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ㅇㅇ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자폐장애학생 성추행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사회봉사 6시간을 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가 11일 “장애학생 성추행사건에 사회봉사, 솜방망이 처분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장차연은 먼저 “6월 10일 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이 사건이 <성추행에 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4호를 적용하여 사회봉사 6시간, 특별교육 5시간을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ㅇㅇ고등학교는 이 사건을 성추행사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 즉시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 건너편 교실에 분리조치 하는 등 잘못된 학교폭력 처리로 피해학생을 2차 가해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월 28일 진행된 이 사건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2항에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변호인 측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장애인 전문가의 참석을 불허하기도 하였다”고 비판했다.
사건의 시작부터 학폭위 개최까지 학교와 학폭위는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가해학생을 위한 사건처리로 일관하였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피해학생의 입장은 오히려 배제되었다는 것이다.