인망 식으로 약국을 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하기로 했다.
대형 종합병원들의 민원인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총 병상 수의 5%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정부는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 병실을 외국인 병상비율 규제에서 제외시켜 이 비율을 12%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 제주 국제학교 수익금 해외 반출 허용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할 수 있게 된다. 외국 학교법인들이 국내 기관의 도움을 얻어 분교를 활발히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영리법인인 제주 국제학교(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는 학교에서 번 돈을 자국의 주주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학 중 사용하지 않는 학교 시설은 어학캠프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어학캠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어학캠프 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해 초·중·고·대학 등의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해외연수 비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다.
■ 임금피크제 강화
고용 부문에서는 임금피크제를 강화한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현재 소득 5760만원 이하에서 687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600만원인 지원한도도 정년연장 연령에 따라 720만~840만원으로 올린다. 또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는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풀 계획이다. 다만 제조업 중 생산업무, 물류업 중 항만하역업무 등은 지금처럼 파견이 제한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32112035&code=940601
[투자활성화 대책]병원 자회사 통해 ‘수익 유출’… “의료민영화 쓰나미” (경향, 송윤경·최희진 기자, 2013-12-13 21:12:03)
ㆍ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도 또다른 뇌관
“의료민영화의 쓰나미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향해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내놓은 말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를 자(子)법인으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 대목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의료업과 일부 부대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해야만 한다. 한국의 병원들이 영리추구 성향이 강해도 공식적으로 수익을 바깥으로 빼낼 수 없는 이유가 이 같은 ‘장벽’ 때문이다. 반면 영리법인은 수익을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은 그대로 뒀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의료민영화’는 보통 의료법인을 영리법인화하는 것을 칭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자법인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민영화의 둑을 허문 것으로 평가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 세울 수 있는 상법상 회사는 영리회사인 것”이라면서 “자법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의료관광호텔, 여행업, 의약품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 개발·판매, 온천·목욕업, 체육시설 등을 들면서 “의료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자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들은 결국 모법인(의료법인)과 연계된 사업들로 회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영리회사인 자법인에 몰아줄 수 있다”(김 의료팀장)는 반박이 나온다.
‘의료법인 간 합병’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영리를 강하게 추구하는 ‘네트워크 병원’ 허용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병원이 돈을 버는 법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많이 받아내거나 인력을 축소하는 것인데, 큰 병원이 작은 병원을 하나씩 사면서 이런 방식으로 돈버는 데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익성은 크지 않아도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의료법인이 영리추구 성향이 큰 대형병원에 합병되면 그 지역사회의 영리화가 촉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한마디로 “의료민영화를 한방에 밀어붙이려는 것 같다”고 총평했다.
법인약국 허용은 미국·호주처럼 프랜차이즈 약국이 ‘동네약국’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법인약국은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수익 배당이 가능한) 영리법인을 의미한다”면서 “지금은 약사들만 (사원으로) 허용해준다고 시작했지만 규모가 커지면 다음 수순은 자본투자일 것이며, 결국 기업형 체인약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일부 유럽 사례를 볼 때 전체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인약국에 대해 “자본에 의한 독점과 편중으로 국민에게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32111585&code=940401
[투자활성화 대책]학교 수익금 ‘해외 반출’… “교육, 돈벌이 수단 전락” (경향, 송현숙 기자, 2013-12-13 21:11:58)
ㆍ방학 중 어학캠프 ‘고액캠프’ 길 터줘
정부가 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교육서비스 분야의 빗장도 많이 풀고 있다. 당장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부작용이 크고 계층 간 위화감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우려가 쏟아지는 항목은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한 부분이다. 현재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그만큼 대기업이나 해외 자본이 제주지역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요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값비싼 특권학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기존 학교들의 등록금도 더욱 비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등록금 인상이 불보듯 한데도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와 부대비용은 1인당 5000만원 수준이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제주 국제학교의 교육비는 해외유학생 1인당 유학비의 2.4배 수준으로,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설립한 취지와 맞지 않다.
