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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재경 기자] '한류' 열풍에 힘입어 국내 및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근래에는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의 대학에서도 한국어과 개설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는 이에 부응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어 교원이란?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를 일컫는다. 한국어 교원은 한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다양한 한국문화와 역사까지 알려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인력으로 꼽힌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것으로,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의 자격증이다.
■자격증 취득 방법 및 발급 현황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국립국어원 참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전공 및 복수전공자는 대학에서 18점 이상 이수, 대학원에서 8학점 이상 이수하면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승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에다 20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전공 및 복수전공자가 대학에서 10~17점 이상, 대학원에서 6~7학점을 이수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급 승급은 3급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하고 12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한 사람은 대학에서 10학점 이상 이수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급 승급은 3급 승급 후 3년 이상 근무하고 12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
□비학위 과정(양성과정)은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 자격심사에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면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2급 승급은 3급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하고 20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2005.7.28) 이전 한국어 교육 경력 800시간 이상인 자는 자격심사를 거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급 승급은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하고 20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 국적자도 학위 과정이나 양성 과정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학위과정(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한국어능력시험 6급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이다.
국내 한국어교육 전공을 개설한 곳은 2015년 1월 현재 경동대학교 등 48개 대학이다. 한국어교육 전공 개설 일반대학원은 2015년 2월 현재 가톨릭대학교 등 71개 대학이 있고, 교육대학원은 강원대학교 등 34개 대학이 있다.
또 학점은행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총 45학점을 받고, 실습 3학점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취득해 총 48학점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국립국어원의 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온라인 수강 과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등 학위 과정과 똑같이 진행된다.
국내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기관은 배론원격평생교육원, 진흥원격평생교육원, 고시스쿨, EK티쳐한국어교사원격평생교육원 등이 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는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위와 같은 모든 과정을 마치면 자격심사를 거쳐 교원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취득한다. 자격심사는 매년 3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1차는 2월 말에서 4월까지, 2차는 8월 말에서 10월까지, 3차는 12월 중순에서 다음 해 1월까지 한다. 자격 부여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이 주관한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현황을 보면 1급 311명, 2급 1만620명, 3급 6462명 등 총 1만7393명이다.
■활동 영역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경우 각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이다.
해외의 경우는 세종학당, 세계 각국 대학 내의 한국어학과 객원교수, 국내 대학에서 파견한 교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다.
■국외 현황
지난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글을 제2외국어 또는 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는 나라가 2010년 21개국에서 2011년 22개국, 2012년 23개국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글을 제2외국어 또는 외국어로 가르치는 학교 수는 2010년 525개, 2011년 695개, 2012년 799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글을 제2외국어 또는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학생 역시 2010년 3만9435명, 2011년 6만4611명, 2012년 7만6377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 기준으로 일본이 303개교로, 전체 23개국 799개 학교 중 37.9%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이 110개교로 13.7%, 태국이 81개교 10.1%, 대만이 48개교 6%, 호주가 47개교 5.8%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도 기준으로 한글을 제2외국어 또는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학생은 태국이 2만3256명으로 전 세계 7만6377명 중 3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이 1만2075명으로 15.8%, 미국이 9478명으로 12.4%, 우즈베키스탄이 8305명으로 10.8%순이었다. 2012년 이후로도 계속 느는 추세라 2015년 현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력 인정기관
경력 쌓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국립국어원에서 승급(예: 2급에서 1급)에 필요한 경력증명을 제시할 때는 국립국어원이 인정한 기관만 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설학원의 경우는 경력 인정이 안 된다.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할 때나 한국어교육기관에 취직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국립국어원 참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해 고시하는 기관 등이다.
시청, 구청, 다문화센터, 다문화 관련 비정부기구(NGO) 단체(이주여성인권센터, 쉼터), 지역별 외국인근로자센터, 글로벌센터에서 무보수로 하는 자원봉사자를 가끔 모집하기는 하나 이런 자리 구하기도 무척 어렵다고 한다.
■대졸자는 경쟁력에서 떨어져, 석·박사 출신 넘쳐
국내 대학에서는 한국어 교원 채용 시 거의 석사나 박사급을 요구한다. 이 같은 자격을 충족하려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 2, 3급 취득 외에도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밟아야 한다. 석사, 박사를 따는 데는 상당한 학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설사 석사, 박사를 마쳤더라도 취직할 수 있는 자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한국어 교원 채용에 석사, 박사들까지 지원해 이 분야에서도 학력 인플레이션, 인력과잉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대학 졸업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 석사, 박사 등은 넘쳐나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지원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대학원을 졸업해도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해외 쪽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해외 쪽에서는 다년간의 경력 및 현지 언어 구사자를 대우하기 때문에 영어나 그 나라 사용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취업에 유리하다.
