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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활동보조인 서비스,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없이 제공된다. 또한 80시간의 생활시간 제한이 수정되어 최대 월 180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200%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이용 금액 전액 자부담이라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목),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에 이와 같은 수정안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아래의 표는 수정된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다.
수정 전수정 후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 이내 장애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장애인 이용요금
(본인부담)1) 수급권자 및 차상위 120% 이내 : 이용 요금의 10%(월 상한액 21,000원)
2) 차상위 120% 초과~차상위 200%이내 : 이용 요금의 20%(월 상한액 42,000원)
3) 차상위 200% 초과 : 전액 본인부담 1) 수급권자 및 차상위 120%(4인 가구 기준, 144만원) 이내 : 이용 요금의 10%(월 상한액 20,000원)
2) 차상위 120% 초과 : 이용 요금의 20%(월 상한액 40,000원) 1인당
생활시간월 80시간1)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경우, 월 180시간
2) 최중증장애인으로 기본 생계유지가 필요한 경우, 월 180시간까지 보장
*대상자는 지자체의 ‘인정위원회’가 결정연령기준18세 미만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활동보조인에 의한 등․하교 보조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만 인정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과 양육, 보호를 위해 특별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성년 장애인의 일반지원 기준에 준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20여만원)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 8일(목)자로 국회에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30년 동안 모두 아홉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전부 개정은 지난 1994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법안은 장애인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1)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 교육화 :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가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치원 의무교육이 이뤄진다면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시설, 특수교사 및 교육과정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조기교육을 통한 자립능력 신장으로 향후 사회적 비용이 경감되고, 미취학 장애유아의 취학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장애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특수교육 지원 대상 영아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방안으로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조기교육 기회를 부여해 장애영아의 사교육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대부분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3)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 : 대학의 장이 대학교에 입학하려는 장애 학생 및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수험 및 수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담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장이 각종 학습 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을 위해 교내에 장애학생 지원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자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4) 통합교육 촉진 : 각급 학교의 장 및 대학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할 때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교육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5) 기타 주요 방안 :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소득 노인·장애인·출산 가구 생활지원서비스 시행 - 사회복지 바우처 제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 15만 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증 노인·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 46천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4인 가구 기준, 월 208만원) 이하 출산 가구(약 3만 7000명)에게는 2주(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장애아나 희귀난치성 질환아, 여성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정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산이나 유산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쌍생아인 경우는 3주(18일), 3태아 이상인 경우는 4주(24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가구원수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
(단위:원)
2인3인4인5인6인이상전국가구 월평균소득*2,126,2693,044,8683,460,4573,629,1363,950,175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1,275,7621,826,9212,076,2742,177,4822,370,105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기획팀 02)2110-7710~2, 지역번호 없이 129
참고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혁신사업단 홈페이지(http://www.csi.go.kr/)
단신 뉴스
뇌성마비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치과 진료실은 뇌성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9시 30분~11시 30분까지 일반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10분~4시 30분까지는 스케일링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는 경희의료원 치과병원 소아과치과 이긍호 박사 등의 의료진이 맡고 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면 누구나 수시로 진료 신청을 할 수 있다.
※ 문의 및 신청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02)932-4412, 4292
장애인·노인 건강보험료 대폭 경감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 보험료를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 보험료 경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 24만 8,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10%~30% 경감해주게 된다.
저소득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비 지원, 시설 입소자격도 대폭 완화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설 이용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장애인에게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월 27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시설 입소 사각지대 계층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소 대상자 기준도 완화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가구의 등록 장애인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는 입소가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생활지원팀 02) 2110-6275, 6277, 지역번호 없이 129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각 언론사 및 사회복지 관련 인터넷 뉴스에서 주로 발췌, 정리했습니다. 지면 관계상 좀더 자세하게 싣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및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 재활전화상담(02-441-0030)
▶글쓴이 유은일 사회복지사는 상담지도팀에서 재활전화상담, 장애아동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독자에게 유용한 재활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과 신문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을 통해 이번 달에도 소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웹진성지 2007년 3월호
http://www.seoulrehab.or.kr/webzine/viewWebzine.asp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른 내용도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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