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의 적용결과 교회도 ‘과세’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고유번호 000-82-00000로 등록하고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등록번호 등록 신청서를 등록하고 발급받을 때 유사종교 법인으로 인정받는다. 정관, 직원 회의록을 비치하고 독립된 재정운영 담임목사의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대표자증명서 등을 발급해야 한다.
20년 간 종교의 목적으로 사용한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되고 고유번호증과 등록번호 등록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 국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법률주의로 과세를 고집하고 있는 사례인데 사실주의로 행정을 완화하기 바란다.
중소 도시에 소재한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보살피며 자라나는 상태인데 전인교육을 아동들에게 펼쳐나갈 때 교육행정비 전액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교회가 된 것이다. 가난한 백성과 노숙자에게 차비와 용돈, 생계비를 지원하는 교회를 보아야 한다. 고아원, 양로원에 생필품을 지원한다. 학비가 부족한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조한다.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교회를 건축한다.
1만여 명의 선교사가 1백50여 국가에 파송돼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 의료선교, 종교선교, 교육선교, 사회복지선교 등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민간외교의 첨병이 된 것이다. 선교사가 오지 국가에 먼저 들어가고 우리 기업이 들어가고 정부의 대사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다.
종교재산기본법이 외국 선교사의 지원제도를 명시하고 지원을 법제화하기 바란다. 1998년부터 2001년 12월 29일까지 우리나라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를 제정해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는 악법을 제정한 국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정신병원법인, 원호병원법인, 교화시설 등이다. 비영리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유지관리해야 할 사업을 대신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정신병원법인, 원호병원법인, 교화시설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80~90% 재정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감독을 받은 상태다. 종교법인은 문화재 보호재산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종교법인에는 종교인 스스로 헌금과 봉사하여 종교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종교재산을 양도해 장소를 옮겨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