봉사가 아니고 보수를 받고 강의하는 자리는 어느 정도의 강의 경력과 영어, 중국어 등 해당 나라의 외국어 실력을 요구한다. 실제 취업해 보수를 받고 강의하기 전에는 일정 시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경력을 쌓기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다. 한 명을 뽑는 데 몇백 명이 몰려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시청, 구청, 다문화센터, 다문화 관련 비정부기구(NGO) 단체(이주여성인권센터, 쉼터), 지역별 외국인근로자센터, 글로벌센터에서 무보수로 하는 자원봉사자를 가끔 모집하기는 하나 이런 자리 구하기도 무척 어렵다고 한다.
■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가? 강의료는 턱없이 적어
최근 들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어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취직이 힘 들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 외국에서 취업하려는 사람도 꽤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국내 교육기관이나 외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강의하는 것이 보수는 적더라도 보람과 국위를 선양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한국어 교원이 되려고 한다.
직장인들도 은퇴 후에 제2직업으로 선택하려고 자격증을 따려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외국에 나가 선교 목적으로 하려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 정년이 60세로 늘어났더라도 40~50대에 회사를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이 퇴직 후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교원 채용 시에는 20~30대에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원 채용 시 채용기관은 실제로 젊은 층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자격란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또 정년퇴직 후인 60대에 자격증을 따려는 만학도도 간혹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에서 취업하려고 할 때 젊은 층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석사, 박사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대학 졸업이 대부분인 이들은 취업하기가 더욱 힘들다. 그러나 KOICA 봉사단의 경우는 연령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경쟁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한다.
취업 조건이 까다로운 것에 비해 기본 대우는 적은 편이다. 한국어 교원 채용 공고에 난 몇 곳의 강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집기관에서 명시한 강의료 예)
▲사설학원의 경우 시급이 1만4000~1만8000원 정도이지만 경력은 인정이 안된다. ▲국내 기업체에서 주재원 대상 한국어 강사의 경우는 시급 4만원 정도를 받는다. ▲국내 대학의 중국 대학 파견 강사의 경우 월 4000~6000위안(학사 4000위안, 석사 5000위안, 박사 6000위안)과 40만원을 별도로 준다. 또 다른 곳은 경력 2년 이상, 중국어 회화 가능자 우대, 기숙사 제공, 주당 20시간 수업에 130만원 정도 준다. ▲중학교의 방과후 한국어 교실 강사료는 1일 2시간, 주 5일 단위로 64만원을 준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일제의 경우 150만원을 주는 곳도 있다.
▲세종학당은 그중 예우가 좋은 편이다.
세종학당에서 모집하는 국외 파견 한국어 교원은 가, 나, 다, 라급으로 구분해 모집하는데 가급의 경우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관련 전공 석사학위자로 월 현지 체재비를 포함해 320만~360만원, 라급의 경우 한국어 교원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데 월 현지 체재비 포함해 190만~220만원을 준다. 세종학당의 경우 처우가 좋은 대신 경쟁률은 그만큼 치열하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용기관에서는 강의료를 밝히지 않고 내규에 따른다고만 돼있어 지원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설사 강의를 할 수 있더라도 매일 일정한 시간 강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에 몇 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에 받는 강의료는 얼마 안 된다. 생활비로 쓰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위에 예시한 보수는 국내 평균임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강의료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필요
설사 자격증을 어렵게 땄다고 하더라도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이 된다손 치더라도 보수도 많은 편은 아니다. 투자한 만큼 얻는 것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어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수급 조정 등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한글을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만큼 한글 전문교원 양성, 한글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한글교육 확산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지난 한글날 기념식사에서 "현재 세계 54개국 138개소에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는 세종학당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종학당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윤관석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보인 것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진로 선택은 신중해야
많은 경비와 시간을 투자해서 어렵게 자격증을 땄더라도 취업이 안 되면 '장롱 자격증'에 불과할 것이다. 한국어 교원이 되려는 사람이 이 분야를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 차원이 아니고 평생 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중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재경 기자 bubmu0626 출처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10161052340195461_1/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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