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ㅇ건설물 등과의 사이 점검통로 폭 미확보 등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9조, 제144조 산업안전 건법 제23조 제1항,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 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①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m 이상으 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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