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가정에서는 열람만 가능했다.
대법원은 7일 등기소나 구청·지하철역의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가정용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일부터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급받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해
초기화면 좌측의 ‘등기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한 후
‘부동산등기서비스’ ‘발급’을 순차적으로 클릭하고
부동산 종류와 지번 등을 입력하면 된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고
▶이용가능 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오후 11시, 토요일과 휴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이다.
▶대금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일부 메모리 용량이 큰 프린터의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출력한 등본을 복사했을 때
우측 하단에 ‘사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했다.
▶등본 하단의 2차원 바코드 정보를 통해
등본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할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장애인들도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문자·음성·점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9월부터는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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