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첫댓글 그럼 개정 법안으로 알아둬야 하나요 ? ^_^
감사합니다
빡공!
감사합니다..열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