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 모젤, 벨라루체, 그린헬스Ⅰ, 그린헬스Ⅱ, 파워플러스포켓, 파워트윈플러스, 파워그린슬리퍼0>
2. 원안위 조사 중간결과 : 외부피폭선량 및 내부피폭선량 모두 기준치 이하
□ (외부피폭)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 방사선량은 0.06 mSv(밀리시버트)이며,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로 평가
ㅇ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 mSv 초과 금지) 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
□ (내부피폭) 매트리스 상단 2c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라돈과 토론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연간 총 0.5 mSv로 평가됐으며,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라돈과 토론의
농도값과 내부피폭 선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ㅇ 또한 매트리스 상단 50cm 지점에서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해 실내공기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
3. 사업자 입장 : 원안위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당초 발표한 제품 교환 조치 지속
4. 향후 대응 방법
□ 상기 9종 모델 및 기타 제조 시 음이온파우더 사용 의심 침대를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대진침대에 연락하여 제품을 회수조치 받아야 함.
※ 선회수(후 교환) 조치를 받을 시 반드시 대진침대로부터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제품 환불 및 인체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소비자는 구입사실 및 발생손해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