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진 솜구리입니다.
현재 준회원>편입초보로 등업하기 위해선 PC기준 10줄 이상 자기소개를 작성해서 올려야 합니다.
크게 익명제도와 실명제도로 나뉘는데
익명 제도는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지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신, 실명 인증을 하신 분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편입초보>편입준비생 자동 등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도는 저희 운영진이 자기소개 허위 방지를 위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 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에 의거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즉, 등업 신청하신 분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저희 운영진은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2항에 의거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자기소개 허위 사실 기재 방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증시 보내주신 이름, 생년, 학력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인증 사진 확인 및 자기소개와 일치시 사진 즉시 폐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편입준비생 자동 등업이 제한되어 편입초보가 상한선입니다. 편입준비생이 되어야 읽을 수 있는 게시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저희 카페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혼자서는 힘든 수의대 편입 합격을 위해 선의의 경쟁과 서로의 격려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이렇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13423,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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