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를 경영하는 자리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는 대통령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있다.
대통령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나이 4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몇 년 전 김영삼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라는 언급을 하였지만, 아무리 깜짝 놀랄 정도라도 <헌법>을 바꾸거나 호적상 연령을 바꾸지 않는 이상 20대나 30대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인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는 <정당법>에 의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추천하며, 선거인이 추천할 때에는 5 이상의 시·도에서 각 최소한 5백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 합계는 2천5백인 이상 5천인 이하가 되어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공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도 대통령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예컨대 ①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거나 ③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거나 ④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