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00마트를 운영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인천광역시 00구청에 하달되어,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여,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 7일을 과징금으로 처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완전 "인용"을 받음.(과징금 자체를 "취소"처분
받음)
- 사건 : 인행심 2015-426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이 0 0
-
피청구인 : 인천 00구청장
- 재결일자 : 2016. 01. 25.
- 주문 : 피청구인이 2015. 11. 23.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000마트에서 2015년 8월 5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뽀로로홍삼쏙쏙(유통기한 2015.6.9)을 판매하였다는 공익신고가 2015.
9. 8.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되어 00구청은 2015. 10.22.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당시 민원신고된 해당제품은
없었으며, 제출된 15. 10. 6. 피청구인의 식품위생감시원이 민원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00마트를 방문하였고, 제출된 구입동영상
및 영수증을 근거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00구청에서는 2015.10.26.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2015. 11. 25. 처분 받았다.
2. 조치
: 영업정지 7일 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여
우선 문을 닫으면 고객으로부터 대미지와 평이 안좋기에 우선 영업정지 7일 처분을 과징금으로 조치 받았고,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고, 과징금을 내지 않았고, 행정심판을 제기,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7일 처분을 00구청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2015년 11월
10일자 세부 상담을 받고 약 2개월 반 동안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과징금 910만원으로 조치를 우선 받았고,
과징금도 많고 부당하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6년 1월 25일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9,100,000원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2016년 2월 1일)를 받음.
저희 사무소는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