외국 교육기관과 국내 학교법인의 합작 설립을 허용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안 그래도 대기업의 자사고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특권학교에 대한 수요를 빗댄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외국 교육기관과의 합작이 가능해지면 현재 제주도에만 허용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운영을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도 보장받는 셈이 된다”며 “이미 학교법인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의 새로운 학교 설립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학교가 방학 중 어학캠프를 열 수 있게 한 점도 고액 사교육 시장을 쏟아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과도한 비용 요구 제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MOU)을 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다는 것을 인허가 조건으로 밝혔지만, 사실상 그동안 학원법으로 금지했던 고액 영어캠프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고액 사교육 시장이 확산되면 계층 간 위화감을 키울 수 있는 셈이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8월 불법 어학캠프를 단속하더니 불과 3개월 만에 이를 뒤집어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종 규제 완화로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을 상품화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349
박근혜 정부, 교육도 민영화...대기업 학교법인, 이익금 허용 물꼬 (참세상, 최대현 기자 2013.12.14 13:55)
외국교육기관 설립, 이익잉여금 배당 가능하도록 열어놔
박근혜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교육 분야에서도 대기업 등이 학교법인을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열어 준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안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국내학교법인도 세울 수 있게 했고, 특히 제주 국제학교의 법인은 학교 운영에서 나온 수익을 직접 챙겨가도록 허용했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최종 확정한 대책을 보면 앞으로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때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함께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동시에 국가기관이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줄 예정이다.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하고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이번 대책의 추진 이유다.
자사고 세운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 솔깃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들이 새롭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열렸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핑계로 삼성과 포스코, 하나은행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학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 대기업들은 현재도 이명박 정부가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제도를 이용해 학교법인을 만들어 학교 개교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운영하고서 나온 수익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물꼬도 텄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영리법인이 결산상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학교를 세운 법인이 수익금을 내서 가져가게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브랭섬 홀 아시아 학교(BHA)와 노스 런던 컬리지엇 스쿨 제주(NLCSjeju)를 설립해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 ㈜해울과 한국국제학교(KIS)를 운영하는 ㈜YBM JIS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NLCS는 90억원을, BHC는 98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남겨왔다. 오는 2017~2018학년도까지의 두 학교 자금수지 계획에는 NLCS는 총459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적립시키고 BHC는 263억원을 쌓아둘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해울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수백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챙겨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내 대기업이 외국교육기관과 합작으로 제주도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나오는 돈을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준 셈이다. 학교의 본격적인 돈벌이가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이 내야 할 등록금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주발 영리법인 학교 돈벌이는 전국으로 퍼질 개연성도 있다. 자율권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자사고와 일반 자사고 등이 형평성과 재정을 이유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서 요구한 잉여금 허용을 국회가 삭제한 것과도 배치된다. 정진후 의원은 “근거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정반대의 내용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각종 규제를 없애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을 상품화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방학 중 불법 고액 영어캠프도 허용하기로... 교육계 “학교 돈벌이 수단 전락”
또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운영상의 자율권 확대”를 이유로 국제학교와 자사고, 특목고, 대학교 등이 방학 중에 영어 등 어학캠프를 허용한 내용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학교와 협정약정을 체결하고 위탁해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그동안 부유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수백만원의 고액 캠프를 벌여온 외고나 대학교 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의 고액 캠프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해 왔다.
교육계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교육도 본격적으로 상품화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내놓은 논평에서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사학재단 비리가 만연하고 특권학교가 확산되는 등으로 공교육의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은 영어교육과 해외대학진학 광고만이 더욱 난무한 채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유학수요 흡수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외 유학보다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고 해외 대학진학을 위해 IBDP과정을 밟고 있어 대학 유학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학이 더욱 장려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투자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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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14693.html
외국 영리병원 규제완화 추진 ‘후폭풍’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2013.12.09 21:24)
지분·외국인의사 비율 낮추는 안
국민경제회의서 대통령에 건의뒤
시민단체·의사 “의료민영화” 비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하면서 외국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건의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물론 의사단체까지 나서 ‘의료 상업화를 가속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박 대통령에게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영리병원의 외국 자본 지분 비율과 외국인 의사 고용 비율 등 규제가 서비스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니 이를 완화해 달라는 부분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 영리병원의 외국 자본 비율이 50%를 넘도록 해 국내 자본은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 자본 비율을 풀게 되면 국내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보건의료 단체들의 비판 지점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외국 영리병원이 고용하는 의사의 10% 이상은 외국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낮춰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매한가지라는 비판을 받는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게 되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돼 결국 의료비 폭등 등 국내 환자들의 의료 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형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외국 자본이 절반도 되지 않고 외국인 의사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병원이 외국병원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나. 이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외국병원으로 위장하는 격이며, 전국 8곳에 이르는 경제자유구역에 이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 민영화는 급진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도 지난 7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