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방법
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4. 기부내용"란에 적는 유형·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6,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진흥기금출연, 코드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공익법인신탁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지정기부금, 코드 40
사.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자. 기타 기부금 : 기타기부금 코드 50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