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때에는 이를 공유라 합니다.(민법 제262조내지 제 270조)
1.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또한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으며,
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임대등)은 공유자의 자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보존행위는 각 자가 할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수 있으며, 분할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나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공유물 지분경매에 있어서 경매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는 경매지분에 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입찰기일까지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분경매의 경우 다른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있어 입찰하더라도 낙찰에 우선권이 없어 불안정하며 낙찰받아 지분을 취득한 후에도 향후 매매나 임대 사용등에 여러가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통상 지분경매는 피하시는 것이 좋으나 본건의 경우처럼 경매지분이 전체지분의 50%이상일 경우는 오히려 경매의 잇점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유물 처분방법]
1. 지분권자에 넘기거나 타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 (내용증명 발송)
2.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함께 처분하는 방법
3. 협의에 의한 지분의 해소
4.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통하여 지분을 해소
5.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
6. 현물분할을 할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경우는 경매를 통하여 현금분할
7.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는 공유자 우선매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