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올 임단협의 주요 의제중 하나로 금융부문의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가 임단협의 주요 이슈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부문의 구조적 해고 배경 △구조적 해고 현황파악 △우리나라와 외국의 구조적 해고 와 관련된 법 제도(사회보장 등) 현황 △구조적 해고상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산업 차원의 개선방안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중점 검토사항으로 정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사측의 재계약 거부로 해고됐던 24명의 우리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최종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5월 해고된 제일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4명에 대해서도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수차례 반복 갱신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사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금융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전후해 은행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 지난해말 현재 2만7744명(용역 등 간접고용 제외)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은 97년말 11만3994명에서 6만7163명으로 7년새 4만6831명이나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