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의 회계처리
(1) 매출계상시점
본문의 ‘2. 미착상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업자의 매출계상시점은 선적지인도기준과 목적지인도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선적지인도기준은 선적시점(B/L직성일)에서 매출액을 인식하고 목적지인도기준은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에서 매출액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무역거래에서는 선적지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환율의 적용
실무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환율은 TTB(전신환매입률), 기준환율, TTS(전신환매도율)로 구분된다.
TTB와 TTS는 은행입장에서 외부로부터 외화를 매입시 지급하는 금액을 TTB,외화를 매도시 수령하는 금액을 TTS라 부르며, 기준환율은 보통 이의 평균환율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때 TTB와 TTS는 일자별 • 고객별 • 은행별 • 시간별로 그 금액이 변동한다.
실무적으로 외화대금의 수령과 지급시에는 실제 거래환율인 TTB 와 TTS를 적용하며, 외화 채권•채무의 발생과 외화환산시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3) 외환차손익의 처리
외화채권 • 채무의 발생시점과 실제 대금의 회수•지급시점의 환율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적용하는 환율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그 차이금액에 대하여 외환차익•외환차손이라는 영업외손익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하게 된다.
① 외화채권의 경우
실제 회수금액 > 장부상 채권금액 : 외환차익(영업외수익)
실제 회수금액 < 장부상 채권금액 : 외환차손(영업외비용)
② 외화채무의 경우
실제 지급금액 > 장부상 채무금액 : 외환차손(영업외비용)
실제 지급금액 < 장부상 채무금액 : 외환차익(영업외수익)
(4) 외화환산손익의 처리
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채권 • 채무가 연도말까지 수령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회계연도말의 기준환율에 의해 장부상의 외화채권•채무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외화환산이라 하며, 회계처리는 외화환산이익•외화환산손실이라는 영업외손익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① 외화채권의 경우
외화환산금액 > 장부상 채권금액 : 외화환산이익(영업외수익)
외화환산금액 < 장부상 채권금액 : 외화환산손실(영업외비용)
② 외화채무의 경우
외화환산금액 > 장부상 채무금액 : 외화환산손실(영업외비용)
외화환산금액 < 장부상 채무금액 : 외화환산이익(영업외수익)
(5) 예제
가. 자료
① 매출발생
• 2013.12.20. 1$ 물품선적, 현물환율 1,300원
• 2013.12.27. 1$ 물품선적, 현물환율 1,320원
② Nego
• 2013.12.20. 선적물품대금은 2013.12.26.에 Nego, TTB환율 1,280원, 수수료 20원 차감
• 2013.12.27. 선적물품대금은 2014.1.5. 에 Nego, TTB환율 1,290원, 수수료 20원 차감
③ 2013.12.31. 현물환율 1,330원
나. 일자별 회계처리
• 2013.12.20.
(차) 외상매출금 1,300 (대) 매출 1,300
• 2013.12.26.
(차) 현금 1,260 (대) 외상매출금 1,300
지급수수료 20
외환차손 20
• 2013.12.27.
(차) 외상매출금 1,320 (대) 매출 1,320
• 2013.12.31.
(차) 외상매출금 10 (대) 외화환산이익 10주)
주) 1$ × (1,330 - 1,320) = 10원
• 2014.1.5.
(차) 현금 1,270 (대) 외상매출금 1,330
지급수수료 20
외환차손 40주)
주) 1$×(1,290-1,330) = △40원
3. 수입업자의 회계처리
(1) 매입계상시점
수출업자의 회계처리와 마찬가지로 수입업자의 물품매입 계상시점은 선적지기준과 도착지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인 기준인 선적지기준을 적용할 때 수출업자의 선적시점에서 수입업자는 매입 해당 금액을 미착품으로 회계처리한다.
(2) 환율적용•외환차손익의 처리•외화환산손익의 처리
상기 ‘2.’의 수출업자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3) 예제
① L/C Open의뢰시 발생하는 수수료
(차) 미착품 10 (대) 현금 10
② 물대계상 : 수출업자선적일(B/L작성일)의 현물환율(1$:1,300)의 환율로 계상
(차) 미착품 1,300 (대) 현금 1,300
③ 대금결제시 : TTS(1$ : 1,320)의 환율로 결제
(차) 외상매입금 1,300 (대) 현금 1,320
외환차손 20
④ 통관시 : 부대비용 계상
(차) 상품 1,330 (대) 미착품 1,310
(또는 원재료) 현금 20주)
주) 취득부대비용이므로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다.
⑤ 외화환산 : 결산일(12.31.)까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산일(12.31.)의
마감환율(1$:1,310)의 외화환산
(차) 외화환산손실 10 (대) 외상매입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